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_bg_edited.jpg

Contents

배리스터에서 발행한 컨텐츠를 아래에서

​읽고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단순 운반책의 추징금 부과 여부와 대응전략: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도17162 판결을 중심으로

ree

I. 개요

이 사건은 금괴 밀수입에 가담한 단순 운반책에게 관세법상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II. 피고인

피고인 A는 친동생 B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4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자입니다.



III.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6월 3일경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1.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총 450g)를 신체에,

    2. 금괴 4개(총 1,200g)를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3. 시가 합계 82,673,250원 상당의 금 1,6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4.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5.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습니다.



IV. 죄명

관세법위반



V.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82,673,25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단순 운반책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이유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를 신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캐리어에 은닉하여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D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형량과 양형이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1. 상고이유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VI.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과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정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단순 운반책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밀수품을 실제로 운반한 자는 그 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인 점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괴를 신체에 착용하거나 캐리어에 은닉한 행위를 실질적인 점유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운반한 행위 자체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4. 초범이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추징금 부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더라도,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은 형량 결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내용은 해당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 운반책에게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심의 견해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1,650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2.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3. 범칙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4.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5.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6.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7.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82,673,250원으로 인정되고,

  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3.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4. 피고인으로부터 위 82,673,25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2.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되,

  3.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4.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5. 이 사건에서 주범 D 등이 금괴밀수에 관하여 그 이동상황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하였고 항공기 탑승 및 공항 내 이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6. 단순운반책에 불과한 피고인은 금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나 점유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7.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괴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그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추징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관련법리

  1. 관세법상 추징은

  2.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3.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4.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5.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6.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7.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8.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9.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10.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11.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2.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3.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4. 피고인으로부터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위 82,673,250원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5.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6.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법상 점유는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민법상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형법상 점유자로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참조),

    ② 그런데 피고인은 팔찌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를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사실적 지배에 두고 있었고 나머지 금괴를 항공기 내에 자신이 직접 반입한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운반방법과 동선에 관하여 D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상 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7.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IRE.png
barristers.png

조길현 변호사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2024 ⓒ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Site designer MH.

#서초동법률사무소 #서초동관세전문가

배리스터  | 변호사 조길현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이메일 : barrister@barrister.kr

TEL : 010-7686-8894 (사무실 ㅣ 문자, 카톡 가능)

FTX : 031-316-7774

​경기 시흥시 능곡번영길 24 두성타워 4층, 402,403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