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입업체의 변경인증 누락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경보고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도6588)

ree

I. 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 수입업체가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변경 시 필요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은

  1.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2. 해당 회사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1입니다.


III. 공소사실

  1.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약 6,894대의 자동차를 수입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 회사가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2,468대의 자동차를 수입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이 사건의 죄명은

  1. 관세법위반,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3. 소음·진동관리법위반입니다.


V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소음기, 인터쿨러, 변속비 변경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통지) 대상일 뿐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변경인증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의무에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통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9단 변속기 적용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통보를 받지 못해 변경인증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I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1심 법원은 "변경보고 내지 통지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보고 내지 통지가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고 대기법 및 소음법의 각 시행규칙을 통해 변경보고(통지)의무가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변경보고 내지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법 및 소음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마땅한 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2. 고의의 존재

    1심 법원은 "피고인 1은 변경인증이 필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인증이 누락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3. 형량 및 양형 이유

    1. 1심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8월,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벌금 28억 1,0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양형 이유로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칠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점,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수입자동차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측면이 있고, 사후적으로 위반사항을 대부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일부 쟁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1. 9단 변속기 적용 관련 고의 부존재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1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

  2. 형량 및 양형 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을 27억 39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588).

  2.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

    대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도6588).

  3. 형량 및 양형 이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으나, 형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III. 시사점

이 판결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변경보고(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이 배출가스나 소음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둘째, 관세법상 부정 수입죄의 성립 시기가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모든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은 위반 행위가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일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기존의 관행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사후적인 시정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자동차 수입업체가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과 배기량이 다릅니다. A 업체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수입 전: 본사로부터 새 모델의 상세 스펙을 받아 기존 인증 모델과 비교 분석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변경인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수입 중: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모든 인증 절차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만약 인증이 지연될 경우, 수입신고를 미루는 것을 고려합니다.

  3. 수입 후: 실제 수입된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경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4. 지속적 관리: 인증 관련 법규 변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인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FIRE.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barristers.png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