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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관세)

관세사와 변호사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만이

​복잡한 관세 소송에서 핵심을 꿰뚫습니다.

경정거부취소소송

1. 관세의 경정청구제도

소송의 대상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 세관장의 거부처분입니다. 관세의 경정청구제도는 내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와 대체로 같습니다.

다만 '보정'이라는 관세특유의 제도가 있습니다.

2. 보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2(보정)).

3. 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보정신청한 세액 및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 경정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세관장은 위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을 청구한 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서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3항(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과세처분부존재.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납부의 전후를 불문하고,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송형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민사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양 소송이 병존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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