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관세)
관세 문제를 민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종류
관세에 관한 민사소송도 소의 성질,내용에 따라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로는 관세환급금청구소송, 압류등기말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등이 있고,
확인의 소로는 관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 형성의 소로는 사해해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관세환급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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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관세법 제39조)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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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관세법 제46조. 과오납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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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 충족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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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도 있습니다. 이 중 '과오납환급'에 관한 관세법 제46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환급금은 국가를 상대로 바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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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세관장의 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관장이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1. 개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2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2다337 판결).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79다262 판결).
세무서장이 한국감정원의 상속재산 가액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감정에 기초한 상속재산 평가액에 따라 상속세납세고지처분을 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것이 되므로 정당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계산되는 세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87다카2569 판례)
2. 재판 외 청구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둡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둡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지구심의회)를 둡니다.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0조).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10조), 병합하여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세무공무원에 대한 배상청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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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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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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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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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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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위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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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1,52조)
사해행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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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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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관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관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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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세채권의 책임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납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체납자로부터 벗어난 책임재산을 제3자로부터 체납자에게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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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권은 그 행사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전득자 등 관세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서 소송에 의함을 요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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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의 선언을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으로서는 불가합니다(78다404 판결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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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규정하는 바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여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61조와 동 시행령 제48조는 오히려 위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백히 규정) 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91다14079)
채권자대위소송
관세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가 등 과세주체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긍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관세채권존부 확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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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채권 존부의 확인소송은 과세주체인 국가 등을 피고로 삼아 관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 무효를 전제로 관세채무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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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입니다(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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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면 관세채권 존부의 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소송과 다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형태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대체로 허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사소송으로서의 조세채권존부 확인소송은 그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압류등기말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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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는 강제징수의 한 단계로서 독자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납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압류해제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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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92누150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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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압류등기된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제3자 등이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에 해당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말소청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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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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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조세포탈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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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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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고,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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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의 완성에 의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당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면 과세관청에 그 조세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019다293814 판결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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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은 관세포탈의 거래구조를 설계한 공범자에 대하여 징수하지 못한 관세상당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