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관련 업무 & 관세조사 대응
관세 관련 업무, 관세 조사 대응, AEO 종합심사, FTA 원산지 검증
「관세」관련 업무
소위 '관세관련 업무'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흔히 '세무사'와 비교되는 직역으로 수출입 통관 시 "관세 납부"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청의 업무'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청의 업무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것이 '관세사의 업무'입니다.
관세청의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입니다. 정리하면, '국경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부과'는 그 중 일부입니다. 요즘에는 'FTA 원산지 판정/검증'이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관세' 뿐만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 등'도 징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법의 규정보다 관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관세법 제4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청이 정부조직 상 국세청과 함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미국의 경우 관세청(CBP)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이 더 그 기능에 적합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의 기능이 어떤 것이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