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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 적용의 적법성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835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이었습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회사 대표로,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II.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밀수입한 물품의 총 가액은 524,772,770원에 달합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된 물품, 세관 조사 자료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517,842,74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횟수, 기간, 밀수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추징금액 산정의 부당성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2.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3.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4.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 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5.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6.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참조).


    7.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항 도착가격을 기초로

    8.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면

    9.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고,

    10. 이와 같이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이상

    11.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의 국내도 매가격 합계액이 당심 판시와 같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2.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핸들링택스에 대한 시가역산율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3. 핸들링택스는 포장 및 현지운송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14. 시가역산율표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수입코드의 특정 또한 각 범행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피고인이 각 범행마다 다양한 품목의 물품을 밀수입하였는바, 각 범행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물품을 기준으로 핸들링택스의 수입코드를 적용하였다) 적정하다 할 것이다.


    15.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물품이 냉동상태인지 냉장상태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16.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피고인은 세관에서 '방사능검사를 피하여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밀수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 냉동제품은 대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한 점,

      3. 이 사건 밀수입은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이나 스티로품박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4. 부피가 큰 냉동제품의 해동을 방지하기 위한 냉동고와 같은 장비가 동원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5.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은 인보이스, 영수증 등에 별도로 냉동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냉장제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920만 원을 선고하고, 517,842,742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심에 비해 벌금이 소폭 감경되었으나, 추징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은 추징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방식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시가역산율표의 적용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찾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코드의 특정이나 핸들링택스의 적용 등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실제 국내도매가격과 시가역산율표로 산정한 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물품의 상태(예: 냉동/냉장)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시가역산율표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벌금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5.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수입 혐의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나 협조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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