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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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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합니다(관세법 제283조 제2항).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 제2항).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관세범에 대한 조사도 수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경찰관과 같은 통상의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라 세관공무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라는 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

  •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합니다.

  •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합니다.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조, 제3조 참조).

  •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이라는 신분 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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