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응전략은? - 대법원 2003마715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ree

I. 개요

이 사건은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것으로,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판단이 엇갈렸던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통해 기업들이 원산지 표시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 : A 주식회사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III. 사건의 경위

  1. A 주식회사는

    1. 2001년 5월경부터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인 "B"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2. 원산지를 "혼합곡분 15.17% [쌀(국산) 55%], 유기농 현미 9.8% (국산 100%), 결정과당, 미분, 활곡, 농축유청단백"이라고 표시했습니다.

  2. 2001년 7월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은 이러한 표시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1년 8월 1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4. 사건본인의 불복과 이 법원의 2001. 12. 28.자 결정

    (1) 사건본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1. 이의신청 제기

    (2) 그러자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인 사건본인의 의견을 들은 후 2001. 12. 28. 결정을 함에 있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을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를 뜻한다고 보고, 사건본인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C에 대하여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는 결정


  5. 1심 법원은 2002년 2월 2일 A 주식회사에 대해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심 법원도 2002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7. A 주식회사는 다시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03년 재항고를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IV. 사건본인과 처분청의 주장

  1. 사건본인 A 주식회사의 주장

    (1) 혼합곡분, 미분, 활곡, 볶음쌀, 유기농현미는 모두 쌀을 원료로 했지만 가공정도나 상태가 다르므로 별개의 원료로 보아야 합니다.

    (2)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가 모두 가공품이므로 그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3)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적법합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의 주장

    (1) 이 제품에는 1차 가공품 자체가 아니라 그 가공 전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A 주식회사가 1차 가공품 자체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원료"는 "중간원료"가 아닌 "원시원료"를 의미합니다.

    (2)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자가 원시원료의 원산지를 감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시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효력

    (1)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이 없더라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을 통해 원시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사건의 심판 대상은 원처분의 당부가 아니므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위임입법 한계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1) 원시원료인 쌀, 농축유청단백, 옥수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으므로,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쌀(39.63%)과 농축유청단백(7.5%)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쌀은 원산지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사용했으므로,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산 45.8%, 수입산 54.2%"로 표시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대상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법인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봅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A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대전지방법원)의 판단 중 1심 법원과 다르거나 추가된 부분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효력

    2심 법원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효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태료 사건의 심판 대상은 원처분의 당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이 상위법규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나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이 당초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근거 규정으로 삼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2심 법원은 과태료 재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 새롭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의 유무

    2심 법원은 사건본인이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라 함은 원료 농수산물이 화학적 가공단계 등을 거쳐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과 다른 별개의 물질로 파악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원료 가공품을 가리키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마715).



VI. 시사점

이 판결은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이 판결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의 가공 정도 파악: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어느 정도로 가공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원료 농수산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로 가공되었는지, 아니면 단순 가공에 그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본질적 차이의 판단:

    원료의 가공이 '본질적 차이'를 가져왔는지 판단할 때는 화학적 변화, 물리적 특성의 변화, 용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쌀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뻥튀기한 경우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쌀을 발효시켜 주정을 만든 경우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 가공 전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쌀을 단순 가공한 경우 "쌀(국산)"과 같이 표시해야 하며, "쌀가루(국산)"와 같이 표시하면 안 됩니다.

  4. 혼합 원료의 처리:

    여러 국가의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쌀(국산 45%, 수입산 55%)"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5. 법규 변경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이 판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원산지 표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7. 전문가 자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에 관해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법인인지 대표자인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1.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의무 주체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일치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주체와 제재 대상을 일치시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법인의 책임 강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조직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방지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원칙적으로 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예외적 경우

    다만, 일부 법령에서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원칙은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7.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법인으로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의 명확화,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임직원 개인의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의 심판 대상이 원처분의 당부가 아닙니다.

과태료 사건의 심판 대상이 원처분의 당부가 아니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재판의 성격

    1. 과태료 재판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닙니다.

    2.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하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2.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반면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심사합니다.

  3. 원처분의 효력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법원은 원처분과 무관하게 새롭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심리 범위

    1. 원처분의 위법성이나 당부는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원은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만을 독자적으로 심리합니다.

  5.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되면 새롭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합니다.

  6. 불복 사유의 제한

    1. 원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은 과태료 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만을 심리합니다.

  7. 따라서 과태료 재판은

    1. 원처분과 독립된 새로운 절차로서,

    2. 원처분의 당부가 아닌 과태료 부과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심리·판단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견해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지만, 그 당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1.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2. 이의가 제기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3.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5. 법원은 원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6. 과태료 부과 요건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6. 선고 2021구단60 판결) (대법원-95누26231,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02).


  2. 이러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1.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3.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 26. 선고 2017구합6372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23).


결론적으로, 과태료 사건의 심판 대상은 원처분의 당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더 깊이있게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1.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2. 농림부 고시 제1999-82호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참조).

      2. 구 농수산물품질관리(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3항,

        1.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2항에 따라

        2.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 6. 30. 농림부령 제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6항은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과 같은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3. 그렇다면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1999. 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이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1. 이는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2.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어서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4. 따라서 법원이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원료’의 해석

      1.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는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4.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5.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1.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라 함은

        3. 원료 농수산물이 화학적 가공단계 등을 거쳐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과 다른 별개의 물질로 파악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1. 원료 가공품을 가리키지만

        4. 그와 같은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1.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이 사건 제품에 주된 원료로 사용된 쌀 가공품인 혼합곡분, 미분, 활곡, 볶음쌀, 유기농 현미 등은 쌀을 뻥튀기하거나 분쇄한 것 등인데,

        2. 그 원료 가공품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3. 원료 농수산물을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4. 원료 농수산물인 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쌀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에 사용된 쌀을 원료로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과태료 부과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

    1.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1.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2.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결정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참조),

      3. 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4. 다만

        1.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2.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3.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4.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 과태료 재판인 원심결정에 있어서는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않고,


      3. 한편 이 사건 제품인 이유식과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4. 원료 농산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5. 이를 단순 분쇄 등의 방법으로 1차 가공을 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6.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7. 재항고인이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8. 오히려 재항고인 스스로 이 사건 제품에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9. 재항고인이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0.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