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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월까지의 판례에 기초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및 위반시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 분석

    들어가며 근래 반도체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임을 이유로 세관 조사를 받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거나 형사소송 변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출업체 담당자께서 숙지하고 계셔야할 내용 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 분석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특정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 ​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고시된 물품등을 '전략물자'라고 하며,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주요 내용 전략물자의 정의 및 범위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포함합니다.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황허가 제도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은 상황허가가 필요한 13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략물자 판정 제도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2 )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거래자는 자가판정을 통해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2 ) 3.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적 제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400 ) 4. 최근 판례 동향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20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최루탄카트리지 등을 수출함에 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만 받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였으나, 무기 등 제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로서 대외무역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계 관청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고정387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피고인이 최루탄카트리지 등을 수출함에 있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무기 및 총포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478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덴탈 밀링머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장치가 전략물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출된 장치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거나 전시 목적으로 수출되어 국제안전, 국가안보 등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9 ) 2)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51400 판결에서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피고(산업통상자원부)가 원고에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을 한 것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대외무역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허가취소의 소급효를 이유로 이미 완료된 수출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볼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400 ) 3) 전략물자 관련 법령 해석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에서는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13조 위반죄가 수출대상지가 수출제한지역인지를 묻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2008도4233 1 ) 5. 종합 분석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 ​: 특히 무기나 전략물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엄격한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고의성과 실질적 위험성 고려 ​: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위반의 고의성과 수출된 물품이 실질적으로 국제안전이나 국가안보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대한 판례 분석 특히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형사 기소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형법 등 다른 법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더 좋은 소송전략일 수 있습니다. 1. 고의성 판단의 법적 기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의 판단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의미와 범위 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를 ​객관적 구성요건의 외부적 표지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행위주체·객체·행위·결과 등에 관한 인식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전략물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 법원은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 ​: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자기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법률의 착오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2. 판례에 나타난 고의성 판단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285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전자부품유통업에 종사하며 해당 IC칩이 국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 수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법은 몰랐지만, 제가 E로부터 받은 IC칩은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제품 박스의 바코드를 지운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IC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여서 수출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2)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190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출한 부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부분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의 대상은 위 P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족하는바, 피고인 B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08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고정38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최루탄카트리지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부터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무기 및 총포탄 등을 취급해 온 사람임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함유된 CS가스가 최루가스로 주로 폭동진압용 최루분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습용 수류탄에 대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에 수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어 방산물자나 군용전략물자의 개념이나 분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법원은 피고인이 새로운 품목을 수출하게 되었을 때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허가기관에 판정을 신청해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202 판결 이 사건은 위 2015고정387 판결의 항소심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법은 몰랐지만, 제가 E로부터 받은 IC칩은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도 연습용 수류탄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에 수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음 피고인들이 2011년경 새로이 폭동진압용 최루탄 카트리지를 수출하게 되었으면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계 관청에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했어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5) 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노476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크레인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이러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됨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 피고인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다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또 다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수출허가 요부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3. 고의성 판단의 주요 기준 분석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의 전문성과 경험 법원은 행위자가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략물자 관련 규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기, 전자부품 등 수출규제가 엄격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2) 이전의 유사 경험 행위자가 이전에 유사한 물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행위자가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고려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3) 물품의 특성과 외관 수출 물품이 외관상으로도 군사용 또는 특수 용도로 설계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가 해당 물품의 특수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4) 행위자의 진술과 행동 행위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수출 과정에서 취한 행동(예: 바코드 제거, 허위 진술 등)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고려됩니다. 특히 행위자가 물품의 수출 제한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성의 증거로 판단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5) 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 법원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등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 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에 관한 법원의 입장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원은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의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 5.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고의성 판단 ​: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 ​: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여 처벌을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의무의 중요성 ​: 법원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판단 ​: 법원은 행위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고의성 판단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전략물자 수출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관련 법령과 규제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예: 최종 사용자의 정보 제공 기피,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 등),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인천지법 2023구합55133 판결 분석을 통한 수출입업체 목재합판 관세 분류 분쟁 승소 전략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33 판결은 HS 코드 분류의 엄격한 해석과 과학적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청과의 분쟁에서 수출입업체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HS 해설서 준수, 학명(屬·種)의 정확한 구분, V-legal 문서의 전략적 활용 등이 핵심 승소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HS 코드 분류의 중요성, 증거 관리의 철저함, 법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열대 목재를 다루는 기업들에게는 관세 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의 바깥층에 사용된 이 사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HS 해석에 관한 통칙은 품목분류의 원칙에 대하여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은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총 88종류의 목재명을 나 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HS 해설서는 제9부 제44류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부분에서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 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 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속서에 게재한다」 고 규정하고, 부속서(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을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약 72페이지에 걸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따른 품목분류는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법적 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그 목재가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에서 열거해 둔 88종의 목재에 해당하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한다. 첫 번째, HS 코드 분류의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인도네시아산 목재합판을 HSK 제4412.31-4019호로 분류해 5%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며 20%의 일반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관세청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핵심 이유는 HS 해설서와 관세율표의 엄격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88개 열대수종 목록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목재의 학명이 'Shorea sp.(쇼레아속)'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종(種)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속(屬) 단위의 분류만으로는 88개 수종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를 보면 다크레드 메란티의 학명으로 Shorea spp.를 포함해 15개 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horea sp.'는 특정 종을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 표기 방식이므로, 이 사건 목재가 정확히 어떤 종에 속하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사과속(屬)'이라고만 표기하고 품종을 특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재합판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수출입업체는 반드시 학명을 종(種) 단위까지 확인해야 하며, 현지 벌목업체와의 계약서에 학명을 상세히 기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지 정부 발행 문서의 전략적 활용이 관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목재 합법성 보증시스템(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V-legal이라 합니다. 이 V-legal 문서에는 문서발급번호, 수출국, 수출업체명,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 HS code, 벌채국, 부피, 중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V-legal 문서는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HS 코드 분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V-legal에 기재된 'Meranti daun Lebar'라는 명칭을 근거로 88종 미포함을 주장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회신을 근거로 반박 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답변이 상충했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 칼리만탄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목재가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반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88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지 정부 간 입장 차이는 빈번히 발생하므로, 기업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공식 서한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인증을 보유한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 증빙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V-legal 문서 작성 시 현지 상용명 대신 HS 해설서의 표준명을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지 관행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병행 표기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사안인지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 입니다. 인도네시아 측 제출 문서에 'Meranti daun Lebar'로 기재된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는데, 만약 HS 해설서에 명시된 'Dark Red Meranti'로 기재되었다면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원칙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시켰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목재가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순히 속(屬) 이름만으로 모든 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수출입업체가 법적 분쟁 시 적극적으로 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시사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① 현지 정부의 공식 회신문 ② 국제기구(ITTO)의 수종 분류 보고서 ③ 독립 검증기관의 분석 자료 등을 조합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ITTO에서 발간한 '열대수종 식별 가이드라인' 같은 문서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의 '사전품목분류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신규 품목 수입 6개월 전에 관세전문가와 같이 공동으로 분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HS 해설서의 해당 조문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전에 분류 확인을 받았다면 약 70억 원의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실패 사례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5%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와 더불어 HS 코드가 협정 양허품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인도네시아 목재 수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 단계 : 벌목업체와 학명(종 단위) 명시 계약서 작성 서류 준비 : V-legal에 HS 표준명 기재 요청, 관련증빙 병행 확보 사전 검증 : 관세청 사전분류확인, 관세사 또는 전문변호사의 품목분류의견서 확보 현지 협력 : 인도네시아 대사관 ,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빙 등 확보

  • 관세율표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 비디오게임기 vs 완구 분류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36819)

    I. 개요 이 사건은 비디오게임기능이 있는 완구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 HSK 9504.50-9000호(‘비디오게임기’, 양허관세율: 0% )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완구( HSK 9503.00-3919호(‘그 밖의 완구’, 협정관세율: 4.2% )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전자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19.6.13.: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했습니다. 2019.12.29.: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물품을 '그 밖의 완구(협정관세율: 4.2% )'로 분류했습니다. 2020.6.2.과 6.5.: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2020.7.28.: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양허관세율: 0% )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020.9.21.: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게임기이므로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어린이용 완구이므로 HSK 9503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해당 물품은 게임기능이 주된 특성이므로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48%)가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15개 프로그램(56%)은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됩니다. 제조원가의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판단 해당 물품은 HSK 9503호(완구)와 HSK 9504호(비디오게임기) 모두로 분류될 수 있어 통칙 제1호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게임기적 특성 인정 근거 프로그램 구성 분석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48%)가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15개 프로그램(56%)이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의 약 81%가 게임 또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원가 분석 전체 제조원가의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으며, 이는 게임기능 구현과 관련됩니다 통칙 제3호에 따른 최종 판단 통칙 제3호 가목과 나목으로도 분류가 불가능하여 다목을 적용했습니다 HSK 9504호가 HSK 9503호보다 순서상 뒤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HSK 9504호(비디오게임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 항소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항소인)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그 밖의 완구로서 HSK 9503.00-3919호로 분류되어야 함 주요 근거: 형상이 랩탑 컴퓨터이고 아이들의 교육적 기능과 게임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은 HSK 9504호에 해당하지 않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일상 물품을 모방하여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품들은 완구로 분류됨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이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유사 물품들과 이 사건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관세법상 품목분류와 게임물 등급분류는 근거법령과 행정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 VI. 시사점 품목분류 전략 해당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주요 기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원가 구성, 프로그램 기능 분석 등 구체적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무적 대응방안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물품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심 판결문의 원문을 살펴보며, 품목분류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部) 또는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 내지 6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위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고시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고시 형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이들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HS해설서를 참고로 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2 내지 6호에 따른 해석방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위 관세율표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물품과 연관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HSK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라고 규정하고, 위 HSK 9503호에 대한 HS해설서는 “그 밖의 완구”에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toys intended essentially for the amusement of persons (children or adults)]”라고 풀이하면서,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Many of the toys are mechanically or electrically operated).”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HSK 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그중 HSK 9504.50은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위 HSK 9504호에 대한 HS해설서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 [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whose objective characteristics and principal function are such that they are intended for entertainment purposes(game-playing)]”라고 해설 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들어가기에 앞서, 관세율표 통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은 품목분류에 있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통칙의 구성 최우선 적용원칙 통칙 제1호: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에 의한 최우선 적용원칙 종속적 적용원칙 통칙 제2호: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미조립/분해 제시 물품의 완성품 분류 통칙 제3호: 복수 호 분류 시 우선순위 원칙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주요특성 우선 최종호 우선 통칙 제4호: 유사물품 분류원칙 보완적 적용원칙 통칙 제5호: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 내용물이 담긴 케이스/상자는 내용물로 분류 포장재료/용기도 내용물로 분류 통칙 제6호: 소호의 분류원칙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품명으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D)항에는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완구로 사용하도록 스마트폰을 모방한 B 및 터치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 기능(앨범, 사진 꾸미기),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기타 애플리케이션(게임, 달력, 알람, 그리기, 계산기) 등 각종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방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놀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는 점, B에 끼워 뮤직비디오, 오늘의 운세, 스티커 카메라를 실행하게 하는 D 3종 장식, B 케이스와 결합하여 3D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홀로그램 뷰어 및 장식 등의 구성품은 어린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물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되어 보거나,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뮤직비디오 시청이나 3D 입체영상 등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대상자인 어린이들의 즐거움(오락)을 위하여 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어린이들의 오락을 위하여 설계된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 관세율표상 HSK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HSK 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로도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이 사건 물품과 연관된 관세율표 관련 규정 및 해설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HSK 9503호 ‘그 밖의 완구’ 중 오락 목적으로 ‘게임-플레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러한 요소가 물품의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비디오 영상’이라는 출력 수단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 HSK9504호의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물품에 내장된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 프로그램(48%)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고 해당 규칙에 따른 오락 활동의 결과 승패가 갈리거나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점, 총 프로그램 중 15개 프로그램(56%)은 게임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인 ‘플라워’ 또는 ‘스톤’ 등을 획득하여 야만 스토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게임 프로그램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물품의 총 프로그램 중 약 81%를 차지하는 22개 프로그램이 게임에 해당하거나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해서만 기능하는 연계 프로그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게임기로서의 주된 기능 역시 가지고 있어 게임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청은 2017. 12. 29. 이 사건 물품의 종전 버전(version) 물품인 ‘H’의 품목번호를 HSK 9504.90-2000호의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로 분류하였다가 HSK 9504.50-9000호의 ‘비디오 게임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품목분류변경고시를 하여, 사실상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원고의 종전 물품에 관하여 비디오 게임기로서의 주된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가 2021. 12. 28. 위 종전 물품의 품목분류를 이 사건 물품과 함께 HSK9503.00-3919호 ‘그 밖의 완구’로 변경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변경의 경위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구성하는 B 케이스와 홀로그램 뷰어가 이 사건 물품 부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디오게임기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종전 버전과 달리 추가된 홀로그램 뷰어 역시 이 사건 물품에 내장된 여러 게임 연동프로그램을 입체 이미지로 현출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어 게임 기능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전자적 기능을 주된 요소로 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물품의 부피를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주된 기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개발비 등 비용의 총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된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홀로그램 뷰어에 소요된 개발비의 비중이 게임 관련 비용 등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약 73.37%가 전자부품(Electronic)에 소요되어 전자적 기능이 주된 기능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자부품 중 상당부분은 게임 또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이나 이를 비디오로 현출하는 기능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물품은 전자적으로 구동되는 게임기기로서 게임 과정이나 결과물이 비디오로 현출되는 비디오 게임기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이용자의 연령과 이 사건 각 게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게임기능이 단순하기만 하여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스마트폰을 모방한 영상 통화, 카메라 달력, 앨범 등의 기능도 잠긴 부분은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연동기능인 점, 게임 기능이 스마트폰의 게임 기능을 모방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게임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 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게임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물품은 소비자가가 약 11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을 모방한 단순한 완구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가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모방 기능보다 게임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둔 보호자들이 이 사건 물품을 단순한 완구가 아니라 게임기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터넷 게재 글들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한다. 통칙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號)의 용어나 관련 부(部)또는 류(類)의 주(註)에 의하여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되,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 내지 6호의 규정에 따르는바, 그중 통칙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칙 제3호: 복수 호 분류 시 우선순위 원칙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주요특성 우선 최종호 우선 살피건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HSK 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로도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통칙 제3호의 각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은 오락 목적을 가진 기기로서 HSK 9503호의 ‘그 밖의 완구’ 또는 HSK 9504호의 ‘비디오게임기’ 중 어느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칙 가목에 따른 품목분류가 어렵다고 보이고,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과 비디오게임기로서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두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바, 설령 위 각 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통칙 가목 단서에 따라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물품을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과 비디오게임기로서의 기능이 혼재된 통칙 제3호 나목에 정한 혼합물이나 복합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의 요소인지, ‘비디오 영상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 기능’의 요소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두 호 중 어느 호가 이 사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의 품목분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품목분류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결국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HSK 9504호가 HSK 9503호보다 뒤의 순서에 위치하여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HSK 9504호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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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중한 처벌을 받고 비지니스 피해를 입지 마세요. 실무 경험 풍부한 관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세범 조사 엄중한 처벌을 받고 비지니스 피해를 입지 마세요. 실무 경험 풍부한 관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관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2항).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 제2항).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세범에 대한 조사도 수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경찰관과 같은 통상의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세관공무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라는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3조 참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 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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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관 공무원과 세무 공무원 차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여부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압수 수색 영장 1.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6조(수색ㆍ압수영장) ① 이 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압수ㆍ수색영장) ① 세무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체포 수색 1. 세관공무원 관세법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1조(신변 수색 등)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해야 한다. 2. 세무공무원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만이 허용됩니다. 일반의 수사 절차에서 행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나 구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인적 조치는 고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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