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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수입업자의 신고가격 부인과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2019두47834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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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생강 수입업자들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세관당국이 부인하고 더 높은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진행되면서 신고가격 부인의 적법성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원고는 생강을 수입한 A와 B 두 명의 수입업자입니다. 피고는 관세를 부과한 전주세관장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중국에서 신선 생강을 수입하면서 톤당 330~610달러로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약 19억 5천만 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신고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입니다.

  2. 수입한 생강은 산동성산보다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입니다.

  3. 포괄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4. 피고가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은 생산지, 품종, 거래조건 등이 달라 부적절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들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낮은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대부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수입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운남성산 생강 수입에 대해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이 운남성산 생강이라고 보기 어렵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항소심은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광주고등법원 2018누1225)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관세법 제32조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광주고등법원 2018누1225)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은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두47834)고 판시하였습니다.이로써 원고들의 신고가격 부인 및 피고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수입업자들의 관세 신고와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수입업자들은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가격에 구매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의 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을 부인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산지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 시 관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각 방법의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며, 세관당국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수입업자들은 특히 농산물과 같이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수입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수입할 때는 산지, 품종, 수확 시기,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신고나 과세가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1]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습니다:

살펴보는 이유: 이 이유와 근거를 자 살펴보면, 가격차이가 큰 농산물의 수입시에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1심 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격 중 원료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12~38% 수준이고, 이 사건 신고가격의 조정가격은 각 수입 당시의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의 24~55%, 유사물품 최저가격의 27~78%에 불과한바, 이 사건 신고가격은 각 수입당시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단하였습니다.

  1. 운남성산 생강 주장의 신빙성 부족

원고들은 산동성산보다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을 수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원고들이 수입한 생강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산동성산 생강과 수분 및 회분의 함유량이 유사했습니다.

  • 운남성에서는 주로 소강을 재배하는데, 원고들이 수입한 물량은 소강(341톤)보다 면강(787톤)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 운남성산 소강은 종자용으로 부적합한데도 원고 1은 종자용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 수출업자들이 제출한 운송 영수증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1. 포괄계약 주장의 신빙성 부족

원고들은 포괄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생강의 경우 포괄계약은 공급량 선점의 의미일 뿐, 거래 대금은 당시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14년 산지가격이 2013년보다 높았음에도 2014년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 산동성 소재 수출업자들과 운남성산 생강에 대해 포괄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1. 제출 증거의 불충분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766)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종합하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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