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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 시 세관장 사전 승인 필수! - 대법원 2019두55781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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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한국알박 주식회사(원고)가 서울세관장(피고)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면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한국알0 주식회사

  • 피고: 서울세관장


사건의 경위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 개시 이후에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해석, 신의성실의 원칙,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혼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부분 발췌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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