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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관세)
법이 문제라면,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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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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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에서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에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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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헌소원).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은 실무상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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