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this site
공란으로 470개 검색됨
블로그 게시물 (442)
-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관세 가산세 폭탄, 특수관계자 사이에도 '정당한 사유'로 취소받는 비결
FTA 원산지 검증에 따른 관세 가산세 폭탄, 특수관계자 사이에도 '정당한 사유'로 취소받는 비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9391 판결)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발생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FTA 협정관세 배제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에서 납세자에게 인정되는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법리적 판단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오직 FTA 원산지 검증과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이해하는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세무 및 통관 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수입업자인 A 유한책임회사는 산업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으로,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B 회사의 한국 내 자회사입니다. A 회사는 동일한 B 그룹의 계열사이자 영국에 위치한 C 회사로부터 기계 부품을 수입하였는데,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였습니다. A 회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C 회사로부터 총 15건에 걸쳐 특정 기계 부품을 수입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세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C 회사는 해당 수입 물품들에 대해 총 25건의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A 회사는 수입신고 당시 이 원산지신고서들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낮은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무사히 통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수출자'와 '가산세', 그리고 '정당한 사유'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증수출자: 세관 당국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출자입니다. 수입자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믿고 관세 혜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산세: 세액 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세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하여 벌금처럼 추가로 얹어서 징수하는 행정적인 제재금입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매우 엄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가산세라는 무거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 조항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제때 알지 못했거나 올바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면제 사유입니다. A 회사가 기계 부품을 원활하게 유통하던 중, 서울세관장은 2024년 8월 31일 수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해지자, 2025년 2월 19일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관세당국은 2025년 6월 13일 다음과 같은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검증을 진행한 총 20개의 물품 모델 중 대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지만, 3개 모델에 대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인도산 원재료의 가격 비율이 수입 시기에 따라 변동되어 부가가치 기준(비원산지 재료 비율 50%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영국 세관의 회신에 기초하여 해당 3개 모델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여 A 회사에게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따른 막대한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수입신고 구분 세액 고지일 경정 부과 관세 관세 가산세 경정 부가가치세 부가세 가산세 제 D 호 외 14건 2025년 10월 4일 15,000,000원 5,500,000원 1,500,000원 550,000원 A 회사는 FTA 원산지 기준을 사후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출자가 발행한 완벽한 형식의 원산지신고서를 신뢰하고 성실히 수입신고를 마친 자신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와 핵심쟁점 이 글에서는 해외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의 실질적 내용이 사후 검증 결과 허위로 드러난 경우, 과연 수입자에게 세액 부족 신고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핵심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 세부 분석 요지 쟁점 1. 형식상 하자가 없는 원산지신고서 제출과 수입자의 검증 의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완벽한 서류를 신뢰한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원재료 분석 의무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2. 특수관계가 수출자의 영업비밀 공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수출자의 고유 영업비밀인 세부 원가 정보를 당연히 공유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3. '정당한 사유'의 성립 여부와 신고·납부 당시의 기대가능성 환율 및 재료비의 수시 변동 상황 속에서 수입자가 거래 전후로 취한 조치들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별 세부 분석 및 법원의 판단 위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하여 수입자와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주장 및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내린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형식상 하자가 없는 원산지신고서 제출과 수입자의 검증 의무 수입자인 A 회사는 수입신고 시 영국 세관이 승인한 인증수출자인 C 회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한-EU FTA 협정문과 관련 규칙이 정한 필수 신고문안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형식적인 흠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당국 또한 신고서 자체의 형식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은 수입자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신고 납세 제도 하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인도산 원재료의 정확한 가격 비율을 사전에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이러한 가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EU FTA 협정이 규정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는 신뢰성이 높은 우수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수입자가 공인된 인증수출자가 공식 서명하여 제공한 원산지신고서를 그대로 신뢰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나아가 수입자에게 인증수출자의 선언을 넘어 해당 물품에 들어간 아주 세부적인 원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정보까지 추가로 직접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수입자에게 매 통관 시점마다 이러한 이중 검증 의무를 강제한다면, 통관을 원활하게 하여 무역을 활성화하고자 만든 FTA 인증수출자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특수관계가 수출자의 영업비밀 공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과세당국은 A 회사와 수출자인 C 회사가 독일의 동일한 글로벌 그룹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립 기업 간의 거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양사가 법률상 특수관계에 있는 만큼, 수입자가 해외 계열사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비원산지 원재료의 수입 시기나 상세 구매 가격과 같은 원가 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획득을 게을리한 것 자체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국적 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A 회사와 C 회사는 비록 같은 글로벌 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서로 엄연히 다른 국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며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별개의 회사들입니다. 양사 사이에 직접적인 지배나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구체적 원재료 가격이나 마진 비율 등은 회사의 극비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계열사 관계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 기밀 정보를 상대방에게 거리낌 없이 상시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의 경험칙과 거래의 실태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A 회사와 C 회사는 서로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전산 시스템과 원산지 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C 회사가 A 회사에게 운송비가 제외된 물품 단가 리스트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단순한 판매 단가 자료의 공유일 뿐이어서 수입자인 A 회사가 이 정보만으로 비원산지 재료비의 미세한 비중 변동이나 실제 FTA 기준 충족 여부까지 계산해 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최근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혹은 계열사 상호 간에도 엄격한 영업 비밀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공유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출자의 통제 영역에 있는 원가 자료를 당연히 알 수 있었다거나, 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입자에게 올바른 세액 신고를 해태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3. '정당한 사유'의 성립 여부와 신고·납부 당시의 기대가능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조세 분야의 매우 중요한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7두41108 판결 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참조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한 개별 신고 당시의 기한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A 회사의 신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A 회사는 기계 부품의 수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2020년 1월경, 영국의 C 회사 담당자들과 대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A 회사는 수입 예정인 기계 부품들이 한-EU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완벽히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상세히 문의하였고, C 회사로부터 모든 FTA 원산지 요건을 확실히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 협의 문건을 확보하는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둘째, A 회사는 통관 이후인 2022년 5월경 과세당국으로부터 자율점검 안내문을 받자마자 영국 세관이 C 회사에 발급했던 공식 인증수출자인증서 사본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수입자로서 할 수 있는 성실한 협조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에 다시 추가 자율점검 요구가 오자, 즉시 영국 수출자에게 상세한 원산지 오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 자사 수입 물품의 적법성을 중복하여 체크하였습니다. 셋째, 기 기계 부품들의 원재료인 인도산 원재료 가격과 관련 국제 환율은 수입이 지속된 3년 동안 시시각각 매우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수입자인 A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이 인도산 원재료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단가와 환율을 적용하여 구매했는지까지 매 수입 신고 시점마다 파악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비율을 실시간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실제 영국 관세당국의 현지 검증에서도 총 20개 모델 중 단 3개 모델에 대해서만 원산지 불충족 결정이 났으며, 심지어 동일한 모델 안에서도 불과 1~10일의 통관 기간 차이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수입자가 사전에 불충족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행정규칙인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의 내용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내부 지침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기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조건부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삼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요건으로는 ① 거래 상대방이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 확인하였는지, ② 수입자가 계약 서류나 상업 송장 등 수입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무역 서류의 특이사항을 적절히 체크하였는지, ③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기재 요건 및 유효기간을 꼼꼼히 대조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A 회사는 통관 당시에 자신들이 열람할 수 있었던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완벽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자격도 확실하게 체크하였기 때문에 위 내부 지침의 면제 조건마저 모두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납세자인 A 회사에게 신고 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올바른 세액 신고를 완벽하게 이행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리라고 보았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아주 충분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승소 전략 및 대응 방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분석해 보면, 향후 관세 사후 검증으로 인해 억울한 관세 가산세 독촉을 받게 된 수입 기업들이 소송이나 불복 절차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부터 매우 세밀하고 객관적인 원산지 보증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나 전화 통화로 FTA 기준을 만족한다는 답변을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수입할 모델들의 물리적 명세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상대방 전문가와 서면으로 깊이 있게 논의한 후, 양사 실무 책임자가 직접 날인한 공식 회의록이나 거래 전 사전 확인서(Confirm Letter) 형태로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노력은 훗날 가산세 불복 소송에서 수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가치 있는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또한, 수입 전산망과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과세당국의 가산세 면제 지침상 체크리스트를 상시 준수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통관 시점마다 상대방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출력 보관하고,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과 영문 오탈자, 그리고 기재 문안이 협정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자체 'SOP(표준업무절차) 점검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이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지분 구조나 그룹 계열사 관계를 앞세워 정보 접근이 쉬웠을 것이라고 밀어붙일 때를 대비하여, 양사의 경영 체계가 완벽히 독립적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사와 별개로 작동하는 독자적인 자사 전산 인프라 구성 현황, 양사 간에 임직원이 겹치지 않는 인사 구조, 수출자가 자사 내부의 원가나 제조 마진 테이블에 대해 기밀로 취급하여 외부 공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내부 정보 보안 정책서나 이와 결부된 양사 간 기밀유지약정서(NDA)를 미리 구비해 놓는다면 특수관계라는 프레임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조달되는 다양한 원자재의 극심한 가격 변동폭과 이에 따른 외환 환율 변동 추이를 시계열 데이터로 꼼꼼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검증 대상 모델의 원산지 충족 여부가 수입 신고 시점의 원자재 시세나 환율에 따라 불가피하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인용하여 재판부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 요인으로 발생한 오신고였음을 효과적으로 밝혀낸다면 법원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다국적 계열사를 통하여 다양한 원자재와 중간재를 복잡하게 들여오는 국내 수입 업계에 매우 지대하고도 환영할 만한 실무적 이정표를 안겨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과세당국이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를 들어 납세자인 수입업자에게 실현 불가능한 원가 실사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부당하게 가산세 폭탄을 무차별 적용하던 오랜 행정 편의주의적 부과 관행에 강력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법원이 다국적 기업 계열사 상호 간에도 영업비밀 유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각 법인의 독립적인 성격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생생한 비즈니스 현실을 규범적으로 훌륭히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가 인증수출자가 서명한 정상적인 원산지신고서를 수령하여 성실히 수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사후에 수출국의 갑작스러운 사정이나 미세한 시세 변동 탓에 기준을 일시 탈락한 사정만으로 함부로 과태료나 가산세 같은 징벌적 불이익까지 안겨선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정립해 주었습니다. 이는 FTA 관세 혜택을 이용해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건전한 일반 납세자들을 국가의 과도한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맺음말 및 책임제한 문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FTA 수입 거래 시 예기치 못한 원산지 자격 박탈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수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리했다면 무거운 가산세 제재금만큼은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져 주었습니다. 다만, 현실의 개별 조세 및 무역 거래 사건은 기업의 지분 비율, 무역 조건, 계약 서류의 세부 조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내용은 법리적 감각을 조율하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실제 세무 검증을 목전에 두셨거나 가산세 취소 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긴밀하게 면담하시어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필자는 독자가 이 글의 일반적인 내용만을 신뢰하여 단독으로 행한 법적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녹용 수입 관세율 폭탄 피하는 법: 한-뉴질랜드 FTA 녹용전지 품목분류와 경정처분 취소 승소 전략
녹용 수입 관세율 폭탄 피하는 법: 한-뉴질랜드 FTA 녹용전지 품목분류와 경정처분 취소 승소 전략 (대법원 2021두56770)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판결 이후의 입법으로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은 법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와 사실관계 수입업체 주식회사 A(이하 'A사')는 한약재 제조 및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A사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뉴질랜드로부터 생녹용의 밑가지를 잘라낸 냉동 상태의 녹용을 수입하였습니다. 당시 수입된 물품은 온전한 전체 형태에서 아랫부분에 돋아난 3~4지(녹용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가지로서 이하 '밑가지'라 합니다)가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A사는 이 물품이 온전한 전체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일부가 잘려 나갔으므로 관세법상 품목분류표(HSK)에서 '녹용의 기타'(HSK 0507.90-119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따르면 '녹용의 기타' 품목은 수입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수입 시기에 맞춰 각각 14.60%와 13.3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신고하고 통관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입 통관 이후 처분청인 세관장 B는 사후 심사를 통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관장 B는 해당 물품이 '녹용의 기타'가 아니라 온전한 형태를 뜻하는 '녹용전지'(HSK 0507.90-1110)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FTA 세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공되지 않은 일반 '기타 녹용전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뉴질랜드 FTA 관세양허표상 녹용전지 중 '건조 또는 가공처리된 것'은 관세가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가공되지 않은 '기타 녹용전지'는 기존 관세율인 20.00%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관장 B는 A사에게 기존에 신고 납부한 협정관세율과 기본 관세율 20.00%의 차액 및 이에 따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세관장 B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세 등 경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세율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세관의 경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세액 변동 내역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수입 및 처분 시기 납세자 기존 신고 (0507.90-1190) 세관 경정 결정 (0507.90-1110 '기타') 경정 부과 세액 (관세) 가산세 및 부가세 포함 합계액 제1물품 2021년 말 협정관세율 14.60% 적용 기본세율 20.00% 적용 약 9,500만 원 약 1억 5,450만 원 제2물품 2022년 중순 협정관세율 13.30% 적용 기본세율 20.00% 적용 약 9,100만 원 약 1억 4,400만 원 제3물품 2022년 중순 협정관세율 13.30% 적용 기본세율 20.00% 적용 약 7,800만 원 약 1억 2,300만 원 참조판례를 통한 심급별 법원의 판단 변화 분석 이 사건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라졌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승소로 확정된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글의 소재가 된 판결들과 그 흐름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0구합23842) - 원고 패소 1심 법원은 세관장 B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수입 물품이 형태적으로 '녹용전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밑가지를 잘라낸 행위는 관세법상 품목분류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공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부패 방지를 위해 냉동하고 원물의 일부를 잘라낸 생녹용 상태에 불과하므로 고율의 20.00%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 (2021누21989) - 원고 승소 (원심 판결 취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관장 B가 내린 경정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물품이 '녹용전지'라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상품 가치가 낮은 밑가지를 절단하여 정리한 행위는 국제 품목분류 기준과 정부 유관 부처의 공식 해석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에 해당하여 엄연히 '가공처리된 녹용전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협정관세율(14.60% 및 13.3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세관의 고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심 대법원 판결 (2021두56770) - 세관 상고 기각 및 원고 승소 확정 대법원은 세관장 B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밑가지를 절단한 녹용전지가 FTA 협정상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가공처리된 것'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었습니다. 핵심 쟁점별 세부 법리 분석 [쟁점 1] 하대와 밑가지가 절단된 녹용을 '녹용전지'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A사는 수입 물품이 온전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하대와 밑가지가 절단되어 있으므로 녹용의 전체 형태가 아닌 '녹용의 기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세법상 품목분류표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비록 불완전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당시 완전한 물품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품목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녹용의 주된 효능을 좌우하는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분골, 상대, 중대 부분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해당 물품의 절단면을 검토해 보면, 녹용의 가장 아랫부분인 하대 자체를 완전히 잘라낸 것이 아니라 하대 부분에 붙어 있던 밑가지를 떼어내면서 발생한 2~3개의 절단 단면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만약 하대 부분까지 완전히 잘라냈다면 단 1개의 절단 단면만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물품은 단순히 밑가지만 제거되었을 뿐 여전히 사슴뿔 고유의 가지 형태를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녹용전지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녹용의 기타'가 아니라 '녹용전지'로 분류하는 것이 통칙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2] 밑가지를 절단한 정돈 작업이 '가공처리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바로 밑가지를 잘라낸 행위를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가공처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세관장 B는 물품이 수입될 당시 '생녹용'으로 지칭되었고 장기 보존을 위해 냉동된 것 외에는 별다른 화학적·가열 처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원물(기타 녹용전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국제 기준인 관세협력이사회의 HS 해설서와 주무부처의 해석을 종합하여 세관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구분 세관 측 주장 (가공 미인정) 수입자 주장 및 법원 최종 판단 (가공 인정) 근거 규정 별도의 화학적 변형이나 건조 과정이 없는 생녹용 원물 상태임. 국제 HS 해설서 제0507호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는 허용되는 단순 가공 범위에 속함. 정부 유권해석 명확히 건조되지 않은 냉동 상태는 생녹용에 불과함.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지침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및 정돈'도 가공처리에 포함됨. 물품의 실질 단순 보관을 위한 냉동 처리는 품목분류상 가공 행위가 아님. 골질화가 심해 약재 가치가 낮고 회분 함량 기준에 영향을 주는 밑가지를 잘라낸 것은 고도의 목적을 가진 정돈 작업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르면 녹용은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칼슘 등 무기질 성분이 굳어지는 골질화 현상이 나타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약재로서의 가치를 잃고 '녹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효용성이 가장 낮은 부위인 밑가지를 정교하게 잘라낸 행위는 상품의 가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돈 작업이자 HS 해설서가 규정하는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에 부합합니다. 법원은 수입 물품이 단순히 장기 보존을 위해 냉동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물리적으로 완료된 밑가지 절단 작업(가공)의 성격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물품은 품목분류표상 상위 범위인 사슴뿔(제0507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가공을 거친 '가공처리된 녹용전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수입 실무자를 위한 승소 전략 이 사건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농축산물 및 한약재를 수입하는 실무자들이 세관의 갑작스러운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승소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제 공인 HS 해설서의 가공 기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세관 당국은 국내 규정이나 과세 편의적 관점으로 가공 여부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에 기초하므로, 해당 품목 코드의 대분류 해설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순 가공(줄로 쓸기, 세척, 불필요한 부위 제거 등)'의 문언적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입 시점부터 이를 논리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수출국 현지의 작업 공정서와 등급 명세서를 완벽히 구비하십시오 법원에서 A사가 승소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뉴질랜드 수출국 현지에서 수입 물품의 밑가지를 의도적으로 잘라내어 정돈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품목 규격(예: 밑가지를 뜻하는 'Tyne'이 제거되었음을 뜻하는 'N' 표기 등)이 명세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래 계약서와 송장에 가공의 목적과 형태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사후 세무조사 시 결정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조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리스크를 회피하십시오 세율 혜택이 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통관 전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공식적인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맞춰 세액을 신고하면 사후에 거액의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한-뉴질랜드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공처리된 녹용'의 범위를 합리적이고 넓게 확장해 줌으로써 수입 업계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세관이 화학적 가열이나 건조공정만을 좁게 가공으로 인정하려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물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정돈이나 일부 부위 절단 작업 역시 정당한 '가공처리'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역 업계 실무자들은 자사가 수입하는 자연산 원물 제품에 가해진 단순 작업들이 세법상 가공처리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이 글은 개별 수입 물품의 물리적 상태와 거래 계약 내용 등 특수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한 것입니다. 현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개별 사건마다 계약의 세부 조항, 물품의 보존 상태, 통관 시의 증빙 자료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법리 이해 도구로만 활용해 주시고, 실제 세관과의 품목분류 분쟁이나 경정처분 위기에 직면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 및 관세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 맞춤형 승소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본 필자는 이 글의 내용을 신뢰하여 발생한 독자의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물 멸실 조건부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대물변제 양도시기 분석
건물 멸실 조건부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대물변제 양도시기 분석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71)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핵심 쟁점을 일반 납세자와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이후의 입법으로 법이 변경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주제 및 핵심 쟁점 이 글에서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건물의 신축 비용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물변제 거래에서 세법상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많은 납세자가 매수인의 신축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해 주었다가, 등기부상에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곤경에 처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무적 갈등을 해결하는 법원 판단의 흐름을 쟁점별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판례의 기본적인 인과관계와 논리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장인물과 세액, 거래 일자 등을 알기 쉬운 숫자로 변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 A는 2018년경 전주 지역의 여러 필지로 구성된 가동 토지를 총 11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A는 이 토지 위에 건축비 약 3억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뒤 2019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이 건물에서 약 5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A는 이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B 회사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총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B 회사가 해당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A가 잔금 지급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이 약정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매대금 18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2025년 3월에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에 제3자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권리관계가 꼬이면서 일반적인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A와 B 회사는 이미 수령한 대금 18억 원을 A의 채무로 정리하고, 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갈음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토지에 관해 B 회사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는 2026년 5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토지 취득가액 11억 원과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Y 세무서장은 소유권이 이전되던 2026년 3월 당시에는 이미 건물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취득가액 3억 원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Y 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약 1억 6천만 원과 지방소득세 1천 6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가액 및 내용 세무상 의미 토지 취득 2018년 중 11억 원 매수 최초 취득 가액 설정 건물 신축 2019년 중 3억 원 지출 임대업용 건물 가치 형성 일괄 매매계약 2024년 10월 18억 원 계약 건물 철거 특약 포함 대금 수령 완료 2025년 2월 18억 원 수령 경제적 실질상 거래 완료 건물 철거 멸실 2025년 3월 건물 철거 완료 매수인의 신축을 위한 철거 대물변제 등기 2026년 3월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상 부동산의 양도 시기 세무서 과세처분 2027년 4월 세액 약 1억 6천만 원 부과 소송의 대상이 된 과세 처분 쟁점별 분석 및 판단 근거 쟁점 1. 대물변제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 시기와 세무상 제척기간의 판단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세법상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납세자 A는 실질적으로 2024년 10월의 매매계약과 2025년 2월의 대금 청산으로 거래가 끝났으므로 그때가 양도 시기이고, 따라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인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참조판례인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물변제는 기존에 갚아야 할 돈을 주는 대신 다른 물건을 실제로 넘겨줌으로써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단순히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속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른 급부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일 때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전히 마쳐야만 대물변제가 성립하고 기존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도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이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오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권리가 이전된 원인은 대물변제 계약이었으며 그 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2026년 3월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2026년 3월을 세법상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서가 2027년 4월에 내린 과세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쟁점 2. 건물 철거 특약 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두 번째 쟁점은 양도 시점인 2026년 3월에 이미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의 신축 비용 3억 원을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세무서는 등기 이전 당시 공부상 건물은 이미 멸실되고 나대지만 넘어갔으므로 오직 토지의 취득 가격인 11억 원만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가혹하게 법을 해석하였습니다. 법원은 참조판례인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거래의 실질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원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구체적인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된다면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A는 건물을 지은 뒤 임대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 왔으며, 처음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B 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책정된 18억 원의 대금은 단순히 토지만의 가격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가치에 대해 매수인이 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금액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한 원인은 전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건물 철거 특약' 때문이었으며, 이는 매수인인 B 회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나중에 권리관계 정리의 편의를 위해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이 매매에서 대물변제로 변경되었지만, 원래 정해졌던 18억 원의 대금 액수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최종 양도 방식이 대물변제 형식을 취하여 토지만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를 통해 사라진 18억 원의 채무 속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멸실된 건물의 보상액도 합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라진 건물의 신축 비용 3억 원 역시 토지 양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취득가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전략 이 사건과 같이 매수인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송 및 증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서류에 철거의 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임의로 건물을 부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신축 및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매수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철거한다는 점을 매매계약서 특약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매매대금의 산정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인 18억 원 속에 건물에 대한 보상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탁월한 증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물 신축 당시의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록 등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계약 조율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이나 회의록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형식적 원인이 매매에서 대물변제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거래의 본질적 일관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점부터 대금의 지급 흐름, 건물의 철거 시점, 그리고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 단계까지 모든 행위가 하나의 유기적인 거래 조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낸 것이 승소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 과세 당국은 등기 독점주의적 시각에 갇혀 양도 시점에 건물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의 착수부터 최종 대물변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회사의 실무 담당자들이나 개인 납세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멸실 조건'을 넣을 때 세무적인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해 주는 선의를 베풀었다가 세법상으로는 건물분 비용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물변제를 활용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접수일이 세법상 공식적인 양도 시기가 되므로, 자금 계획과 세금 신고 기한을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원치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맺음말 개별적인 부동산 거래는 저마다 처한 권리관계와 특약의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인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오직 세법적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세법 전문 변호사와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글에 수록된 정보만을 신뢰하여 행한 독자적인 행위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른 페이지(28)
- Projects (All)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Projects Desert Wildlife Conservation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Rainforest Action Initiative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Renewable Energy Program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Zero Carbon World This is placeholder text. To change this content, double-click on the element and click Change Content. Read More
- 경력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조길현 변호사는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 관세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고,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사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합니다. 조길현 자격 : 변호사, 관세사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 사무소 변호사 시험 합격 관세사 시험 합격 한양대학교(서울)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양학석사(재무금융 전공)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을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8년 이상의 관세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관세법 및 조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고,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으며, 세무·회계·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에 바탕으로 계약법,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관의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심사, 종합심사 등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현)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국세청 국선대리인 전)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 (2024.~2025.) 전)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2024.) 전) 성재중학교(서울) 변호사 명예교사 (2023.~2025.)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구조 변호사 (2023.~2025.)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22.~2024.) 전) 관세청 YES-FTA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6.)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분야 전문가 (2013.~2015.) 전) 한국AEO진흥협회 등록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5.) 전) 에이스관세법인/뉴에이스관세법인 (2009.~2016.)
- 변호사 조길현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관세조세행정전문변호사
변호사 조길현 | 관세,조세,행정심판,행정소송 전문변호사 | 서초동변호사 , 서초역변호사, 서초구변호사, 서울변호사 | 변호사 겸 관세사 2 3 4 5 6 상담안내 : 전화상담, 방문상담 배리스터'는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입니다.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Attorney Introduction 변호사 / 관세사 조길현 '변호사'와 '관세사', 2개의 국가공인자격이 증명하는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추었습니다. '자문'부터 '송무'까지, 신뢰도 높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Practice Areas '조세'와 '무역' 그리고 '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분쟁 해결에 특화 조세 · 관세 · 외환 · 원산지 · 전략물자 조사, 조세범 · 관세범, 세금추징, 세금환급 행정처분취소,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 상담 안내 수많은 실무경험을 통한 통찰력 과 치밀한 법률대응 으로 복잡한 분쟁 에 명쾌한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상담문의(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상담예약 ➤ 상담 15분 전화상담 : 2만원 30분 방문상담 : 5만원 계좌 번호 : 하나은행 010 7686 8894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사무실 전화/문자/카카오톡 : 010-7686-8894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주차가능(지하1층, 2층) : 1시간 30분 무료 투명한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 의뢰인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적 조언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최선의 해결책 제시와 높은 책임감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신뢰를 전합니다.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기초로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업무에 대하여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Contact 사무소 위치와 상담 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예약제' 입니다. 방문 '전'에 미리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3호 (시흥숲정신건강의학과 옆) 상담번호 전화 : 010-7686-8894 팩스 : 031-316-7774 이메일 및 주차 barrister@barrister.kr 주차 가능 (1시간30분 무료) 메인으로 회사소개 구성원 소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