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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검증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잘못된 대처는 거액의 관세 추징이나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FTA 시행 초기부터 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및 검증 컨설팅

배리스터에서는 FTA 시행 초기부터 수십 개 업체에 대한 FTA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원산지 검증 등 FTA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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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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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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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이란 협의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광의로는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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