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좌석 배치
법원에 가면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조
공판정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형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민사 행정] 원,피고 및 소송대리인
이들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법정좌석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모든 법정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관의 좌석은 법정 단상 정면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좌석은 법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민사공판(행정, 가사, 특허공판 등 포함)시의 좌석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포함)와 피고(소송대리인 포함)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원고는 좌측, 피고는 우측에 배치한다.
2. 증언대는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두되,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③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인의 좌석은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변호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④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석을 원고석으로 변호인석을 피고석으로 하여 형사법정을 민사공판시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4. 4. [규칙 제2840호, 시행 2019. 4. 4.])
민사,행정,가사 표준법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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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표준법정 평면도
1) 과거의 좌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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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좌석배치의 변화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7.6.1>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7.6.1>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과거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은 법대를 마주보고 중앙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을 위하여 지금은 검사와 대등하게 검사를 마주보고 변호인의 옆에 앉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현재의 형사법정(국민참여재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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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드라마 속 법정, 직접 가봤다! 2017.04.25 정책기자 김윤경
특허 표준법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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