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원산지검증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잘못된 대처는 거액의 관세 추징이나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FTA 시행 초기부터 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및 검증 컨설팅
배리스터에서는 FTA 시행 초기부터 수십 개 업체에 대한 FTA 인증수출자 인증획득, 원산지 판정, 원산지 검증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원산지 검증 등 FTA관련 자문 및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산지검증이란 협의로는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광의로는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