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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까지의 판례에 기초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및 위반시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 분석





들어가며

근래 반도체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임을 이유로 세관 조사를 받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거나 형사소송 변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수출업체 담당자께서 숙지하고 계셔야할 내용 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 분석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특정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고시된 물품등을 '전략물자'라고 하며,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주요 내용

전략물자의 정의 및 범위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포함합니다.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황허가 제도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특정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은 상황허가가 필요한 13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략물자 판정 제도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2)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역거래자는 자가판정을 통해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2)




3.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


행정적 제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400)




4. 최근 판례 동향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20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최루탄카트리지 등을 수출함에 있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수출허가만 받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였으나, 무기 등 제조,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로서 대외무역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계 관청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고정387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피고인이 최루탄카트리지 등을 수출함에 있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무기 및 총포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478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덴탈 밀링머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장치가 전략물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출된 장치가 치과병원에서 사용되거나 전시 목적으로 수출되어 국제안전, 국가안보 등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9)



2)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51400 판결에서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피고(산업통상자원부)가 원고에게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을 한 것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대외무역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허가취소의 소급효를 이유로 이미 완료된 수출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으로 볼 경우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400)



3) 전략물자 관련 법령 해석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에서는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구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13조 위반죄가 수출대상지가 수출제한지역인지를 묻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2008도42331)




5. 종합 분석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대한 엄격한 판단​: 특히 무기나 전략물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구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엄격한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위반의 고의성과 실질적 위험성 고려​: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위반의 고의성과 수출된 물품이 실질적으로 국제안전이나 국가안보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대한 판례 분석

특히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형사 기소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전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우,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형법 등 다른 법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것이 더 좋은 소송전략일 수 있습니다.



1. 고의성 판단의 법적 기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의 판단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의미와 범위

법원은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를 ​객관적 구성요건의 외부적 표지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행위주체·객체·행위·결과 등에 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전략물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

법원은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법률의 부지​: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의미는 알고 있으나 자기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 ​법률의 착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2. 판례에 나타난 고의성 판단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노285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IC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 피고인은 장기간 전자부품유통업에 종사하며 해당 IC칩이 국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 수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법은 몰랐지만, 제가 E로부터 받은 IC칩은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3. 피고인은 제품 박스의 바코드를 지운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IC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여서 수출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2) 수원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고정190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출한 부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부분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의 대상은 위 P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족하는바, 피고인 B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0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고정38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최루탄카트리지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피고인은 1997년부터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무기 및 총포탄 등을 취급해 온 사람임

  2.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함유된 CS가스가 최루가스로 주로 폭동진압용 최루분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

  3. 피고인은 이전에도 연습용 수류탄에 대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에 수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어 방산물자나 군용전략물자의 개념이나 분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법원은 피고인이 새로운 품목을 수출하게 되었을 때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허가기관에 판정을 신청해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202 판결

이 사건은 위 2015고정387 판결의 항소심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한 법은 몰랐지만, 제가 E로부터 받은 IC칩은 국내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 수출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함

  2.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도 연습용 수류탄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른 주요방산물자(군용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에 수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음

  3. 피고인들이 2011년경 새로이 폭동진압용 최루탄 카트리지를 수출하게 되었으면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계 관청에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했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5) 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노476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크레인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이러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됨

  2.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

  3. 피고인 중 한 명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4. 다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5. 또 다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허가 관청에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 및 수출허가 요부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3. 고의성 판단의 주요 기준 분석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의 전문성과 경험

법원은 행위자가 관련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전략물자 관련 규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기, 전자부품 등 수출규제가 엄격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2) 이전의 유사 경험

행위자가 이전에 유사한 물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행위자가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고려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3) 물품의 특성과 외관

수출 물품이 외관상으로도 군사용 또는 특수 용도로 설계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가 해당 물품의 특수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4) 행위자의 진술과 행동

행위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수출 과정에서 취한 행동(예: 바코드 제거, 허위 진술 등)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증거로 고려됩니다. 특히 행위자가 물품의 수출 제한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성의 증거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5) 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

법원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등의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202, 대구지방법원-2015노4763)




4.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에 관한 법원의 입장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원은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의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856)




5.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전략물자 수출 관련 고의성 판단에 관한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엄격한 고의성 판단​: 법원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사건에서 고의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2.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분​: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판단하여 처벌을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확인 의무의 중요성​: 법원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판단​: 법원은 행위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고의성 판단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판례 동향은 전략물자 수출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전략물자 관련 법령과 규제를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예: 최종 사용자의 정보 제공 기피,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 등),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전략물자 수출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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