
관세관련 업무 & 관세조사 대응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관련 업무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청의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입니다. 정리하면, '국경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는 그 중 일부입니다. 요즘에는 'FTA 원산지 판정/검증'이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뿐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도 징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법의 규정보다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청이 정부조직 상 국세청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세청(CBP)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더 그 기능에 적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의 기능이 어떤 것이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관 세 조사 대응
관세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배리스터’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관세법인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와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조사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합니다. (AEO탭에서 설명).
관세조사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기획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관세범의 조사」
(관세법 제290조, 291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조사
「원산지표시 조사」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FTA원산지 검증
「FTA원산지 검증」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위해, FTA 협정 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그 대상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