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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 억울한 세관 벌금 통지서, 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까?—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특수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4)을 중심으로
[판례분석] 억울한 세관 벌금 통지서, 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을까? —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특수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4)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관세 행정을 접하다 보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通告處分)’ 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검찰로 넘어가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고 끝내자” 는 일종의 행정적 제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행정처분(과세처분 등)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데 소송을 못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결정(96헌바4)을 통해, 통고처분의 본질과 올바른 불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세금 혜택 받은 기계, 함부로 넘겼다?” 사건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은행은 한 섬유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관세 감면을 받고 수입된 ‘재봉기’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이 담보물을 다른 곳에 양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 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입니다. 세관은 은행과 담당 직원에게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 을 내렸습니다. 은행 측은 억울했습니다. “절차를 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며, 벌금을 내는 대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행정소송을 못 하게 막아놓은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지요. 2. 헌법재판소의 판단: “통고처분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합헌 결정). 그 핵심 논리는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 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세금 고지서나 영업정지 명령은 국가가 강제로 의무를 지우는 ‘처분’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은 성격이 다르다 고 보았습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한다.” 쉽게 말해, 통고처분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재판받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 돈을 내고 여기서 사건을 덮는 게 어때?” 라고 제안(Offer) 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할 이유(처분성)가 없다는 것이죠. 3.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 ‘침묵의 저항’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아주 명쾌한(그러나 실무자에겐 조금 무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말라.” 이것이 유일한 불복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고처분 무시: 세관이 보낸 고지서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고발 조치: 세관장은 “아,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했구나”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형사 절차: 이제 사건은 정식 형사사건 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여러분은 형사법정에서 판사님께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됩니다. 즉,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재판’ 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4.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함’ 과 ‘전과 방지’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 사소한 실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고, ‘전과자’라는 기록이 남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혜택입니다. 국가의 입장: 수많은 관세사범을 일일이 재판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전문성 있는 세관 공무원이 1차적으로 걸러내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5. 변호사의 실무 조언: ‘납부’ vs ‘불복’의 갈림길에서 통고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통고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벌금 상당액’을 내는 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서 변호사 비용을 쓰고 전과 기록이 남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때는 과감히 통고처분을 거부(미이행) 해야 합니다. 단, 이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변호사 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입증 전략을 짜야 합니다. 마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고처분은 국가의 배려이자 제안이므로, 싫으면 거절하고 정식 재판에서 당당히 싸우라” 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형사 재판’을 각오하고 통고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즉시 납부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처분을 수용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볼 만한 사안인지’ 를 정밀하게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관세, 두 가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 건넨 ‘현금 뭉치’,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 : ‘실뱀장어 사건’이 남긴 대법원의 반전과 무역실무자가 알아야 할 생존 법칙
[판례분석] 해외 현지에서 건넨 ‘현금 뭉치’,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 — ‘실뱀장어 사건’이 남긴 대법원의 반전과 무역 실무자가 알아야 할 생존 법칙 안녕하세요, 조길현 법률사무소입니다. 수출입 업무나 해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현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물건을 확보해야 하거나, 현지 관행상 현금 결제를 요구받는 경우죠. 이때 실무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줬는데, 이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닐까?” 오늘은 이 막연한 불안감을 명쾌하게 해소해 줄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실뱀장어 수입 사건’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결제는 무죄, 밀수입은 유죄” 라는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일본으로 건너간 현금과 뱀장어 사건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무역업자 A씨는 일본에서 실뱀장어를 구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금인 일본 엔화(약 86만 엔)를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씨는 구매한 실뱀장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관세법 위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함 (밀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서 대금을 지급함 1심과 2심 법원은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은행 없이 돈을 줬으니 불법”이라는 상식이 통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 대법원의 반전: “현금 결제, 조건만 맞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습니다(파기환송).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 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 제1항 제4호)’ 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출국할 때 합법적으로 들고 나간 돈(미화 1만 달러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물건값을 현지에서 직접 치렀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A씨가 일본에서 건넨 86만 엔은 당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이었고, 이를 적법하게 휴대하여 출국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돈으로 물건값을 치른 행위 자체는 적법 하다는 결론입니다. 3. 실무자가 자주 빠지는 오해: “1천 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규정 어딘가에서 “신고는 ... 건당 1천 달러 이하인 경우만 면제된다” 는 조항을 본 기억 때문입니다. 검찰 측도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86만 엔은 1천 달러를 넘으니까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칼에 잘랐습니다. 면제 규정은 ‘이 중 하나만 걸려도 면제’ 라는 뜻이지, 다른 규정을 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적법하게 반출한 돈’이라는 면제 사유(제4호)에 해당한다면, 금액이 1천 달러를 넘더라도(제8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구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건당 미화 1천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면제하는 조항(제5-11조 제1항 제8호)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그럼 1천 달러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해석이 나오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차단합니다. 제5-11조 제1항 각 호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유’를 열거 한 것이므로, 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이미 제4호로 면제된다면, 제8호를 반대로 해석해 신고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2006도8435, 부산지방법원-2006고정2939, 대법원-2004도7428) 4. 주의! ‘결제’는 무죄여도 ‘밀수’는 유죄입니다 이 판결을 보고 “아, 해외에서 현금 써도 아무 문제 없구나!”라고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법원은 A씨의 ‘돈 준 행위(외환)’는 무죄 로 확정했지만, ‘몰래 들여온 행위(관세)’는 유죄 로 남겼습니다. 외환 이슈: 적법하게 들고 나간 돈으로 결제했으니 OK. 통관 이슈: 하지만 물건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를 안 했으니 밀수입. 이 사건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자금 흐름’ 과 ‘물류 흐름’ 양쪽에서 모두 완벽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돈은 깨끗하게 줬어도, 통관 절차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벌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관세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겹칠 때, 벌금을 퉁쳐서(?) 하나로 때리면 안 되고, 각 죄마다 따로따로 벌금을 정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방어할 때 형량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5. 현직 변호사의 제언: 안전한 해외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판례가 우리 회사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해외 현지 결제,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증빙’이 생명입니다. 출국 시 ‘자금의 꼬리표’를 확인하십시오: 현금을 들고 나간다면 미화 1만 달러 이하인지, 초과 시 세관에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반출된 돈’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모든 방어 논리가 무너집니다.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십시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영수증, 인보이스, 계약서 등 ‘인정된 거래’임을 증명할 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통관은 별개입니다: 현지에서 결제를 마쳤더라도, 국내로 반입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현지에서 돈 다 줬으니 내 물건”이라며 그냥 들고 들어오면 밀수입이 됩니다. 마치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규정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정확한 법리와 규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래 구조, 자금 결제 방식, 그리고 통관 이슈까지 복합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법률과 세무, 통관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범이면 ‘전원 전액’ 추징? 외국환거래법 몰수·추징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수십억 추징금 폭탄, 왜 나에게 떨어질까? 수출입 기업이나 물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혹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외국환 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쟁이라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설마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의 세계는 일반 상식, 그리고 일반 형법과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셈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공포와 대응 전략'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식의 배신: "내가 먹은 만큼만 토해낸다?" (X) 일반적으로 뇌물죄나 횡령죄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실질적 이득설' 이 적용됩니다. 즉, 범죄로 인해 내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이익)만큼만 국가가 가져갑니다. 3명이 공모해서 3억 원을 벌어 각자 1억 원씩 나눠 가졌다면, 추징금도 각자 1억 원씩 나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와 추징을 단순한 이익 박탈이 아닌, '징벌적 제재(punitive sanction)' 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칙'의 성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2. 연대책임의 늪: "N명이면 추징금도 1/N?" (X) 이 '징벌적 성격'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바로 '전원 전액 추징' 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공모하여 1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형법: A, B, C가 실제로 가져간 수익을 따져서 나눕니다. 외국환거래법: A에게 10억 원 추징 B에게 10억 원 추징 C에게 10억 원 추징 결론: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각자 10억 원씩을 내라고 선고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심부름만 했거나, 수익을 거의 나누어 갖지 못했더라도 법리상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전체 범죄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 선고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환거래법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3. 그렇다면 30억 원을 국가가 가져가나요? (집행의 비밀) 다행히 국가가 10억 원짜리 사건에서 30억 원을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채무' 의 법리가 등장합니다. 판결문에는 "공동하여 10억 원을 추징한다"고 나오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돈을 내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무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A가 10억 원을 완납했다? → B와 C는 안 내도 됩니다. A가 3억 원만 냈다? → 남은 7억 원에 대해 A, B, C 모두가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가 내든 국가 10억 원만 채워지면 끝"이라는 구조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른 공범들이 돈이 없으면 내가 혼자 다 뒤집어써야 한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4. [승소 전략] 억울한 '추징금 폭탄'을 피하는 법 이처럼 가혹한 법리 속에서도 변호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은 존재합니다. ① '취득한 것'의 범위를 축소하라 (가장 중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을 취득했는가' 를 다투는 것입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환치기 송금액(원금) 전체를 추징하려는 시도에 대해, "송금해 준 돈 자체는 범죄 수익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챙긴 '수수료'만이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라고 방어하여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략: 검찰은 송금액 전체(예: 100억 원)를 추징하려 하겠지만, 변호인은 법리 다툼을 통해 이를 '수수료 수익(예: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② 공모 관계와 기간을 명확히 끊어라 '전원 전액 추징'은 '공모'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가담하기 전이나, 빠져나온 뒤에 다른 공범들이 저지른 금액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 자신의 가담 기간과 역할을 명확히 입증하여, "나는 전체 기간 중 요만큼만 관여했다" 는 점을 어필해 책임 범위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유형 2 전략). ③ 다른 공범의 납부 내역을 추적하라 만약 이미 다른 재판에서 공범 중 누군가가 추징금을 일부라도 냈다면, 내 재판에서 그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전략: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의 납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중복 부과를 막아야 합니다. 5. 시사점: 기업의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돈을 안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징벌적 제재로 보고, 관여자 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외국환 거래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면, "관행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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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배리스터 ㅣ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조길현 변호사는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 관세사무소의 대표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고,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세사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변호사가 되어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합니다. 조길현 자격 : 변호사, 관세사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 사무소 (시흥) 변호사 시험 합격 관세사 시험 합격 [ 경력 ] - 현)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문) - 현) 시흥숲정신건강의학과 사내변호사 - 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민사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현) 안산세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 시흥시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 (2024.~2025.) - 배리스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2024.) - 성재중학교(서울) 변호사 명예교사 (2023.~2025.) - 대법원 국선변호인 (2023.~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구조 변호사 (2023.~2025.) -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2022.~2024.) - 관세청 YES-FTA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6.) -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분야 전문가 (2013.~2015.) - 한국AEO진흥협회 등록 컨설턴트 관세사 (2013.~2015.) - 에이스관세법인/뉴에이스관세법인 (2009.~2016.)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학사 및 재무금융석사)하며, 세무/회계 및 재무를 공부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수많은 관세/조세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형사소송 경험도 풍부하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8년이상 수출입통관, FTA, AEO, 품목분류, 관세조사대응 등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배리스터 법률사무소(서초)', '법무법인(유한) 우면(서초)' 에서 근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시흥 '에 '변호사 조길현 법률사무소 ㅣ 부설) 조길현 관세사사무소 '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수출입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활동하는 현장이자, 관세와 법률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시흥은 인천항과 공항으로 이어지는 물류의 관문, 그리고 수도권 제조업과 무역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관세 분쟁, 통관 문제, 국제 거래 관련 법률 분쟁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8년 이상의 관세사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관세법 및 조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 등에 대한 자문 경험이 많고,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전문성이 있으며, 세무·회계·재무에 대한 배경지식에 바탕으로 계약법,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년간 세관의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심사, 종합심사 등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조사와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 대응에 강점이 있습니다. 송무, 자문 :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조정 등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및 조세 관련 행정심판(조세심판원) 및 행정소송 사례 다수 관세 및 통관과 관련된 문제는 80%이상이 '품목분류(HS코드)' 문제 가 그 기저에 있습니다. 수천 건의 품목분류 경험 이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분쟁은 관세법 특유의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이어서 '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일한 변호사가 하나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타 일반 행정처분관련 행정소송 사례 다수 금전청구, 손해배상, 임대차 등 민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대응, 관세 등 관련 형사소송 사례 다수 관세조사 기간 동안 업체에 상주하며 조사에 대응한 많은 실무 경험 이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관들과 직접 대면 하며, 소통한 풍부한 경험 이 있습니다. 세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과 중요 조사점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 사례 다수 전자부품,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 수출업체가 전략물자를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고액의 벌금을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감형 및 무죄취지의 주장 과 관련해서는, 품목분류에 정통하고, 관세통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특히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HS코드)'가 중요한 키 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담 사례가 있고, 소송수행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형사소송,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 형사소송 대응, 준사기 등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경계선 지능인 '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하여 민사소송과 관련 형사고소대리 사례 다수 대법원국선변호인 , 학교폭력 자문, 대응, 교육,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명예교사 , 소송구조변호사 등 자문: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협정 등 KT*** - 통신장비수입관련, 수출입통관 관련 자문,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풍산*** - 금속, 광물 등, FTA협정,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등 자문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AEO, 종합심사 등 자문 비오비*** - 섬유, FTA, 원산지, 관세법 등 자문 나이테산*** - 프린터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삼호보일*** - 보일러, 그 부분품,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솔브레*** - 상장사,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AEO, 종합심사대응,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자문 KDC*** - 3D 영사기, 3D안경,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HK*** - 반도체제조용 기기의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태경산업*** - 광물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이노디스플*** - LCD모니터,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스카이미디어*** - 스마트TV,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진산섬유*** - 섬유류,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에타멕***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대동금속화학*** - 자동차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나래나노*** -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부강테*** - 정수처리장치,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UTK*** - FTA, 자동차부분품,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도성정*** - LED램프, 그 부분품,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등 자문 일진디스플*** - 휴대폰LCD 등,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검증, 인증수출자인증,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자문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수천 건의 '품목분류(HS코드)', 수백건의 'FTA', '원산지' 관련 자문 진행 사례 수십건의 FTA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컨설팅 사례 등 다수 세관심사대응 :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AEO, 종합심사,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관리 등 비에스*** - 오디오, 음향기기, 휴대폰용 스피커 부분품 등, AEO심사, 종합심사, 정기관세조사 등 대응 솔브*** - 초고순도화학물질, 전해질 등, AEO심사 대응, 정기관세조사 자문 등 트렉스*** - 스포츠용품 제조 및 수출입, AEO심사, 종합심사 등 대응 흥아로지*** - 물류, 해운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광진종합물*** - 물류, 보세운송, 창고업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위너스***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선광*** - 하역사, 곡물하역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인트레이*** - 물류, 포워딩 등, AEO심사, 종합심사 대응 테라***, 기타 다수업체 - 반도체 수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수입유통사 - 다수 물품,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관리 세관조사 자문 및 대응 기타 다수 업체에 대한... AEO인증 획득 컨설팅, 관세조사대응, 종합심사대응 등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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