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범 처분
통고 처분 또는 고발/송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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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통고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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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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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고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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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도 통고처분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무자력고발 등).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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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사건송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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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에 따르면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며,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중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송치합니다.
통고처분 이행시 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
일부이행은 통고처분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관세법상의 고발과 송치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세범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여기서의 고발은 소송조건이 됩니다. 이를 '전속고발'이라 합니다. 이는 비록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고발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친고죄의 고소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에서는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다고 규정하고,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 중 위에서 규정한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