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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수출허가가 ‘나중에’ 취소되어도 곧바로 ‘무허가 수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출허가가 ‘나중에’ 취소되어도 곧바로 ‘무허가 수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서울고등법원 2024누53422를 중심으로 1. 사건의 흐름 대한민국의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는 전략물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며,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을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허가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을 '무허가 수출자'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전략물자인 B부품류를 수출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뒤, 2019년 폴란드 거래처(C)로 실제 수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출허가


열대산 목재 이름의 함정: HS코드와 관세추징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합판 관세 추징, 왜 법원은 제동을 걸었나 : 열대산 목재 88종과 ‘이름의 함정’(서울고법 2025누6060 · 인천지법 2023구합55881) 1. 사건 개요와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수입 목재합판의 바깥층에 사용된 목재가 관세분류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인천세관장이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대규모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수출자 등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다수 건) 목재합판을 수입했고, V-legal 문서에는 해당 목재의 일반명이 “Meranti daun Lebar(메란티 다운 르바르)”, 학명은 “Shorea sp.(쇼레아속)”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관은 조사 및 재조사 과정을 거쳐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열대산 목재가 외면에 사용된 합판”으로 보아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서 ① 2021. 6. 23


담배 필터 HS코드 하나로 12억 원대 징수처분이 뒤집힌 사건
담배 필터 HS코드 하나로 12억 원대 징수처분이 뒤집힌 사건 – 부산지방법원 관세과다환급금징수처분취소 판결 해설 1. 들어가며 수출기업 실무에서 HS코드는 “통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HS코드는 관세율뿐 아니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정액환급) 금액까지 좌우하여, 사후에 “과다환급금 + 가산금”이라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입니다. 2. 사건 개요 원고(A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궐련형 담배 필터 로드(FILTER RODS)를 HSK 5601.22-0000호로 신고하여 수출하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의 정액환급을 받아 합계 967,933,95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위원회 결정 및 회신을 근거로 세관은 해당 물품이 HSK 6307.9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다환급금 약 9억원과 과다환급가산금 약 4억원 합계 12억


특수관계 수입거래 과세가격 다툼에서 이긴 방법: “비교대상 선정”과 “동종·동류비율”의 함정(판례 분석을 통한 쟁점 정리)
1. 들어가며: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과 세관의 시각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국내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에 등장하는 A사의 사례를 보면서, '특수관계 수입거래 과세가격'과 관련된 세관과 수입업체의 다툼을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A사는 전체 매출액 대비 목표이익률을 5~8%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산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세당국은 이러한 가격 결정 방식이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절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국 세관은 A사가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의 기습적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성을 찌르는 방어와 승소 전략 —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를 중심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의 기습적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성을 찌르는 방어와 승소 전략 —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최일선에서 세무, 회계, 그리고 수출입 통관 업무를 진두지휘하시는 실무 담당자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수많은 세법과 관세법 규정의 미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자들의 간담을 가장 서늘하게 만드는 상황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국세부과 제척기간' 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관청이나 세관으로부터 날아오는 갑작스러운 수억 원, 혹은 수백억 원대의 세금 고지서를 마주하는 일일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부과제척기간' 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5년 이 적용되지만, 이 기한이 끝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연도의 세무 리스크는
![[할당관세 판례 분석 및 실무 전략] 0% 할당관세의 치명적 함정: 서류 조작이 부른 37억 원 관세 폭탄 사건의 전말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승소 전략](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10681de0100e4396941cf20f34f69dbf~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10681de0100e4396941cf20f34f69dbf~mv2.webp)
![[할당관세 판례 분석 및 실무 전략] 0% 할당관세의 치명적 함정: 서류 조작이 부른 37억 원 관세 폭탄 사건의 전말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승소 전략](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10681de0100e4396941cf20f34f69dbf~mv2.png/v1/fill/w_292,h_21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b1f6e4_10681de0100e4396941cf20f34f69dbf~mv2.webp)
[할당관세 판례 분석 및 실무 전략] 0% 할당관세의 치명적 함정: 서류 조작이 부른 37억 원 관세 폭탄 사건의 전말과 기업의 생존을 위한 승소 전략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할당관세(Quota Tariff)' 제도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마법의 할인 쿠폰'과도 같습니다.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 주거나 때로는 0%의 완전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기에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은 수입업체의 핵심적인 영업 역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달콤한 혜택의 이면에는 과세관청의 엄격한 사후관리와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가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그 목적상 국내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라는 뚜렷한 공익적 목표를 띠고 부여되는 조건부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10년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사태 직후,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한 대형 유가공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체가 겪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


통과선하증권이 없으면 끝일까요? APTA(아태무역협정) 홍콩 경유 수입에서 ‘직접운송’이 뒤집힌 사건
통과선하증권이 없으면 끝일까요? APTA(아태무역협정) 홍콩 경유 수입에서 ‘직접운송’이 뒤집힌 사건 1. 들어가며 중국 등 APTA 참가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면서 홍콩처럼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운송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문제는 사후검증(사후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은 동일한 사건이 1심·2심(환송 전)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환송심에서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승소전략)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사건의 흐름 한눈에 보기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11) :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는 취지로 원고 패소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 1심 유지(항소기각) 대법원(2016두45813, 2019.1.17.)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비용의 관세평가 문제 : 상표권 사용료 해당성 및 과세가격 가산 법리를 중심으로 상표권사용료는 상표 등 지재권 사용의 대가로서 관세법상 명시적인 가산요소이고, 국제마케팅 비용은 명목상 ‘광고·마케팅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표권 가치에 대한 대가이면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인 경우에는 상표권사용료로 전환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1. 상표권사용료의 개념과 법적 구조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특허권·상표권 등 지재권 사용 대가 중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


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국제마케팅비(IMF),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 판례로 본 ‘로열티’의 함정과 대응 포인트 1. 들어가며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본사(또는 상표권자)와의 계약서에 “로열티(royalties)” 외에 “국제마케팅비(IMF)” 같은 항목이 별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관세 과세가격(관세·부가세 계산의 기준) 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액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코 ‘표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2. 사건의 시간순 정리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72) : IMF는 실질이 상표사용료(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4누65495) : IMF는 국제 마케팅 활동 비용 분담 성격으로 상표사용료와 다르며 과세가격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환송( 2016. 8. 30 2015두5


형사 ‘무죄’면 관세도 ‘환급’될까? —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수입의 납세의무자와 ‘후발적 경정청구’ 12년 소송기
형사 ‘무죄’면 관세도 ‘환급’될까? —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수입의 납세의무자와 ‘후발적 경정청구’ 12년 소송기 1. 들어가며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구매대행·전자상거래) 비즈니스는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관 단계에서 “누가 수입한 사람(수입화주)인가” 가 흔들리면, 관세·부가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소액면세 통관 , 관세 납세의무자 , 형사 무죄와 세금환급(경정청구) 를 두고 1심·2심·대법원(파기환송)·환송심·재상고·헌법재판까지 다툰 일련의 판결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례 리뷰입니다.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908, 대구고등법원-2018누3111, 대법원-2018두61888, 대구고등법원-2020누2104, 대법원-2020두50362,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2020헌바521 2. 사건 한눈에 보기 사업모델: 영국 현지에서 의류


특수관계라서 “수입가가 낮다”? 3심이 모두 제동을 건 관세 추징’ 사건
특수관계라서 “수입가가 낮다”? 3심이 모두 제동을 건 ‘의약품 관세 추징’ 사건 해외 본사(또는 계열사)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세관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데, 수입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완제의약품 수입가격 을 두고 세관이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약 6.5억 원 추가 부과 했다가,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취소된 판례 흐름입니다. (부산지법 → 부산고법 → 대법원: 2007두9303) 1. 사건의 시간순 정리(1심→2심→대법원) (1) 세관의 과세: “특수관계 + 매출원가율이 낮다” 원고(수입사)는 해외 본사인 제약회사로부터 항암제를 수입해 신고가격(거래가격)대로 관세·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원고와 판매자 사이 특수관계 를 전제로,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제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반제품이냐 완제품이냐” 한 끗 차이로 뒤바뀌는 원산지: 안정기내장형 램프 사건 3단계 판결로 배우는 수출입 실무 수입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건이 아니라 서류의 단어 가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들여온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마무리해 판매한 회사가 ① 수입신고(품명·품목) 문제(관세법) 와 ② 원산지 표시 문제(대외무역법) 로 기소되며 시작됐고,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순 요약) (1) 1심: 벌금형(유죄)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5838 “관세사 자문·세관 확인으로 인한 법률착오” 주장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2) 항소심: 전부 무죄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0노3691 핵심은


“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시행일 ‘이전’인데, 왜 24:00까지 괜찮을까?” 수입규제 고시 한 줄이 통관·형사책임을 가르는 순간 1. 들어가며: 16:30에 ‘신문 한 번’으로 규제가 시작됐다 1991년 5월 13일, 골프채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고시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고시가 관보가 아니라 업계 신문(‘일간무역’ 석간) 에 게재되어, 그 신문이 업계에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시각(16:30) 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점입니다. 그런데 수입자는 같은 날 18:00~18:30 사이 에 신용장을 개설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고시 시행 후에 개설했으니 수입승인은 이미 끝났다”는 전제가 깔리면서 형사책임(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까지 문제 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 전제를 뒤집습니다. 2. 사건 한눈에 보기(업무 담당자용 요약) 쟁점 물품: 골프채(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공고) 핵심 사실: 고시 효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제목: “법원 경매로 산 외국선박, 관세는 정말 ‘남의 일’일까?” — 대법원 96누10522가 던진 경고 1. 핵심 요약 선박은 국경을 오가는 특성상 입항 그 자체만으로 ‘수입’이 되지는 않지만 , 외국국적 선박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켜 운항에 제공 하면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관세부과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징수) 가능기간 (구 관세법)에서, 원칙은 2년이지만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수입신고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5년을 적용하려면 , “신고하지 않음”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 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외국 국적 선박이 법원 경매(민사소송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국내 회사에 경락 됩니다. 경락대금 완납 후, 선박에 대해 한


“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연료가스는 ‘폐기물’이 아니라 돈이다” 정유·석유화학 부과금 환급을 뒤흔든 1심→2심→대법원 판례 흐름과 실무 대응전략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연료가스(Fuel Gas) , 수소(H₂) . 현장에서는 “공정 부산물”로 익숙한데, 법정에서는 이것이 환급액을 수십·수백억 단위로 바꾸는 변수 가 됩니다. 실제로 2003~2007년 환급을 둘러싸고 감사·환수 통지 후,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이 ‘해석의 한계’를 강하게 걸어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2015두39453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333 , 대법원-2015두39460 아래는 그 사건군(시간 순 판례)의 핵심을 업무 담당자 관점 에서 쟁점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사건 흐름(한눈에 보기) 정유·석유화학 업체들이 부과금 납부 후 수출·공업원료 공급 등을 이유로 환급 을 받아 왔습니다. 2008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한국석유공사가 과다환


영세율 수출서류 한 장이 ‘조세포탈’로 바뀌는 순간 : “허위 수출계약서 + 폐업 + 계좌 인출” 조합이 왜 위험한가 (금괴 사건 1심→항소심→대법원 전원합의체)
0.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분(타깃 독자) 수출입(무역) 업무를 하면서 영세율 적용 , 외화획득 요건 , 수출서류 관리 , 거래대금/부가세 자금관리 , 폐업·사업정리 를 다루는 실무자라면,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조합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신고는 했는데, 못 냈을 뿐인데요?’ 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1. 사건의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신고를 안 한 부분만 유죄, 신고한 부분은 무죄” 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 이를 이용해 영세율로 금괴를 매입 한 뒤 국내에 판매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미신고 방식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포탈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한 부분 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당신의 신고가격은 왜 의심받는가” ‘유사물품 가격’ 한 줄로 뒤집힌 관세 추징(부산고법→대법원) 수입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겪습니다. 통관도 끝났고, 서류도 냈고, 세관도 당시엔 수리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다” 며 관세가 다시 추징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번 글은 중국산 대두(콩나물콩)·들깨 수입 건에서, 부산고등법원(2004누4772) 승소 에 이어 대법원(2005두17188) 확정 으로 이어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은 단 하나,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관이 찍어둔(범칙·사후심사)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 전체’ 라는 점입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무슨 일이 있었나) 수입업체(원고)는 1998~ 2000년 사이 중국산 대두(콩나물콩)와 들깨를 다수 건 수입하면서 톤당 ***달러 수준으로 신고했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찢어진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이를


“소유권 포기서” 한 장이면 끝일까? — 압수물 환부(반환)를 둘러싼 대법원 ‘다이아몬드 사건’(94모51)
“소유권 포기서” 한 장이면 끝일까? — 압수물 환부(반환)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사건’(대법원 94모51) 1. 들어가며: 수출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 관세·무역 현장에서는 물품이 “관세장물(밀수품) 의심” 등을 이유로 압수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더 난감한 순간은, 수사기관이 “소유권(권리) 포기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포기서에 사인했으니 물건은 이제 국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기서를 썼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환부(반환)를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는 취지입니다. 2. 사건 개요(다이아몬드 압수 → 기소중지 → 계속보관) 대법원 94모51 사건은,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이 관세법 위반(관세장물) 혐의 로 압수되었으나, 수사 결과 누가 언제 관세를 포탈했는지 특정이 어려워 ‘기소중지’ 가 된 상황에서, 압수물


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세관이 발급한 ‘반입(적재)확인서’를 믿었을 뿐인데… 왜 우리 회사가 추징을 당할까? — 선박용 유류 환급(선용품) 사건, 2008→2012 판례 흐름으로 읽는 “부정한 방법”과 실무 리스크 외국항해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공급하면(‘선용품 공급’) 수출로 보아 관세·교통세·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유업체가 유류 일부를 국내로 빼돌리고, 서류(유류공급영수증)를 위조해도 정유사(환급받은 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세관은 몇 년이 지나도 환급금을 다시 부과(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 흐름이 바로 아래 사건들입니다. (현업 담당자 관점에서, “왜 졌는지/어떻게 대비할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합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타임라인) (1) 거래 구조와 사고 정유사는 외국항해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해상급유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 대행업체가 다시 선박급유업체(


"국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에 숨겨진 법적 진실
[법률 칼럼] "국산"인 줄 알았는데... 포장지에 숨겨진 법적 진실 마트에서 '00지역 특산 00' 이라는 큰 글씨만 믿고 덜컥 물건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면 깨알 같은 글씨에 '수입산 섞음' 이라고 적혀 있어 배신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법" 을, 소비자분들에게는 "현명하게 따져보는 눈" 을 길러드리기 위해, 우리 법원이 '원산지표시' 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속였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속을 뻔했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억울해하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뒷면에 분명히 중국산이라고 썼다고요!" 하지만 법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2835). 핵심: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 "평균적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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