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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무효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03두2403)

최종 수정일: 2024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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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출장소장이 내린 관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1심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행정처분의 하자가 언제 취소사유가 되고 언제 무효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유한회사 청00 (수입업체)

피고: 군산세관 익산출장소장



III. 사건의 경위

  1. 1999년 11월경부터 원고는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 hot sauce)를 수입해 왔습니다.

  2. 2000년 3월 16일 및 30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습니다.

  3. 2000년 6월 1일 피고는 쟁점물품이 고추다데기가 아닌 고춧가루라는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관세청 품목분류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경정된 관세액을 부과할 것임을 알리는 과세 전 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00년 6월 19일 원고는 관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5. 2000년 9월 7일 관세청장은 원고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200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심사청구결과를 통보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7. 2000년 9월 10일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8. 2000년 9월 19일 원고는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습니다.

  9. 2000년 12월 15일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관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관세부과처분 권한은 군산세관장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입니다.

(2) 과세 전 적부심사결정 통지 전에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입니다.

(3) 피고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분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2) 납부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행정심판이 각하되어 소제기가 부적법합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부과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관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부과처분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고, 피고에게 이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1.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3.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4.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5.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과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이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한 법령 규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부 사무분장 규정만으로는 권한 위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전략

(1) 납세자 입장:

  1. 관세부과처분의 주체가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결정서 송달일이 아닌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불복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과세관청 입장:

  1. 관세부과처분 권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내부 사무분장과 대외적 권한 위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신속히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적용 시 주의점

이 판결의 법리는 유사한 사실관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세법상 권한 위임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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