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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관세)

관세 형사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관세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정당한 세액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과 포탈세액을 가리기 위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별개입니다.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포탈세액에 대한 정교한 다툼보다는 인신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최종적인 양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절차에서 포탈세액이 정해지면 추후 행정소송절차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세조사가 범칙조사 단계로 이행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세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공판절차에서도 정당한 세액에 대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관세형사범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
 

관세범에 대한 수사는 세관장 등의 고발 및 인지에 의해 개시됩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 및 사법경찰이지만 관세, 조세형사범의 특성 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2년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관세범에 대한 검사 직접 수사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 청구를

 -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형사소송절차

1. 입증책임

공소권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의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지고, 그 입증의 정도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증명의 대상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고의, 목적 등) 모두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 있어서는 법원도 구속되지만,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과세자료는 관세형사절차에서는 배제되어 관세포탈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관세행정소송에서는 증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방법과 입증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관세부과세액과 관세포탈세액의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의 '관세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공소장 변경

포탈세액을 공소장 기재 액수 보다 초과하여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의 이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포탈세액은 다르지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어 공소사실의 범위에서만 포탈세액을 인정한다고 설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포탈세액 감소의 경우에는 인정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필요없습니다.

3. 판결

일반 형사판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위법하여 기각판결을 하게된다는 점, 정상(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색입니다.

관세법위반 연도별 사건수

형사소송관세 관세법위반 연도별 사건수

(클릭시 크게 보입니다)

출처: 관세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22.12.5. 양형위원회

관세행정소송과의 관계

   정당한 세액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과 포탈세액을 가리기 위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심리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불복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관세포탈사건에서 납세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 등으로 형사소송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행정소송절차에서 정당한 세액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포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판단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포탈세액에 대한 정교한 다툼보다는 인신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과 최종적인 양형에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소송절차에서 포탈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추후 진행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따라서 관세조사가 범칙조사 단계로 이행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관세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형사소송 공판절차에서도 정당한 세액에 대한 쟁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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