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포함 여부에 대한 대응전략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두613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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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3일
- 6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설계용역비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등 부대비용의 취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전00공사(현 00수력원자00주식회사)
피고: 포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와 월00 2호기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ECL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기자재 수입 시 AECL에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설계용역비 중 일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피고(포항세관장)의 주장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금액에 해당합니다.
설계용역비는 기자재 수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할 항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원고(한국전00공사)의 주장
설계용역은 기자재 제작생산과 별개의 거래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계통 설계에 해당합니다.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기기설계 비용은 이미 기자재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은 단순 구매업무 지원에 불과하여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기자재의 제조원가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용역은 기자재 공급과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보입니다.
보조기자재 관련 설계용역은 단순 구매업무 지원에 불과하여 생산지원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합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는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합니다.
설계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기자재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로설비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보다 상위에서 원자로설비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의 설정과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기자재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원자력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대하여 원고가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소정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실제 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 관련 설계용역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사양서 등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자인 원고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대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 시 설계용역비 등 부대비용의 취급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과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용역비의 성격 구분:
기자재 생산과 직접 관련된 설계용역비와 전체 시스템 설계 등 상위 개념의 설계용역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 설계용역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별도 계약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설계용역의 내용, 범위, 결과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기자재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기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가격 산정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산지원비용 해당 여부 검토:
설계용역이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인지, 그 결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하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매 대행이나 기술 지원은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관청과의 사전 협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가능하다면 과세관청과 사전에 설계용역비의 취급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관세평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검토:
설계용역비 관련 다른 판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단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902 판결에서는 설계용역비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자문: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관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과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설계용역비의 성격과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의 차이를 대비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1990. 12. 28. 캐나다원자력00와 사이에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캐나다원자력00은
원고에게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국내외에서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제작·공급을 하고,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입찰서류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에게
캐나다원자력이 해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금액으로,
기자재비 187,808,000달러(캐나다달러, 이하 달러라고 한다)와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비 104,042,000달러(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비라 한다)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3. 5. 20.부터 1997. 6. 26.까지 사이에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원자로설비 기자재를,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각 수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자재의 수입신고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수입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1997. 11. 14.
이 사건 설계용역비 중
원고가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을 55,711,934달러로 보고
그 중 관세율이 무세인 원자로 및 원자로부분품에 관련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038,530달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① 캐나다원자력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원자로설비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실제지급금액에,
②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금액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기자재 대금으로 전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수행하는 외에 원자로설비를 이루는 기자재에 대하여도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설비의 공급과 별도로 원자로설비의 완전한 설계서류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류 인도에 대하여 별도의 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는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기기설계만이 그 생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로서의 기기설계를 하고 하도급자인 한국중공업은 집합체의 일부 구성품에 대한 기기설계를 하는 것으로 책임구분이 된 기자재가 상당수 있는 점,
④ 이처럼 한국중공업이 생산하는 기자재에 관하여 캐나다원자력이 집합체기기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이 생산한 국내공급분 기자재 대금은 한국중공업이 전부 수령한 점,
⑤ 실제의 제작자가 캐나다원자력의 하도급자라고 하더라도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설계나 제작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캐나다원자력이 원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에 관하여 수행한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기자재비로 전부 결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캐나다원자력이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설계용역비에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란
원자로설비의 계통설계를 전반적으로 완성하고,
구성기기의 요건 등 설계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에는 계약발효 후 3개월 내에 원자로보조기기, 터빈발전기, 중수 및 핵연료와 관련하여 간섭되는 사항과 원자로설비의 필요요건을 정한 간섭사항검토서를 발행하는 것 및 이 사건 발전소용 예비안전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입력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념설계와 상세설계를 포함하는데
개념설계란 설계요건, 흐름도, 블록선도, 설계사양이나 설계설명서, 설계지침서, 안전분석자료목록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이며,
상세설계란 도면, 계통분석과 분석보고서, 전기배선도와 계장논리회로도, 데이터쉬트, 기자재규격서 및 관련 문서, 면허분석 및 보고서 등을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캐나다원자력이 수행하기로 약정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는
개개의 기자재 생산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이 보다 상위에서 원자로설비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능의 설정과 이에 대한 안전성 분석 등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성기자재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캐나다원자력이 이러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대하여 원고가 대가로 지불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원자로설비 기자재 생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소정의 원자로설비 기자재의 실제 지급금액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를
해외 또는 국내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함에 있어서
캐나다원자력은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에 관한 기술사양서를 제출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판매자로부터 제출받은 도면과 절차서 등 기술서류를 승인·변경하였는데,
캐나다원자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구매한 원자로보조기기 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설계용역비를 통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그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1993. 12. 14. 선고 92누52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캐나다원자력이 원심 판시와 같이 기술사양서 등을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자인 원고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가격이 인하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대가를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