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범 처벌과 조세범 처벌 차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 듯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세범
1. 의의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세범위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유형
관세범은 행정범, 조세범, 재정범으로 경제범의 일종입니다. 행정범으로서의 관세범은 실질범과 형식범으로 나뉘는데, 실질범이란 범법행위가 실질적으로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의 결과가 발생함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하고 결과범이라고도 합니다.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환급죄, 밀수품취득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식범이란 범죄의 구성요건인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할 뿐 법익침해 또는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허위신고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범은 행정범과 형사범적 성격이 동시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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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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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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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개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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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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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으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종업원 등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업경영과정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업주의 감독통제 아래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고용한 자가 아니고 타인의 고용인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영업주의 종업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자면 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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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외형상으로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관세범처벌과 조세범처벌의 차이
조세범에 대하여는 실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절차규정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세범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장에서 관세범의 실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제12장에서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법들은 관세법 상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4조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 합중국군대 지위 관한 협정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 임시특례에 법률 (약칭: 주한미군관세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관세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