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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추징금 채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 기각된 사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에서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


사건의 경위

피고의 배우자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8.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8. 1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는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9. 5.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무자력 상태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 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추징보전결정이 있을 무렵인 2019. 1. 28.경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추징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알고 있었음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 2. 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를 안 날을 의미함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이 형사판결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임

  • 원심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 기각한 것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


시사점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민법상 1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사실을 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형사판결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 사해행위 징후를 인지한 경우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관련 법리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소외인의 관세법 위반의 범행 및 공소의 제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제1심판결이 2019. 1. 8. 선고된 이후로 원고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 1. 28. 무렵에는 소외인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 5. 2. 현실적으로 성립되었더라도 2019. 1. 28.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판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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