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의 적법성 - 대응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3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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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3일
- 9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 과세가격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하면서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만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 세관장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의 적법성과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수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한국컴퓨터어소000 주식회사
피고: 김포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989년 10월 5일: 원고 회사는 미국 모회사와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989년 ~ 1993년 3월 31일: 원고는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의 전달매체 330건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개당 미화 0.5달러 내지 5달러)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국내 고객들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 또는 유지보수료를 수령하여 그 중 40% 상당 금액을 모회사에 로열티로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전달매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1990년 2월 8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 281건에 대해 관세, 관세가산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2) 세관당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위법합니다.
(4) 관세 등의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1) 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 과세가격 산정은 적법합니다.
(2)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관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4) 부과권 행사기간은 5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생략
(2)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세관 당국이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전달매체만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택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d) 부과권의 시효 소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권에 대해 2년의 부과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3심 법원(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중에
포함된 유지보수료 수입의 40% 상당 금액 역시
모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로열티의 성격: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이른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 부과권의 행사기간:
대법원은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 수입 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고려해야 할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신고 시 주의사항: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할 때는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가치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ROM에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다면, CD-ROM의 가격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로열티 지급 구조 검토: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하거나 복제할 권리에 대한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로열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라이센스 계약 검토:
모회사와의 기술라이센스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술정보 제공, 유지보수 서비스 등 각 항목별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과의 사전 협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수입 전에 과세당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계약서, 로열티 지급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과세당국의 조사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모니터링: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판결 이후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자문 활용:
소프트웨어 수입과 관세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세사나 관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액의 로열티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쟁점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산정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 2: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적용 여부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원고의 전달매체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3: 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원고가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에는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열티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받은 대가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 4: 관세법상 부과권 행사기간의 해석
관세법 제25조의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도 함께 정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금 복잡하고 길지만, 대법원 판결의 원문을 직접 살펴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권리사용료가 포함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등 참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는 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함이 분명하며,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한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된 관세법령,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공포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9.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원고 회사가 전달매체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미 성립한 비과세 관행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회사는
미국의 모회사에서 100% 출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임대를 비롯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 10. 5. 모회사와 사이에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디스켓 등의 전달매체 330건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인 개당 미화 0.5달러 내지 5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수입한 전달매체의 가격과 그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고
원고 회사의 사업연도별로 원고 회사가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모회사에 송금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신고한 전달매체 가격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가산율을 산정하여,
이 가산율을 원고 회사가 수입신고시 신고한 전달매체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계산하고,
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당초 신고된 전달매체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과세가격으로 하여
1990. 2. 8.부터 1993. 3. 31.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된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 281건(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와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의하면,
모회사는 원고 회사에 계약제품과 함께 데크, 테이프, 문서, 판촉물, 가격정보, 재사용허가계약서 견본 및 원고 회사가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기타 다른 정보를 공급하고,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재사용허가(sub-license)할 독점적인 권리와 원고 회사의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모회사의 노하우(know-how) 및 기술정보와 계약제품에 관한 자료를 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수여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모회사에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의 재사용허가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의 40%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받았으며,
국내 고객과 사이에
①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입물품 중 국내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컴퓨터시스템에 설치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거나,
② 사용계약과는 별도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된 프로그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운용될 수 있도록 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보고서 등과 전화 등에 의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관하여 개량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변경을 하는 등의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증하여 주며 이에 대하여 유지보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얻은 사용료와 유지보수료 수입금액의 40%를 로열티로 모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에는 제9조의4 또는 제9조의5 소정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종류, 용량별로 그 판매가격이 상이하여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내 판매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하고,
제9조의7 소정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등의 파악 역시 곤란하여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합리적 방법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택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중에 포함된 유지보수료 수입의 40% 상당 금액 역시 모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수입 물품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나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이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개정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의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1993. 3. 31.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준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당해 물품을 복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가격산정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매체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허가할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 외에,
모회사로부터 원고 회사가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부속물품과 기타 정보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 회사가 고객들에게 청구한 금액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는 외에도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모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보 습득을 위한 기술지원 및 훈련 등을 받도록 하였다면,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로열티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가 외에도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부속물품과 기타 정보를 공급받는 대가와 기술지원 및 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그 가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당해 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라 함은,
비록 1993. 12. 31. 개정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관세평가시행세칙(1993. 1. 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3-1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내 수입자인 원고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의 원판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급하였다면,
이 로열티는 이른바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가 택한 방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관세법 제9조의3에 규정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과 내용의 면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피고의 과세가격 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상 이 규정의 취지는,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하게 하면서도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것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피고가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인바,
따라서 부과권의 적법한 행사기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후단 부분, 즉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로열티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고객의 컴퓨터에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라면,
원고가 전달매체의 가격만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사후에 로열티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