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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들의 무신고 수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밀수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 무신고 수출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시사점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7114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의류 수출업체 임직원들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의류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II.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코리아의 공동대표이사)

C (중개인)

주식회사 D코리아 (의류 제조·판매 법인)



III.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총 93,064벌, 36억 3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코리아는 밀수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IV.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코리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V. 죄명

  1. 관세법위반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VI. 법원의 판단


A. 1심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2. 피고인들은 의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순히 여행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휴대하는 물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반입 또는 반출하는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3.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4. 1심 법원은

    1.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3.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에 벌금 1억 9,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또한 피고인들에게 총 57억 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하였습니다.

  5. 양형 이유로는

    1. "피고인들이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

    2.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2727 판결).



B.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추징 부분만 변경하였습니다.

  1.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의류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H이 이른바 '따이공' 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한 위 의류들을 '여행자 휴대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류들에 대하여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2. 또한 피고인들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국내도매가격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D코리아가 도매상의 지위에서 피고인 C 등 해외 수입업자들에게 의류들을 공급가격에 공급하고, 해외 수입업자들은 제세금·통관절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적정이윤을 붙여 위 의류들을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 즉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은 피고인 D코리아의 공급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3.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 A, B로부터 공동하여 5,716,954,275원을 추징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 A, B는 해외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신고 없이 밀수출 해왔고, 피고인 C도 먼저 밀수출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세질서를 어지럽혀온 점, 이 사건 밀수출 의류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가액도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97 판결).



C.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입죄, 제282조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7114 판결).



VII. 시사점

이 사건은 기업의 관세 담당자들이 주의해야 할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수출신고 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상업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 세관장에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2.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의 위험성: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의류를 수출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수출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출 방식을 피하고 공식적인 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추징금 산정 기준: 법원은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고, 불법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추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4.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대응: 비록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은 수출 대금의 수령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양형 고려사항: 법원은 범행의 규모, 기간, 방법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인식과 의도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시 그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공동추징의 가능성: 대법원은 공동범행자들에 대해 공동추징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관세법 교육: 관세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2.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모든 수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3. 전문가 자문: 복잡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관세사나 관세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4. 투명한 회계 처리: 수출 대금의 수령과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5. 자진신고 고려: 만약 과거에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6. 문서화: 모든 수출 관련 의사결정과 절차를 문서화하여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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