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손상 시 과징금 부과 대응전략: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2360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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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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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를 수입하여 도색 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선박 건조 회사들에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창원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밸브 수입 및 제작 사업자)
피고: 창원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09년 1월 19일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원고는 중국에서 제조된 주철밸브 36,803세트를 수입하여 도색작업 등 가공을 거친 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177,211,3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원고가 구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손상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2013년: 원고는 1심 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4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이므로, 원고에게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뿐이며, 이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해당 여부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용으로 수입신고했으므로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 후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입 당시 외화획득용 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 투입 부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해 선박을 건조한 것이 아니므로 완제품 제조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수입 대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법원은 무역거래자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제33조 제4항이 적용되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제33조 제4항 제2호, 제6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4년간의 위반행위 중 최근 2년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70%만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과거에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의 의견회신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예정통지를 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했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여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의 판단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2심 법원은 대부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추가된 주요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면제대상물품 해당 여부
외화획득용 원료 해당 여부
2심은 원고가 수입신고 정정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는 수입 시에 발생하며, 이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원산지표시 의무가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 투입 부품 해당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는 실수요자가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그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손상행위에 대해서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 제2항을 적용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2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첫 번째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했다면,
두 번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전에 처분을 했더라도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하고, 구 원산지제도 운영고시 제3-6조 제1, 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4년간의 위반행위 중 최근 2년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중 70%만 부과한 점을 추가로 언급하며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의 중요성:
이 판결은 원산지 표시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 인정 기준:
단순히 수입 후 결과적으로 외화획득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 시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의 위험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a) 수입 시 정확한 신고: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 시점에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 원산지 표시 보존: 제품 가공 시 원산지 표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손상될 경우, 재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c) 기록 관리: 수입, 가공, 판매 과정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d) 법규 숙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시 대응 방안:
a) 의견진술 기회 활용: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을 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b) 비례의 원칙 검토: 과징금 금액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c) 신뢰보호원칙 검토: 과거 유사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