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시 대응전략: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290 판결의 시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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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6일
- 5분 분량
I. 개요
이 사건은 한-EFTA FTA에 따라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하면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았던 수입업체들이 원산지 검증 결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 등을 부과받게 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주식회사 케이지티시 등 4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원고들은 스위스 업체들로부터 금괴를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2007년 9월과 12월, 2008년 6월 대한민국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검증배경 : 국제 금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전체 금 수입은 29.3%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위스로부터의 금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이유는 스위스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적어 원산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 3월 스위스 관세당국은 일부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 회신을 보냈고, 나머지는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초기 회신
2008년 3월 7일,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생산한 금괴에 대해 "원산지 요건 불충족"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메탈러에 대해서는 "검증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생산업체들의 소송 제기와 스위스 관세당국의 입장 변화
2008년 5월 16일, 스위스 관세당국은 아르고와 발캄비가 "원산지 요건 불충족" 결정에 불복하여 스위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소송 진행을 이유로 추가 검증 결과 회신을 지연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스위스 관세당국은 생산업체별로 최종 검증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회신했습니다.
일부 금괴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일부는 여전히 불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V.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은 FTA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위법합니다.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피고 세관장들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10개월 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초기에 일부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은 생산자들의 착오에 의한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이후 생산자들이 스위스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스위스 관세당국은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회신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소송 종료 후 실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이러한 사정은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부당합니다.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르면,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검증 지연 사유와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최종 회신에서 모든 금괴의 원산지를 일률적으로 스위스라고 하지 않았다.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역외산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의 제조공정 및 판정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회신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주장
(1)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특혜관세 배제는 적법합니다.
(2)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없습니다.
V. 각 심급별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의 판단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FTA 협정의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는 당사국 간 분쟁해결 규정으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인이 취소소송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문제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금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에 추가된 주요 판단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세관장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분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이 대한민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이 사건 FTA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항 소정의 회신 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스위스 관세당국이 위 회신기한이 지나 보내온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가정적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수입한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된 금괴가 이미 반출되어 세번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괴가 HS 7108.12호로 분류됨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개별 금괴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FTA 협정 개정 전에는 스위스 생산 금괴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웠음을 시사
절차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1) FTA 협정 부속서 I 제25조 위반 주장 기각: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가 특혜관세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실제로 여러 차례 관세·원산지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논의가 이루어졌음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등 위반 주장 기각: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판단
(3) 납세고지 방식 등의 하자 주장 기각:
세액경정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을 통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더욱 상세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3) 3심 법원의 판단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접검증방식의 취지, 회신지연 이유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신지연 및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정보의 판단
단순히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관세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
이 절차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으로, 사인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사인이 취소소송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 관리의 문제
금괴 생산자들이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금괴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FTA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
(1) 수입자 입장:
원산지 증명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자/수출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 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회신 지연 등의 경우 '예외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수출자/생산자 입장: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검증 요청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해석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송 제기나 기업 비밀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
원산지 검증 시 해당 서류의 진정성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FTA 협정 해석의 주의점
FTA 협정의 일부 조항(예: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부 절차)은 당사국 간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원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FTA 원산지 규정과 검증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검증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관세사나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