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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담배 제조업체가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로 반출한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 '제조장'과 '반출'의 의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대법원 2020두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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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법원은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에서 담배 제조업체인 한국00 주식회사(원고)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개별소비세 인상 전 물류센터 등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과세관청(피고)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한국00 주식회사

  • 피고: 이천세무서장 외 1인


사건의 경위:

원고는 담배제조업체로서 경남 양산시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제조한 후 물류센터로 운송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원고는 개별소비세 인상 전인 2014년 9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공장에서 임시물류센터와 기존 물류센터로 담배를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소비세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은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부터 적용되는데, 원고의 제조장은 제조공장에 한정되고 물류센터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쟁점 담배는 모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물류센터도 원고의 제조장에 포함되고, 제조장에서 물류센터로의 담배 운송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므로 물류센터가 제조장으로 의제되며,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의 반출행위는 실질과세원칙상 반출로 볼 수 없어 미납세반출된 담배는 물류센터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쟁점 담배가 2014년 12월 31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은 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조장 반출시이고, ② 제조장은 담배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이 소재하는 특정 지역과 그 지역 내 건조물을 의미하며, ③ 반출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제조장 외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시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로 운송된 담배는 제조장 반출로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제조장'과 '반출'의 개념을 명확히 해석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판단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납세자로서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는 세법상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라면 관련 세법규정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그리고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혹시라도 세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 중 중요 부분 발췌: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임이 분명하고,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으로 비로소 과세물품이 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의 시행일인 2015.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 즉 2015. 1.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담배의 '제조장'이라 함은 담배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이 소재하는 특정지역과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어떠한 시설이 담배 제조자의 '제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칭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그 시설과 설비의 용도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과 그 인근의 부대시설로서 관념적으로 동일한 관리권한 내에서 지배되는 건조물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현실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가리키고, 매매, 증여, 교환, 담보, 단순한 저장 등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처럼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담배 중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옮겨짐으로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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