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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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제2항).
적용범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따라서 필요적 전치는 항고소송중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우면서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무효선언의미의 취소소송에 대해 판례는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대 75누128 판결). 또한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 93누12626 판결)고 봅니다.
사전적 구제 절차
과세 전 적부심사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118조).
납세의무자는 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따른 통지세관의 경정·고지라는 구체적인 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후적 구제 절차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 다만,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과태료 부과처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임의적 절차입니다. 『심사청구(관세청장), 심사청구(감사원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20조).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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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