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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품목분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 비디오게임기 vs 완구 분류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3누36819)


I. 개요

이 사건은 비디오게임기능이 있는 완구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HSK 9504.50-9000호(‘비디오게임기’, 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완구(HSK 9503.00-3919호(‘그 밖의 완구’, 협정관세율: 4.2%))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 원고: A전자 주식회사

  • 피고: 인천세관장


III. 사건의 경위

  1. 2019.6.13.: 원고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예정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했습니다.

  2. 2019.12.29.: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물품을 '그 밖의 완구(협정관세율: 4.2%)'로 분류했습니다.

  3. 2020.6.2.과 6.5.: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며 관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4. 2020.7.28.: 원고는 해당 물품이 비디오게임기(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5. 2020.9.21.: 피고는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비디오 영상을 활용한 게임기이므로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피고의 주장

    해당 물품은 어린이용 완구이므로 HSK 9503호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 해당 물품은 게임기능이 주된 특성이므로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근거:

    1.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48%)가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2. 15개 프로그램(56%)은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됩니다.

    3. 제조원가의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판단

  1. 해당 물품은 HSK 9503호(완구)와 HSK 9504호(비디오게임기) 모두로 분류될 수 있어 통칙 제1호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게임기적 특성 인정 근거

  1. 프로그램 구성 분석

    1.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48%)가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2. 15개 프로그램(56%)이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작동합니다

    3. 전체 프로그램의 약 81%가 게임 또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입니다

  2. 제조원가 분석

    1. 전체 제조원가의 73.37%가 전자부품에 소요되었으며, 이는 게임기능 구현과 관련됩니다

통칙 제3호에 따른 최종 판단

  1. 통칙 제3호 가목과 나목으로도 분류가 불가능하여 다목을 적용했습니다

  2. HSK 9504호가 HSK 9503호보다 순서상 뒤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HSK 9504호(비디오게임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 항소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피고(항소인)의 주장

  • 이 사건 물품은 그 밖의 완구로서 HSK 9503.00-3919호로 분류되어야 함

  • 주요 근거:

  • 형상이 랩탑 컴퓨터이고 아이들의 교육적 기능과 게임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물품은 HSK 9504호에 해당하지 않음

  •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일상 물품을 모방하여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품들은 완구로 분류됨

  •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이 HSK 95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 피고가 제시한 유사 물품들과 이 사건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관세법상 품목분류와 게임물 등급분류는 근거법령과 행정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



VI. 시사점

  1. 품목분류 전략

    1. 해당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주요 기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제조원가 구성, 프로그램 기능 분석 등 구체적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실무적 대응방안

    1. 사전심사 단계에서부터 물품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주의사항

    이 판결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관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심 판결문의 원문을 살펴보며, 품목분류에 대한 자세한 판단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관세율표 통칙’이라 한다) 부분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을,

      2. 그 이하 부분에서 기본적인 6단위 품목번호에 관한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3.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部) 또는 류(類)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4.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 내지 6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위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고시하였다.

    3. 또한 관세청장은

      1.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고시 형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4. 이들 규정에 따르면,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2.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HS해설서를 참고로 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2 내지 6호에 따른 해석방법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관세법 제50조 제1항은

      1.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한편, 관세법 제16조는

      1.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7.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3.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4.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8. 위 관세율표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물품과 연관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HSK9503호는

        1.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라고 규정하고,

        2. 위 HSK 9503호에 대한 HS해설서는 “그 밖의 완구”에 관련하여,

          1.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toys intended essentially for the amusement of persons (children or adults)]”라고 풀이하면서,

          2.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Many of the toys are mechanically or electrically operated).”라고 해설하고 있다.

      2. 한편, HSK 9504호는

        1.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2. 그중 HSK 9504.50은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3. 위 HSK 9504호에 대한 HS해설서는

          1.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Video game consoles and machines whose objective characteristics and principal function are such that they are intended for entertainment purposes(game-playing)]”라고 해설하고 있다.

  2. 1심 법원의 판단

    1. 들어가기에 앞서, 관세율표 통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표 통칙(GRI,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은 품목분류에 있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통칙의 구성

      최우선 적용원칙

      • 통칙 제1호: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에 의한 최우선 적용원칙

      종속적 적용원칙

      • 통칙 제2호: 호의 내용 확대 적용원칙

        •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분류

        • 미조립/분해 제시 물품의 완성품 분류

      • 통칙 제3호: 복수 호 분류 시 우선순위 원칙

        •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 주요특성 우선

        • 최종호 우선

      • 통칙 제4호: 유사물품 분류원칙

      보완적 적용원칙

      • 통칙 제5호: 용기류·포장재료의 분류원칙

        • 내용물이 담긴 케이스/상자는 내용물로 분류

        • 포장재료/용기도 내용물로 분류

      • 통칙 제6호: 소호의 분류원칙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적인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2.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품명으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3. 같은 호 해설서 (D)항에는 “그 밖의 완구”에 대해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중략)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5. 위 각 인정사실 및 증거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완구로 사용하도록 스마트폰을 모방한 B 및 터치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 기능(앨범, 사진 꾸미기), 가상의 캐릭터와 영상통화, 기타 애플리케이션(게임, 달력, 알람, 그리기, 계산기) 등 각종 스마트폰의 기능을 모방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놀 수 있도록 의도되어 있는 점,

        2. B에 끼워 뮤직비디오, 오늘의 운세, 스티커 카메라를 실행하게 하는 D 3종 장식, B 케이스와 결합하여 3D 입체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홀로그램 뷰어 및 장식 등의 구성품은 어린이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물품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되어 보거나, 애니메이션 세계관을 뮤직비디오 시청이나 3D 입체영상 등을 통해 체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대상자인 어린이들의 즐거움(오락)을 위하여 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이 사건 물품은 어린이들의 오락을 위하여 설계된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 관세율표상 HSK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4.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HSK 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로도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5. 결국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앞서 본 이 사건 물품과 연관된 관세율표 관련 규정 및 해설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1. HSK 9503호 ‘그 밖의 완구’ 중 오락 목적으로 ‘게임-플레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2. 그러한 요소가 물품의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 기능에 유의미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3. ‘비디오 영상’이라는 출력 수단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 HSK9504호의 비디오 게임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7. 이 사건 물품에 내장된 총 27개 프로그램 중 13개 프로그램(48%)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고 해당 규칙에 따른 오락 활동의 결과 승패가 갈리거나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점,

    8. 총 프로그램 중 15개 프로그램(56%)은 게임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인 ‘플라워’ 또는 ‘스톤’ 등을 획득하여 야만 스토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게임 프로그램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9. 결국 이 사건 물품의 총 프로그램 중 약 81%를 차지하는 22개 프로그램이 게임에 해당하거나 게임 프로그램과 연동해서만 기능하는 연계 프로그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0. 이 사건 물품은 게임기로서의 주된 기능 역시 가지고 있어 게임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관세청은 2017. 12. 29. 이 사건 물품의 종전 버전(version) 물품인 ‘H’의 품목번호를 HSK 9504.90-2000호의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로 분류하였다가 HSK 9504.50-9000호의 ‘비디오 게임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품목분류변경고시를 하여,

    12. 사실상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원고의 종전 물품에 관하여 비디오 게임기로서의 주된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비록, 피고가 2021. 12. 28. 위 종전 물품의 품목분류를 이 사건 물품과 함께 HSK9503.00-3919호 ‘그 밖의 완구’로 변경하였으나,

    14.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변경의 경위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15.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구성하는 B 케이스와 홀로그램 뷰어가 이 사건 물품 부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디오게임기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6. 종전 버전과 달리 추가된 홀로그램 뷰어 역시 이 사건 물품에 내장된 여러 게임 연동프로그램을 입체 이미지로 현출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어 게임 기능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전자적 기능을 주된 요소로 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물품의 부피를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주된 기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개발비 등 비용의 총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된 기능이 어떤 것인지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데,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홀로그램 뷰어에 소요된 개발비의 비중이 게임 관련 비용 등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7.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 중 약 73.37%가 전자부품(Electronic)에 소요되어 전자적 기능이 주된 기능인 것을 알 수 있고, 전자부품 중 상당부분은 게임 또는 게임 연동 프로그램이나 이를 비디오로 현출하는 기능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물품은 전자적으로 구동되는 게임기기로서 게임 과정이나 결과물이 비디오로 현출되는 비디오 게임기로 충분히 볼 수 있다.

    18.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은 36개월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으로 이용자의 연령과 이 사건 각 게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게임기능이 단순하기만 하여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스마트폰을 모방한 영상 통화, 카메라 달력, 앨범 등의 기능도 잠긴 부분은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연동기능인 점, 게임 기능이 스마트폰의 게임 기능을 모방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게임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 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게임기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이 사건 물품은 소비자가가 약 11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을 모방한 단순한 완구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가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모방 기능보다 게임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둔 보호자들이 이 사건 물품을 단순한 완구가 아니라 게임기로 인식하고 있음이 인터넷 게재 글들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한다.


    20. 통칙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품목분류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號)의 용어나 관련 부(部)또는 류(類)의 주(註)에 의하여 HSK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되,

      2.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통칙 제2 내지 6호의 규정에 따르는바, 그중 통칙 제3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칙 제3호: 복수 호 분류 시 우선순위 원칙

        •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

        • 주요특성 우선

        • 최종호 우선


  3. 살피건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상 HSK 9503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9504호의 비디오게임기로도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른 품목분류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통칙 제3호의 각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은

    오락 목적을 가진 기기로서

    HSK 9503호의 ‘그 밖의 완구’ 또는 HSK 9504호의 ‘비디오게임기’ 중

    어느 호가 다른 호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칙 가목에 따른 품목분류가 어렵다고 보이고,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과 비디오게임기로서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두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바,

    설령 위 각 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통칙 가목 단서에 따라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물품을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과 비디오게임기로서의 기능이 혼재된 통칙 제3호 나목에 정한 혼합물이나 복합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스마트폰을 모방한 완구로서의 기능’의 요소인지,

    ‘비디오 영상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 기능’의 요소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두 호 중 어느 호가 이 사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의 품목분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4. 결국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품목분류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기준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결국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른 품목분류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HSK 9504호가 HSK 9503호보다 뒤의 순서에 위치하여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6. 이 사건 물품은 HSK 9504호 ‘비디오게임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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