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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정리)




과세관청의 '늦장 과세', 절차적 권리 침해일까?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완벽 정리)



세금 고지를 앞둔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와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고지서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3두51700 등)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늦장 과세)로 인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왜 위법한지, 최신 판례와 법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납세자의 방패,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과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로,

사후적인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와 달리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2. '제척기간 임박'이라는 예외, 그리고 함정


물론 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누구 때문에' 급해졌느냐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몇 년간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묵혀두다가, 기간 만료 직전에야 부랴부랴 꺼내들며 "시간이 없으니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이 예외를 적용해야 할까요?




3. 실제 사례: A종중 법인세 부과 처분 (대법원 2023두51700)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A종중 사건은 이 쟁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과세관청은 A종중의 토지 보상금 관련 자료를 2014년경부터 확보하고 있었고, 늦어도 2019년 3월에는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과세관청의 대응: 그러나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3. 31.)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2월 20일이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과세 처분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처분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




4. 대법원의 핵심 법리: "스스로 만든 위기, 납세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스스로 만든 '긴급한 사정'을 빌미로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원칙적 위법:

    과세관청의 귀책사유(업무 태만, 방치)로 인해 제척기간이 임박해진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늦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면,

    증명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3. 유사 판례의 태도:

    • 위법 사례: 과세자료 통보 후 별다른 이유 없이 2년 9개월, 혹은 6년 10개월간 업무를 방치하다가 만료 직전 과세한 경우 → 위법 (서울고법 2024누57677 등)


    • 내부 사정 불인정: "상급기관의 감사가 늦어졌다"는 등의 내부 사정은 정당한 지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2023누1783).




5. 결론 및 전문가의 조언


세금 부과 처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들은 과세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강력한 방어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며 예고 통지 없이 갑작스러운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세액의 적정성만 따지지 마십시오.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과세관청이 해당 과세 정보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가?


  2. 과세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늑장 처리인가?



단순한 업무 방치였다면, 이 판례(대법원 2023두51700)를 근거로 처분 자체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액수뿐만 아니라

'날아온 과정'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내 재산권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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