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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출처: 대법원 2019. 12.27 선고 2019두4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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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341톤 및 면강 691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30 내지 610달러(이하 '이 사건 원고 1의 신고가격'이라 한다)로

총 51회 수입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자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신고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각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를 각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955,798,5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신고가격 부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중국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거래가격의 부인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그 생산지로 보이는 중국 산동성에서 수확한 생강을 유사물품으로 보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E사 또는 주식회사 연우농산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하여

비과세된 톤당 미화 883.04달러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은 다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연우농산과 원고 1의 해당 수입물품이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연우농산의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 제3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이들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특히 관세법 제32조 제1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사용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고,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1 순번 1~7 기재 소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 1이 위 물품의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D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과세관청이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 아니라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중국 산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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