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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밀수입 사건에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응전략 - 대법원 2023도12342 판결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채 그립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나, 일부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된 후에도 추가로 밀수입을 계속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 A: 수입대금 조달 및 공모 주도자

  • B: 수입 담당자

  • C: 국내 판매 담당자 (골프용품 판매업체 운영)


III.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1. 2020년 8월 31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300점 수입 및 판매

    2. 2020년 9월 29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12,000점 수입 시도(세관 적발)

    3. 2020년 10월 21일: 위조 상표 부착 골프채 그립 12,000점 추가 수입 및 5,724점 판매


  2.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21일경 위조물품 12,000점을 정상 물품에 섞어 밀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1. 상표법위반

  2.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 피고인 B가 골프채 그립을 수입하고 피고인 C가 이를 구입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과정에서 단순히 지인으로서 피고인 B와 C 사이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 골프채 그립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입물품이 위조물품이라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수입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 인정 근거:

    1. C의 증언에 따르면, A가 중국에서 골프채 그립 수입을 제안했고, 수입대금을 부담하며, 판매 이익을 C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2. A와 C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A가 수입대금을 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 위조상품 인식 여부:

    1. A는 B로부터 인증서나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2. C로부터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진행했습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위조상품 인식 증거:

    1. B는 수사과정에서 제품이 위조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세관 적발 후에도 정상물품에 끼워넣기 식으로 밀수입을 진행했습니다.

  2. 공모관계 입증:

    1. B는 A의 지시로 수입을 진행하고, C에게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2. 세관 적발 후에도 추가로 위조품을 수입하여 공급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1. 형량 선고:

    1. 피고인 A: 징역 1년

    2.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 추가 처분:

    1. 압수된 위조상품 몰수

    2.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0,291,578원 추징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관계와 위조상품 인식을 인정했으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형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경우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인 B의 경우

  1.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들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해당 증거들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오인 주장

    1. A, C의 요청으로 골프채 그립을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제품의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위조물품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1.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들을 탄핵증거로 증거조사까지 했으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기록과 대조한 결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상고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

  •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

  •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

2) 피고인 B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미기재


-. 대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한 판단

  1. 상고이유의 적법성 검토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1항·제2항의 해석

    2.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상고이유로 주장된 채증법칙 위반과 공동정범 법리오해는 항소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임

  2. 따라서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한 판단

  1. 상고이유서 제출 관련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됨(2023. 10. 11. 접수)

    2.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미기재

  2. 직권심사 결과

    1. 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검토해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없음


-. 대법원 판결의 의의

  1. 상고심의 심판범위 확인

    1.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

  2. 공모관계 이탈 관련 법리

    1.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단순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2.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3.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 강조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의 중요성

    2. 상고장 기재사항의 완비 필요성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VI. 시사점

  1. 공모관계 이탈의 엄격한 요건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실무적 대응방안

    1. 위조상품 의심 시 즉시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2. 세관 적발 시 즉시 추가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3.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행 저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법률전문가 상담 필요성

      본 판례의 내용은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마치며, 공모관계 이탈에 대한 판례 및 요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관계 이탈에 대해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정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1. ​대법원 2008도1274 판결

    •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08도12741).

  2. ​대법원 2014도14843 판결

    •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합니다.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14도148432).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분석

  1. ​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필요성

    •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는 공모자가 범행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범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주도적 참여와 영향력 제거

    • 공모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모관계에서 물리적으로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의 진행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

    •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모자가 범행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공모관계 이탈은 단순히 공모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모자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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