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dobeStock_419862089.jpeg

헌법소송(관세)

법이 문제라면, 헌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소원심판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 관세관련 분쟁의 경우 관련법에서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제기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 후에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헌법률심판(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헌소원).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은 실무상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배리스터 관세사무소 로고

배리스터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

2024 ⓒ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ghcho@woomyon.com

TEL : 02-3465-2200

FTX : 02-3465-5001

​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서초동, 국제전자센터 10층)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