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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손해배상·재산분할
정신건강의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합니다.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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