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결문제(민사)
민사 소송에서도 '관세' 문제의 선결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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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및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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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루어 지는 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도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가 본안판단의 전제로 되어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선결문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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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1조의 선결문제로 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유효여부', '존재여부'에 대한 것이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99다201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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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된 경우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긍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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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취의로 인정될 수 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손해배상])
가처분의 허부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선결문제인 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 또는 집행 및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배제하는 판례에 비추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행정 2016. 293p)
선결문제 판단의 효력
선결문제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행정청에대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선결문제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기판력이 미치치 않습니다. 기속력이나 기판력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