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승소전략 - 주식 명의신탁 여부 입증이 핵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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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9일
- 3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세관장이 법인의 체납된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 서울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2016년 10월 10일: B회사 설립 (발행주식 총 4,000주 중 원고 1,334주, C 1,333주, D 1,333주)
2016년 12월 5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 B회사가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 126회 수입
2020년 3월 25일: 피고가 B회사에 개별소비세 등 총 119억 원 결정 고지
2020년 8월 18일: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B회사의 주식을 C, D와 각 1/3씩 실제 소유했습니다
자본금은 C, D가 납입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C, D, E가 원고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했습니다
원고가 B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C, D가 자본금을 납입한 점, 업무추진합의서에 따라 주주로 등재된 점, 원고가 수익분배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관여 여부만으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실질적 주식 소유관계 판단
자본금 납입 관계
B회사의 자본금 2,000만원은 C, D가 각 1,000만원씩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자본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합의서 및 주주등재
발행주식 4,000주 중 원고 1,334주, C 1,333주, D 1,333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주주명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수익분배 관계
원고는 배당이나 상여 등 주주로서의 수익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급여는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인정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C, D, E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B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의 법령적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법령의 주요 내용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규정했습니다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했습니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의 법령 해석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경영 관여 여부만으로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주식 소유 입증 방법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 등재 주장 시에는 그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 2심 법원 판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C, D가 B회사의 매입·매출 단가 결정에 관여한 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된 주요 판단 내용
1. 업무추진합의서 관련 추가 판단
업무추진합의서에 '납입 자본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추진합의서의 '납입 자본금은 줄기유 추출 니코틴 유통 참가 계약금으로 대체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C와 D가 자본금을 부담했으므로, 향후 계약금이 발생하면 면제해주기로 한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2. 전자담배 사업 관련 추가 판단
원고는 전자담배업체 운영 경험이 없었던 반면, C와 D는 기존부터 전자담배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C는 중국에 전자담배 원료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가 줄기니코틴 수입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회사 운영 및 폐업 관련 추가 판단
B회사의 운영을 원고에게 일임하고 C, D를 비상근이사로 하기로 한 것이 업무추진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폐업의 원인이 C, E의 단가변경과 거래처 단절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때문이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가 판단들은 1심의 결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보강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VI. 시사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대응전략
주주명부 등 공식 서류의 보관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납입 증빙, 수익분배 내역 등 실질적 주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심 법원의 법령 해석 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 ]
실질과 형식의 종합적 검토
형식적인 서류상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업무추진합의서의 문구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의 단계적 평가
서면증거를 1차적 증거로 중시했습니다
진술증거는 2차적이고 보충적인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상충할 경우 객관적 증거를 우선시했습니다
[ 구체적 해석 방법 ]
목적론적 해석
'납입 자본금'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계약의 전체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계약금 면제 약정의 의미를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석했습니다
체계적 해석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과세행정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본 판결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