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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상계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전략 - 대법원 2020도351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 승소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거래처와의 상계처리 시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II.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본부장(CFO)인 A와 주식회사 B입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해외거래처인 E사와의 거래에서 반품수출대금 및 가격보전리베이트 채권을 상계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습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 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 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회사에 벌금 1,000만원 선고

  • 피고인 A의 입사 전 거래(순번 1~58)는 무죄 판단


먼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1. 도입 배경과 시행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1. 자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2.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를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 요건:

    1.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

    2.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3. 효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벌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무상 운영

벌금형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선고됩니다.:

  • 우발적인 폭행

  • 과실로 인한 경미한 상해

  • 단순폭행

  • 소액 재산범죄 중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실무상 벌금형 집행유예는 매우 드물게 선고되고 있으며,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심판결 파기

  •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

  • 개별 상계금액이 25억원 미만이고 분할거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해석

1) 관련 법령의 내용

  • 구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신고의무 위반 시:

    • 25억원 초과: 형사처벌 대상

    • 25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2) 법원의 핵심 판단기준

  • 개별 상계거래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여러 건의 상계거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거래가 25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 불가

무죄 판단의 구체적 근거

1) 포괄일죄 적용 불가 논리

  •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도 각각 범죄 구성요건을 갖춰야 함

  • 개별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없음

2)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

  •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3)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 고려

  • 외국환거래의 자유 보장이 목적

  • 시장기능 활성화와 대외거래 원활화 도모

본 사건 적용 결과

1) 구체적 판단

  • 공소제기된 각 상계금액이 25억원을 넘지 않았음

  • 처벌 회피를 위한 의도적 분할거래 증거 없음

2) 최종 결론

  • 개별 상계거래들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 미달

  • 범죄사실 증명 없음으로 무죄 선고


2심 법원의 '직권판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단은 2심 법원이 직권판단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의 직권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권판단의 의미와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직권판단이 가능한 이유

    (1) 형사소송의 특성

    •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

    •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

    (2) 법원의 역할

    • 법령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가진 기관

    •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의 책임

  3. 시사점

    직권판단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1)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

  • 개별 상계거래 금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

  • 여러 건의 상계거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해도 개별거래가 25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 불가

  • 단,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분할거래는 예외


(2) 실무상 대응전략

  • 상계거래 시 개별 거래금액을 25억원 미만으로 유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분할이라는 증거확보 필요

  • 상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거래증빙 문서의 체계적 보관


(3) 전문가 상담 필요성

본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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