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별시스템 등록, 통관보류 처분의 취소 가능성 - 조심 2024관0026 심결례의 대응전략입니다.
- barristers0
- 2024년 10월 15일
- 3분 분량
들어가며
이 심결례는 관세청의 화물선별시스템(C/S) 등록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리고 특허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청구인과 처분청
청구인은 미국 A사로부터 'OOO헤어스타일러'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처분청은 관세청장과 인천세관장입니다.
처분의 경위
2023년 5월경부터 청구법인은 미국 A사의 'OOO헤어스타일러' 등을 수입했습니다.
2023.8.9. B 유한회사는 자사의 특허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화물선별시스템(C/S)에 등록했습니다.
2023.12.21.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자, 2023.12.29. 처분청은 통관보류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법인은 C/S 등록 및 통관보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 주장:
C/S 등록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처분청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C/S 등록을 했습니다.
처분청 의견:
C/S 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통관보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 적격 여부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정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거나 법적 지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C/S 등록의 법적 성격:
심판원은 C/S 등록 자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S 등록은 단순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분류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즉시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따라서 심판원은 C/S 등록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1
통관보류 처분의 적법성
심판원은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 부족:
심판원은 처분청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실질적 심사 없이 통관보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관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절차적 보장의 미흡:
처분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통관보류 이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가능성:
통관보류 처분이 청구법인의 정당한 무역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원은 통관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1
심판원 판단의 의의
행정처분의 범위 명확화:
이 판단을 통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세관 절차에서의 특허권 보호와 무역 촉진의 균형:
심판원은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관 단계에서의 과도한 제한이 정당한 무역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전문성 한계 인정:
특허침해와 같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세관의 판단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점
이 심결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수입업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C/S 등록의 법적 성격:
C/S 등록 자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C/S 등록만으로는 수입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C/S 등록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통관보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전문성:
심판원은 세관 단계에서의 특허침해 판단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통관보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특허침해 여부 판단의 복잡성과 세관의 전문성 부족을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
처분청은 통관보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관보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통관보류 처분 이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대응: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을 신고할 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침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응전략:
단순히 특허권의 존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이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지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이 심결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촉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수입업자는 자신의 수입행위가 정당한 무역활동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통관보류가 무역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결례의 판단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