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의 시간적 효력범위와 대응전략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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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1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2006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발생한 무허가 자본거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허위의 무역 거래를 통해 외화를 입수한 행위가 자금차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비철금속의 제조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1은 무역 및 무역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하는 미국 공소외 1 회사의 국내 대리인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내 회사들이 미국 A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A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B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외화차입의 구체적 진행 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허위서류 준비 :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 공소외 13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위 매매계약서
허위 인보이스
기타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2단계: 수입신용장 개설 : 공소외 13이 2008년 12월 18일 다음과 같이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개설자: 피고인 2 주식회사 명의
수익자: 미국 공소외 1 회사
금액: 미화 500만 달러
기간: 180일 기한부
3단계: 자금 조성
공소외 3이 다음 절차로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신용장과 함께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의 선하증권 등을 사용
이자와 이익금을 공제한 후 미화 4,841,315달러 조성
4단계: 불법 차입 실행
피고인 1은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8. 12. 30.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 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조성한 미화 4,841,315달러(한화 6,511,569,267원) 상당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4,512,055달러(원화 20,510,295,212원)를 차입
기획재정부장 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자본거래를 함
거래 구조의 실체
표면적 거래 형태
중계무역 형태를 가장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회사들이 미국 A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
수입한 물품을 A회사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B회사에 수출
실제 거래 내용
하지만 이는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외화차입을 위한 금융거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절차
1단계: 허위 서류 준비
수입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가짜 인보이스 등 허위 서류 준비
2단계: 신용장 개설
국내 회사들이 위 허위 서류를 근거로 미국 A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
3단계: 자금 조성
A회사는 이미 운송이 끝난 타사의 선하증권 등 허위 선적서류를 제시
이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자 및 이익금을 공제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A회사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거래 진행을 주관했습니다.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1~2%를 받았습니다.
수수료의 25%는 미국 A회사 측 담당자에게 지급했습니다.
20~30%는 세금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약 50%를 이익으로 취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역할 관련
단순 알선인이라는 주장: 미국 A회사와 국내 회사들 사이에서 단순히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의무 관련
피고인에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허가 자본거래 관련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알선에 불과하여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실질적 역할 인정
거래 구조에서의 역할
미국 A회사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국내 거래 진행을 주관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제반 절차를 주관하고 연락, 기타 수속을 담당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거래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수수료의 약 50%를 순수익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적 판단
피고인은 단순 알선인이 아닌 직접적 행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미국 공소외 회사사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적법한 신고 없이 거주자인 국내 회사들과 사이에 각 자 본거래행위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처벌되어야 하는 형사책임의 주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자본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을 1억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알선이 아닌 실질적인 자본거래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 다가 2006. 1. 1. 이후 신고제로 전환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조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 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 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파기의 범위
파기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적인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시간적 효력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처벌규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거래의 실질적 주체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알선행위인지, 실질적인 거래 주체인지를 구분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전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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