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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9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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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가 수입한 레이저 기기에 대해 피고 세관장이 내린 품목분류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의 중요성과 함께,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주식회사 A (레이저 기기 수입업체)

피고: 인천공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미국에서 'C'라는 레이저 기기를 수입하면서, 'HSK 제9018.90-2090호(외과수술용 기타 기기, 한미FTA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2. 원고는 해당 기기를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관세율 2.4%)'로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HSK 제9018.90-2010호(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한미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3. 기각되었습니다.

  5. 이후 원고는 1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HSK 제9018.90-2010호(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관세청이 2013년에 유사한 기기를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율 변경은 한미FTA 협정 및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4)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2) 2013년 분류 사례는 이 사건 물품과 용도와 기능이 다른 기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품목분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협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4)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HSK 제9018.90-2010호(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물품은 무좀을 개선하는 용도의 피부과용 의료기기로, 외과적 치료나 시술과는 거리가 있어 외과수술용 기기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 물품은 2013년 개정 품목분류표 기준으로 'HSK 제9018.90-9080호(기타)'에 해당하며, 2017년 개정 이후에는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분류 사례의 레이저 기기는 외과적 시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1.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년에 유사한 기기를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분류된 레이저 기기는 이 사건 물품과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관세청은 외과적 시술을 수행하지 않는 피부과용 레이저기기에 대해 일관되게 '외과수술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아왔습니다

        3. 단순히 원고의 수입신고에 대한 피고의 수리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중 1심과 다르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1. 이 사건 물품의 특성에 대한 추가 설명

      이 사건 물품은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무좀 증상을 치료하는 용도의 의료기기로 설명하였습니다.

    2. 2013년 분류 사례와의 차이점 추가 설명

      2013년 분류된 레이저 기기는 이 사건 물품보다 강도가 높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피부조직을 절개, 제거 또는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물품과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율 변경 여부

    이 사건 물품은 2013년, 2014년, 2017년 개정 품목분류표에 따라 모두 양허유형 G에 해당하므로,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년에 유사 기기를 외과용 기기로 분류했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과 같은 피부과용 기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정확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수입업체는 수입 물품의 정확한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품목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에 외과수술용 기기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피부과용 기기로 수정신고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 명확화:

    과거의 유사한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와 현재 물품 간의 유사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년 분류 사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두 기기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를 인용할 때는 물품의 세부 사양, 용도, 작동 원리 등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3. 품목분류 변경의 영향 분석:

    품목분류표가 개정될 때마다 자사 수입 물품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의 품목분류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관세율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표 개정 시 자사 물품의 분류 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관세율 변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이해: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이나 관행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때는, 그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와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 품목분류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관세사나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6.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의 분류 사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물품과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기술 사양서, 사용 설명서, 전문가 의견서 등 다양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품목분류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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