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된 대포차량의 수출 물품원가는?__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__상고심에서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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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2일
- 6분 분량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70억 원대에 이르는 10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한 것

부산고법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6의 각항 기재 관세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각 장물운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만이
원심 판시 제6의 각항 기재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이 법원의 심리·판단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D의 범행에 의하여 밀수출된 차량들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서
그 실제거래가격은 동종 일반차량의 국내도매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유통되는 상태였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한 벌금액 및 추징금액을 정하기 위한 밀수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 차량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원가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 등, 피고인 D: 원심 판시 제2, 제6의 나, 제7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386,346,457원, 원심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626,028,413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법률
미신고 수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수출한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물품의 수입의 경우
'물품원가'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등),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더해져
국내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즉 국내도매 가격(시가)이 정해지게 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밀수입품의 물품원가 산정을 위하여
밀수입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수출의 경우
돌아와
이 사건과 같은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물품을 매수한 다음,
그 매수가격에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 등을 더하여 수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관세법시행령상의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정의 및 위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수출에 있어 '물품원가'란
수출 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 즉,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이라 봄이 상당하다.
1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2015고합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을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데,
1 대포차량은 복제약품 등과 같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이 아니고 동종의 일반차량과 비교하여 품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대포차량은 보통 도난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사정 등의 이유로 거래가 곤란한 법적인 제한이 수반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대포차량이라도 밀수출되는 경우 그러한 제한은 사실상 해제되는 점,
3 관세범에 대한 필요적 벌금과 추징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포차량이 동종의 일반차량보다 실제상 저가에 거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벌금액이나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종의 일반차량의 밀수출의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4 중고차량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신차의 출고가격에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적절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가액이 수출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국내도매물가와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5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원심의 물품원가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서에는 감가상각 잔존율을 잘못 적용한 계산상 오류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리한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가상각 잔존율 적용에 있어 간혹 1개월 가량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계산상 차액은 미미하여 원심이 위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그에 따라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2015고합251 사건 대포 차량에 관한 물품원가와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은 상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2015고합359 사건 대포차량의 국내도매가격은 밀수출업자가 국내에서 대포차량을 실제 구입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낮은 금액으로서,
피고인 D만이 항소한 이 부분 범행에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추징액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제6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 2013. 7. 6.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70억 원대에 이르는 100여대의 대포차량을 밀수출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밀수출 차량 대부분이 수출·유통되어 국가의 통관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포차량의 밀수출 범행은 타인의 자동차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에 차량을 수출하는 업자들의 사업 영위에 타격을 준다는 등의 측면에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 B,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범행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행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물품원가 상당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정해져 있고,
무신고 수출의 경우 해당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원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액 및 추징액은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임의로 감면할 수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등의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들은
소유권등록 없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물품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심판결이 2015고합251 사건 대포차량의 물품원가를
신차의 출고가격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소정의 차량의 감가상각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물품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물품원가 산정을 상당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출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1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하여
법률 및 판례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그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로만 정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1심의 판결선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922,200,648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라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판단
그렇다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유치기간(1,184일=5,922,200,648원÷5,000,000원, 단수금액은 버림)을 정하여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