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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는 무죄, 확인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 대법원 2018도5678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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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환전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예금 및 금전대차 업무를 했다는 혐의와 환전 시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1. A (환전업자)

  2. 주식회사 B (A가 운영하는 환전업체)


III. 범죄사실

  1.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D사와 F사로부터 엔화를 보관하고 원화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예금 및 금전대차 업무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2. 확인의무 위반 혐의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99회에 걸쳐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엔화 환전 시 외국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IV. 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분석하겠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1. 확인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확인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099회에 걸쳐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엔화 환전 시 확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고객의 신원과 외환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 다른 일본인의 여권사본을 이용해 환전장부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에 대한 판단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업무 해당 여부

    1. 엔화 수령과 원화 지급 사이의 시간차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보관 서비스로 예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금전대차업무 해당 여부

    1. 엔화 선수령은 고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차용이 아닙니다.

    2. 원화 선지급의 경우에도 이자를 받지 않았고 영업성이 없었습니다.

양형 판단

가중요소

  • 범행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 외화밀반입과 탈세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경요소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과거 소액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습니다.

최종 선고

  •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시를 명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 검사는 피고인 A가 고객들로부터 엔화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빌려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의 '예금 및 금전 대차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양형 부당

    •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에서 '예금 및 금전 대차'는 외국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와 고객들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이 없었고, 고객들이 맡긴 엔화는 대부분 제3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 단기간 내에 환전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관의 의사로 해석되며, 예금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잔고를 초과하여 원화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외국통화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금전의 대차업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판결 유지

  • 검사의 상고 기각



VI. 시사점

  1. 환전업무와 예금·대차업무의 구별

    1. 단순 보관이나 편의 제공은 예금·대차업무가 아닙니다

    2. 이자 약정이나 처분권한 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2. 실무적 대응방안

    1. 환전업자는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환전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필요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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