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 서울고등법원 2023누60591 판결을 중심으로
- barristers0
- 2024년 10월 3일
- 4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가 수입한 레이저 기기에 대해 피고 세관장이 내린 품목분류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 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의 중요성과 함께,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주식회사 A (레이저 기기 수입업체)
피고: 인천공항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원고는 미국에서 'C'라는 레이저 기기를 수입하면서, 'HSK 제9018.90-2090호(외과수술용 기타 기기, 한미FTA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기기를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관세율 2.4%)'로 수정신고하고 차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HSK 제9018.90-2010호(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 한미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3.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패소 후 항소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HSK 제9018.90-2010호(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관세청이 2013년에 유사한 기기를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율 변경은 한미FTA 협정 및 관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4)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은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정확히 분류되었습니다.
(2) 2013년 분류 사례는 이 사건 물품과 용도와 기능이 다른 기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품목분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협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4)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HSK 제9018.90-2010호(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무좀을 개선하는 용도의 피부과용 의료기기로, 외과적 치료나 시술과는 거리가 있어 외과수술용 기기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2013년 개정 품목분류표 기준으로 'HSK 제9018.90-9080호(기타)'에 해당하며, 2017년 개정 이후에는 'HSK 제9018.90-8010호(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분류 사례의 레이저 기기는 외과적 시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년에 유사한 기기를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분류된 레이저 기기는 이 사건 물품과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외과적 시술을 수행하지 않는 피부과용 레이저기기에 대해 일관되게 '외과수술용 기기'로 분류하지 않아왔습니다
단순히 원고의 수입신고에 대한 피고의 수리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중 1심과 다르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이 사건 물품의 특성에 대한 추가 설명
이 사건 물품은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무좀 증상을 치료하는 용도의 의료기기로 설명하였습니다.
2013년 분류 사례와의 차이점 추가 설명
2013년 분류된 레이저 기기는 이 사건 물품보다 강도가 높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피부조직을 절개, 제거 또는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물품과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율 변경 여부
이 사건 물품은 2013년, 2014년, 2017년 개정 품목분류표에 따라 모두 양허유형 G에 해당하므로, 품목분류표 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관세율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년에 유사 기기를 외과용 기기로 분류했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과 같은 피부과용 기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의 중요성:
수입업체는 수입 물품의 정확한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품목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에 외과수술용 기기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피부과용 기기로 수정신고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사례와의 차이점 명확화:
과거의 유사한 품목분류 사례를 근거로 주장할 때는, 해당 사례와 현재 물품 간의 유사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3년 분류 사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두 기기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를 인용할 때는 물품의 세부 사양, 용도, 작동 원리 등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변경의 영향 분석:
품목분류표가 개정될 때마다 자사 수입 물품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의 품목분류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관세율 변경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표 개정 시 자사 물품의 분류 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관세율 변동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이해:
과세관청의 이전 결정이나 관행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때는, 그 적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유사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와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관세 품목분류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관세사나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의 분류 사례를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물품과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기술 사양서, 사용 설명서, 전문가 의견서 등 다양한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품목분류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