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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는 확실한데.... 금액의 증명이 어렵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피해는 확실한데 영수증이 없네요?" 억울함만 남을 뻔한 사건, 법원이 100만 원을 인정한 결정적 이유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억울함' 이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내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퍼가서 손해를 봤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데, "정확히 얼마 손해인지 1원 단위까지 증명하라" 는 요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리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해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은 당신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책임은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손해액 입증 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즉, 재판부가 보기에 "나쁜 짓을 당한 건 확실한데, 계산이 어렵다고 0원을 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 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금액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 각종 특별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판례 경향 : 판례는 이러한 경우, 특히 재산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불법행위(영업방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거나 혹은 그에 갈음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인용 판례 : 실제로 임대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 20만 원과 별도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 하여 총 120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 또한 침수 피해 관련 사건에서도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나12155 . 2. 관련 법리: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의 판단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손해액까지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손해 양상상 그 액수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판례는 이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재산상 손해액의 재량적 인정 : 법원은 여러 간접 사실들(불법행위의 경위, 손해의 성격,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 명단을 유출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매출 감소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활용 :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명백하나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없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증액 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상 손해의 전보라는 목적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3.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분석 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위자료 1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 음식점 출입문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월세 4달 밀렸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565-1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 법원은 피고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감소분이 온전히 원고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타당하다며 휴업손해로 20만 원 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 법원은 이와 별도로, 원고의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시사점 : 이 판례는 영업상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어렵더라도, 불법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1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나. 재산권(저작권) 침해: 위자료 30~5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소설, 만화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다수의 사건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6429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71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67125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7639 ). 법원의 판단 :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불법 업로드로 인해 판매부수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0만 원 또는 50만 원 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재산적 손실액 입증이 실패하더라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에 따라 소액의 배상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위자료 2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 내용 : 피고가 원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구, 타일 등 비품을 손괴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가단1074 ).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 법원은 파손된 비품들의 설치 당시 가격은 2,000만 원 상당이나, 약 4년이 경과하여 정확한 가액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은 명백하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적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위자료) : 이와 별도로 방실침입, 업무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 했습니다. 시사점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어떻게 재량을 발휘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각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만 원 승소 판결문이 가진 진짜 힘 소액 위자료 판결이 원고(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외의 실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심리적 치유 및 명예 회복 (Therapeutic Justice) 공적인 피해 인정: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는 문구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원고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효력이 있어, 피해자의 무력감과 분노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see the generated image above). 가스라이팅의 차단: 가해자가 "네가 예민한 것이다", "별것 아닌 일로 유난 떤다"며 책임을 전가해 왔을 경우, 승소 판결은 가해자의 논리가 틀렸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2. 소송 비용의 회수 및 경제적 압박 소송비용 부담 주문: 원고 승소 시, 판결 주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록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보수를 전액 인정받기는 어렵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및 일부 변호사비용 등 실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등: 불법행위 시점부터 연 5% 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촉법상 이자는 해당 시점의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가 가산됩니다. 이는 피고에게 금전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한 '강력한 증거' 확보 형사 고소의 근거: 만약 해당 사안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은 수사기관이나 형사 재판부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행위 억제: "무엇보다도".... 피고가 동일한 불법행위를 반복하려 할 때,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추후 재범 시에는 '고의성'이 명백해져 배상액이 대폭 증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회적/행정적 제재의 방아쇠 자격 및 징계: 피고가 공무원, 전문직 등 특정 직업군이거나 조직에 소속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판결문은 해당 조직 내 징계 절차나 자격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소죄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기록의 잔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은 갚기 쉬운 돈이지만, 갚지 않았을 때 겪는 금융 거래의 불편함은 훨씬 큽니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는 재산적 손해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되는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기 어려운 경우, 100만 원 내외의 소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 [법률/안전 칼럼]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다 보면, 구석진 공간이나 비상구 앞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특히 복도 끝 창문에 설치된 '완강기(피난기구)' 앞을 박스나 청소도구, 쓰레기통 등으로 막아두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설마 불이 나겠어?", "잠깐 놔두는 건데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 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책임 을 지게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완강기 앞 적치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즉시 적용되는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대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완강기 앞을 물건으로 막아두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이미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 내용: 피난시설(완강기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처벌: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완강기는 법적으로 규정된 '피난기구'입니다. 소방서의 불시 점검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재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처벌 문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불이 났는데 적치물 때문에 완강기를 찾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중대 범죄 가 됩니다. 법원은 비상구나 완강기 앞을 막은 행위와 인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죄목: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소방시설법 상 소방시설법위반치사상죄 처벌 수위: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완강기 앞 통로를 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법원은 피난시설 및 통로 확보를 매우 중요한 안전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 영업주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법원은 '장애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요 판례)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이 피난시설 관리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 (공장 화재): 4층 완강기 앞의 적치물을 방치하여 근로자들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에서, 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를 인정했습니다. 완강기 앞에 적치물을 방치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378 판결) 공장 화재 사건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피고인들이 4층 완강기 앞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 한 과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화재 초기 진화나 피해자들의 대피 기회가 상실되었고, 완강기를 통한 탈출 등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례 (원룸 화재): 건물 구조 변경으로 완강기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 건물주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건물 5층을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건물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고단3031 판결) 건물주인 피고인 A는 5층을 여러 개의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각 방의 벽으로 인해 503호에 설치된 소방안전시설(완강기)을 다른 원룸 거주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501호 거주자가 연기를 피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자, 법원은 이러한 완강기 사용 불가 상태를 방치한 건물주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 (사우나 화재) 등: 비상구 앞을 목욕 바구니 등으로 좁게 만든 행위가 대피를 지연시켰다고 보아 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목욕탕 비상구 앞을 칸막이와 진열장으로 막고 통로에 물건을 방치한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단1581 판결) 사우나 업주인 피고인 A는 비상구 전면을 막고 칸막이 및 진열장을 설치 하고, 통로 폭이 약 126cm에 불과함에도 입구 부근에 의자를 설치하고 다른 진열장 및 물건을 방치 하여 비상구로의 진입 및 이동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난시설 관리 소홀의무 위반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3명, 상해 84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노래주점 비상구를 방이나 창고로 불법 개조하여 폐쇄한 것을 방치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2고단8374 판결) 노래주점 업주들이 비상구 통로에 소파,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방으로 개조 하고, 다른 비상구 복도를 주류박스 등을 쌓아두는 술 창고로 개조 하여 비상구를 폐쇄한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리감독 소홀의무 위반이 화재 시 인명피해(사망 9명, 상해 24명)를 유발하거나 확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당신의 물건이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입주민이나 관리자 여러분, 복도는 여러분의 전용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완강기가 설치된 곳은 화재 시 고립된 사람들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통로' 입니다. 지금 복도에 쌓아둔 물건이 있다면 즉시 치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을 법정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 사업주는 왜 처벌받는가? 사업주는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를 부담합니다. 화재 사고 시 형사처벌은 주로 아래 법령 위반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사상)의 결과가 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소방시설법 제16조 (피난시설 관리 의무) :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피난시설 유지·관리 의무) : 다중이용업주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법률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법률적·실무적 솔루션] "비워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상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복도 한 평, 구석 한 켠이 아쉬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창고로 쓰다 얻는 '작은 이익'과, 사고 시 잃게 될 '사업의 존폐'는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제안합니다. 1. '일시적 적치'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 법원은 "잠깐 청소하려고 내놨다", "물건 배송 와서 잠시 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ction: 직원들에게 "완강기 앞과 비상구 통로는 성역(聖域)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단 1분이라도 물건을 두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2. 바닥에 '금지 구역' 마킹 (시각적 경고)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tion: 완강기 하부나 비상구 앞 바닥에 노란색 또는 빨간색 안전 테이프 로 구획을 표시하고, '적치 금지' 스티커를 눈에 띄게 부착하십시오. 이는 실제 적치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향후 법적 분쟁 시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주의의무 이행)" 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관리 감독의 증거화 (Checklist & Photo) 사업주가 매번 지킬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했다는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Action: 매장 마감 체크리스트에 '소방 시설 주변 적치물 확인' 항목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니저나 관리자가 매일 해당 구역이 비어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업무 단톡방 등에 보고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꾸준한 기록은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 가 됩니다. 4. 직원 교육과 서약서 (양벌규정 대비) 직원의 실수로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경우(양벌규정)를 피하려면, 평소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Action: 정기 조회 시간에 소방 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교육 일지 에 남기십시오. "본인은 소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도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5. 공간 재설계 또는 외부 창고 활용 적치물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내부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Action: 억지로 복도에 쌓지 말고, 매장 내부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수납장을 늘리거나, 근처에 저렴한 소형 창고(공유 창고 등)를 임대하십시오. 월 몇 만 원의 창고 비용이 수억 원의 합의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요약] "사고는 '설마' 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법은 '결과'를 놓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완강기 앞을 확인하십시오. 그곳이 비어 있어야, 당신의 사업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피난 시설 앞을 비우는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직원, 그리고 고객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원칙 입니다.
- "수입 후 기술지원비? 물품 대금의 일부?"... 관세 폭탄 피하려면 계약서와 실질이 일치해야 한다
세관은 특수관계자 간 수입 거래에서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에게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행정심판 결정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적 시사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결정례 요약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관세청-적부심사-2024-60)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경위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제1방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통지청)은 관세조사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지급된 수수료(HSF)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거액의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법인은 다국적 IT 기업의 한국 자회사로, 아일랜드 소재 특수관계자(이하 '쟁점 판매자')로부터 하드웨어 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물품 대금 외에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비용(이하 쟁점 용역비)'을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세관(처분청)은 과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하드웨어 판매에서는 계속 손실을 보면서도 이 쟁점 용역비를 통해 이익을 보전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는 물품 대금의 일부이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결과" 라고 보았던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용역비를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거래가격의 정당성: 물품 가격은 그룹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결정된 정상 가격이며, 영업손실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일 뿐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비용의 성격: 쟁점 용역비는 수입 후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지원,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 후 유지보수비'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소비용 물품도 포함...: 판매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쓰는 물품(자체소비용)은 애초에 '지원 서비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쟁점 용역비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관계 영향 부인 : 거래가격은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며, 하드웨어 부문의 영업손실만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HSF의 성격 : HSF는 수입 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 주장 특수관계 영향 인정 : 하드웨어 제품 부문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이 손실을 HSF가 발생하는 하드웨어 지원 부문 이익으로 보전하여 전체 목표 영업이익률(% 수준)을 맞추는 가격 구조 자체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청구법인 스스로 HSF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한 점은 HSF가 사실상 물품 대가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HSF의 성격 : HSF는 수입물품과 분리된 별도의 용역 대가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여 수입 대가의 일부를 우회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HSF와 관련된 기술지원 등은 별도의 경영관리 계약(MSA)에 따라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체소비용 물품 : 관세조사 당시 자체소비용 물품에 대한 구분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가 없었고, 해당 물품에 HSF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습니다. 쟁점 정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히 HSF의 성격) 자체소비용 물품에 HSF를 가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결정)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영향 : 5년 연속 영업적자, 가격조정 없는 수입 지속, 판매자에 의한 일방적 가격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HSF의 성격 : HSF가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쟁점물품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점, 기술지원 내용은 별도 계약(MSA)으로 처리된 점,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등을 근거로 HSF를 실질적인 물품 대가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자체소비용 물품 : HSF의 실질이 수입대가의 일부인 이상 용도 구분 없이 가산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HSF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핵심 판례 분석 본 결정례와 관련된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관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핵심 법리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제품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 매출원가율이 낮거나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의 가격정책과 다르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한다. [2]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인 판매회사의 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 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핵심 법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 후에' 이루어지는 유지, 정비,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용이 물품 가격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하자보증 기간을 넘어 장기간 제공되는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입 후 서비스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으로 하되,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 되는 반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 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기업 담당자를 위한 시사점 이 사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하는 국내 수입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가격 결정 구조의 논리성 확보 : 특정 사업부의 영업손실이 다른 사업부의 이익으로 보전되는 구조는 과세관청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거래(물품, 용역 등)의 가격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가격결정 정책과 근거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회계처리의 일관성 및 실질 부합 : 계약서 상 지급 명목(예: 기술지원료)과 회계처리 계정(예: 매출원가)이 불일치할 경우, 과세관청은 회사에 불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금의 실질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를 일치시키거나, 불일치 시 그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 : 물품 수입과 별개의 용역(기술지원, 유지보수, 경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내용, 범위, 대가 산정 방식 등을 물품 공급 계약과 명확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계약에 따른 대가가 서로 다른 용역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세조사 시 적극적이고 일관된 소명 : 관세조사 시 과세관청의 자료 요구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고, 제출된 자료와 주장의 논리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HSF 관련 비용의 산출내역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전략 분석 (청구인 관점) 귀사가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에서 패소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과세관청의 논리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 입니다. 가. 핵심 전략 방향 행정심판 단계의 주장을 더욱 정교화하여, 처분청의 과세 논리가 ① 객관적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 하고 있으며, ② 대법원의 핵심 법리를 위반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나. 활용 가능한 주요 판례 및 소송 전략 쟁점 1: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 "영업손실은 부당의 증거가 아니다" 유리한 판례 : 대법원 2007두9303 이 판결 은 이 쟁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매출총이익률이 낮거나 특정 사업부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표면적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소송 전략 : 처분청이 '하드웨어 부문의 영업손실'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위 대법원 판례가 배척한 '단순한 표면적인 가격 비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이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TP 보고서, 벤치마킹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격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영업손실이 나면 가격을 조정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이는 시장 진입 초기 전략, 경쟁 심화, 환율 변동 등 다양한 경영적 요소를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과정을 추단하는 비합리적 주장임을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쟁점 2: HSF의 성격 ↔ "수입 후 유지보수 비용은 과세가격이 아니다" 유리한 판례 : 대법원 2004두11305 이 판결 는 수입 후에 행해지는 기술지원, 정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하자보증 기간을 넘어 장기간 제공되는 포괄적인 서비스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전략 : HSF가 수입물품의 판매와 '거래조건'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수입 후에 장기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등 별개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문제 삼은 '매출원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계정 분류는 기업 내부의 비용 관리 목적일 뿐, 그 지급금의 법적·실질적 성격(즉, 용역의 대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HSF 대가 산정 방식이 '물품 판매 수익'이 아닌 '쟁점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수익'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여, 물품 대가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대가임을 논증해야 합니다. '물품 부문의 손실 보전' 부분은 목표 이익률 달성을 위한 사후 정산의 성격일 뿐, HSF의 본질이 물품 대가가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 결론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처분청의 결 정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유리한 대법원 판례들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이 판례들의 법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며, 처분청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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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전 칼럼] 복도 끝 완강기를 막은 적치물, 단순한 '민폐'가 아닌 '범죄'입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16e3e8bee6254a1fa31c184f5adf308c~mv2.png/v1/fit/w_105,h_70,q_85,usm_0.66_1.00_0.01,blur_3,enc_auto/b1f6e4_16e3e8bee6254a1fa31c184f5adf308c~m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