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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23도853 판결의 대응전략을 분석합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국화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신고 없이 장기재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화훼류 수입업체 대표 A


III. 범죄사실

  1. 관세포탈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중국산 화훼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운임을 누락하여 총 396,235,90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2. 밀수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2019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칙시가 182,780,322원 상당의, 새로 수입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국화를, 마치 폐기하는 것처럼 세관에 폐기신청한 후, 이를 위 장기 재고품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장기재고품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위계로써 세관장의 장치물품 폐기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IV. 죄명

  1. 관세법위반

  2. 위계공무집행방해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쟁점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관세포탈 관련 쟁점

1) 피고인의 주장

  1. 국화의 특성으로 인한 가격 산정의 어려움

    • 국화는 유통기한이 짧아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 수입한 국화에 불량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품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수입 시점에 정확한 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후불제 거래방식 주장

    • 먼저 국화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한 후 판매가격에 따라 대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판매 후 중국 수출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운임 등을 가산하여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실제 송금액과의 차이 주장

    •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 수출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신고한 과세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엑셀자료의 금액은 한국에서의 적정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상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관세포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엑셀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지시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B/L별로 품명, 수량, 단가, 운임, 판매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합니다

  • 피고인은 신고금액은 정상 송금하고 차액은 환치기 방식으로 별도 송금했습니다


2. 밀수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쟁점

1) 피고인의 주장

  • 장기재고품과의 바꿔치기를 통한 밀수입 사실을 부인합니다

  • '바꿔치기' 문구는 거래처의 불만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교환을 의미합니다

2) 법원의 판단

  • 엑셀자료에 '바꿔치기함', '서류상폐기건'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CCTV 영상으로 폐기 신청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반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 폐기 신청된 물품이 실제로는 정상 판매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 객관적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관세포탈액이 396,235,900원, 밀수입 물품가액이 182,780,322원에 달합니다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 182,780,322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징역형 선고의 근거규정

    (1) 관세포탈 관련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밀수입 관련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 형법 제137조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흡수주의), 제50조(형의 선택)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밀수입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 결정

    •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추징의 근거규정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이 근거규정입니다

    • 밀수입된 물품이나 그 대가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징금 산정내역

    1) 밀수입 물품의 가액

    • 총 5회에 걸친 밀수입 물품의 범칙시가 합계: 182,780,322원

    • 물품원가 합계: 106,195,367원

    2) 법원의 판단

    • 밀수입한 물품의 가액인 182,780,322원을 추징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관세범에서 추징금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범죄로 인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 ​국내 도매가격​은 수입물품이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해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가격에 소정의 관세, 통관절차 비용, 그리고 은행금리를 상회하는 선의 이윤 등이 합산되어 형성됩니다(서울고등법원-69노711).

  • 판례 예시

    1. ​부산고등법원-2015노706​: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의 경우 '물품원가'는 수입지의 도착가격(CIF 가격)을 의미하며, 여기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더해져 국내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정해집니다.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4​: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추징금은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 934보루의 경우 1보루 당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계산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에 따라 관세범에서의 추징금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관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 피고는 항소이유로 1심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추가로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된 증거의 내용

1) 압수수색 과정

  • 1차 압수수색: 2021년 4월 20일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이미징 파일로 압수했습니다

  • 2차 압수수색: 2021년 10월 14일 공소제기 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기존 이미징 파일을 재압수했습니다

(2) 문제된 증거

  • 피고인과 중국 수출업체 사이의 '위챗' 대화내역

  • 기타 전자정보 자료들

2. 법원의 판단 근거

1) 제1차 압수수색의 문제점

  • 혐의 관련 전자정보만 선별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했습니다

  • 이는 영장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입니다

2) 제2차 압수수색의 문제점

  •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 이미 위법하게 보관 중이던 자료를 재압수한 것입니다

3. 결론

1) 증거능력 부정

  •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2차 압수수색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2) 판결에 미친 영향

  •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공소사실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피고인에게 그 상세목록을 교부한 후에도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것은 압수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추가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 추징금액에 대한 가납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이 있습니다.

    • 가납의 의의

      • 가납은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징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납명령의 요건

      • 법원의 판단 요건

        • 판결 확정 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명령됩니다

        •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2) 절차적 요건

        •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합니다

        • 판결 선고 후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상고 기각


VI. 시사점

  1. 증거수집 및 보존의 중요성

    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관련 증거만을 선별하여 압수해야 함

    2. 선별 후 제외된 전자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함

    3. 공소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압수수색이 제한됨

  2. 실무적 대응방안

    1. 수입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과 운임을 정확히 신고

    2. 거래 관련 문서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3. 보세창고 물품 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

    4. 세관 신고 절차 준수

  3. 법률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본 판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유사 사안이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관련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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