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방위사업청 군수물품 납품 사기 사건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19도14019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 barristers0
- 2024년 11월 21일
- 2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방위사업청 군수물품 입찰에 참가하고,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II. 피고인
방위사업청에 군수물품을 납품하는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싱가포르에 F사, G사, H사를 순차적으로 설립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방위사업청과 군수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작자 정보명세서와 제작자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했습니다.
납품대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IV.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F사 등이 실체 있는 회사이며,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 페이퍼컴퍼니임을 인정했습니다.
b)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측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이므로 공소시효가 3년임
시간 계산
2015년 이전의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
1심 법원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근거
포괄일죄 성립 요건 검토
동일 죄명의 수개 행위나 연속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
피해법익도 동일해야 함
이 사건에서의 포괄일죄 인정 사유
동일한 당사자(방위사업청)로부터 동일 유형의 군수물품 납품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됨
해외예금계좌들 간의 개설자, 사용자, 용도, 목적에 차이가 없음
피고인이 동일한 의사와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신고 없이 납품대금을 수령함
결론
포괄일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시효 기산점
납품대금 지급이 종료된 2018. 2. 27.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
주장 기각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이유: 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량: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2심 법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무죄 판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판단 근거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 사항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논리
분할거래 의도 부재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개별 송금액 기준 미달
각각의 개별 송금액이 형사처벌 대상 금액기준인 1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1심과의 차이점
포괄일죄 해석의 차이
1심은 전체 거래금액을 포괄일죄로 보아 유죄 판단했으나, 2심은 개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 판단의 차이
2심은 분할거래 의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도16474 판결과 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도3721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증거수집의 위법성, 사기죄 성립 요건 부존재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VI. 시사점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에서의 대응전략
실제 제조능력을 갖추거나 정당한 OEM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품질보증 관련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 관련 주의사항
단순히 서류상 회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법적 대응시 유의사항
증거자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판례분석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