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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23구합55133 판결 분석을 통한 수출입업체 목재합판 관세 분류 분쟁 승소 전략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33 판결은 HS 코드 분류의 엄격한 해석과 과학적 증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목재합판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관세청과의 분쟁에서 수출입업체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HS 해설서 준수, 학명(屬·種)의 정확한 구분, V-legal 문서의 전략적 활용 등이 핵심 승소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HS 코드 분류의 중요성, 증거 관리의 철저함, 법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열대 목재를 다루는 기업들에게는 관세 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의 바깥층에 사용된 이 사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HS 해석에 관한 통칙은 품목분류의 원칙에 대하여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은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총 88종류의 목재명을 나 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HS 해설서는 제9부 제44류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부분에서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 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 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 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속서에 게재한다」 고 규정하고, 부속서(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을 표준명 학명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약 72페이지에 걸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따른 품목분류는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관세율을 결정한다는 법적 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그 목재가 관세율표 제9부 제44류 국내주 부분에서 열거해 둔 88종의 목재에 해당하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 HS 코드 분류의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인도네시아산 목재합판을 HSK 제4412.31-4019호로 분류해 5%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며 20%의 일반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관세청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그 핵심 이유는 HS 해설서와 관세율표의 엄격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Meranti daun Lebar)'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88개 열대수종 목록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목재의 학명이 'Shorea sp.(쇼레아속)'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종(種)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속(屬) 단위의 분류만으로는 88개 수종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HS 해설서 제44류 부속서를 보면 다크레드 메란티의 학명으로 Shorea spp.를 포함해 15개 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Shorea sp.'는 특정 종을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 표기 방식이므로, 이 사건 목재가 정확히 어떤 종에 속하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사과속(屬)'이라고만 표기하고 품종을 특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재합판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수출입업체는 반드시 학명을 종(種) 단위까지 확인해야 하며, 현지 벌목업체와의 계약서에 학명을 상세히 기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지 정부 발행 문서의 전략적 활용이 관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목재 합법성 보증시스템(System Verifikasi Legalitas Kayu)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V-legal이라 합니다.

이 V-legal 문서에는 문서발급번호, 수출국, 수출업체명, 목재의 일반명과 학명, HS code, 벌채국, 부피, 중량,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V-legal 문서는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HS 코드 분류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V-legal에 기재된 'Meranti daun Lebar'라는 명칭을 근거로 88종 미포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회신을 근거로 반박했는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답변이 상충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부 칼리만탄주 등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목재가 메란티 바카우(Meranti Bakau)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반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88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현지 정부 간 입장 차이는 빈번히 발생하므로, 기업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공식 서한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인증을 보유한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 증빙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V-legal 문서 작성 시 현지 상용명 대신 HS 해설서의 표준명을 병행하여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지 관행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병행 표기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사안인지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측 제출 문서에 'Meranti daun Lebar'로 기재된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는데, 만약 HS 해설서에 명시된 'Dark Red Meranti'로 기재되었다면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 원칙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과세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인시켰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목재가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순히 속(屬) 이름만으로 모든 종을 포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수출입업체가 법적 분쟁 시 적극적으로 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① 현지 정부의 공식 회신문 ② 국제기구(ITTO)의 수종 분류 보고서 ③ 독립 검증기관의 분석 자료 등을 조합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ITTO에서 발간한 '열대수종 식별 가이드라인' 같은 문서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의 '사전품목분류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신규 품목 수입 6개월 전에 관세전문가와 같이 공동으로 분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HS 해설서의 해당 조문을 결정문에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전에 분류 확인을 받았다면 약 70억 원의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실패 사례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5%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와 더불어 HS 코드가 협정 양허품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인도네시아 목재 수입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계약 단계: 벌목업체와 학명(종 단위) 명시 계약서 작성

  2. 서류 준비: V-legal에 HS 표준명 기재 요청, 관련증빙 병행 확보

  3. 사전 검증: 관세청 사전분류확인, 관세사 또는 전문변호사의 품목분류의견서 확보

  4. 현지 협력: 인도네시아 대사관 ,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빙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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