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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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스터에서는 AEO인증 획득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총 7개 부분 수행) 전문가가 AEO 및 종합심사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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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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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5조의2 ~제255조의 7).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종합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