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20명이 나눠 들고 들어오면 합법일까: 장뇌삼 밀수·온라인 판매 3심 판례가 던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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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20명이 나눠 들고 들어오면 합법일까: 장뇌삼 밀수·온라인 판매 3심 판례가 던진 질문
1. 사건 흐름 요약
이 사건은 중국산 장뇌삼 등(한약재·유사 건강식품 성격의 물품들로 보입니다)을 “보따리상 휴대품”으로 쪼개 들여온 뒤, 국내에서 택배·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안에서 출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0280). 1심은 광범위한 무신고 수입 및 밀수품 취득·보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을 유죄로 보고 실형·벌금과 대규모 몰수·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을 공소기각·무죄로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벌금형 중심으로 크게 감경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4노1346).
대법원은 무신고수입죄 성립, 죄수(건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방식,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특정 방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 및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4도3870).
2. 사건의 그림: “휴대품 통관”을 이용한 수입과 온라인 판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1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나눠 휴대품인 것처럼 통관시키는 방식으로 장뇌삼·홍경천·웅담분 등을 국내로 들여오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2는 국내에서 택배를 받아 보관·전달하며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장뇌삼 등을 판매한 점도 문제 되었습니다.
3. 쟁점 1: “쪼개기 휴대품 통관”도 무신고수입인가
실무에서 종종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사람별 휴대 한도”를 이용해 물량을 쪼개면 ‘각 개인은 적법’이므로 전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2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인삼류 300g까지 무신고 통관” 취지의 예외는 개인 소비 목적의 휴대품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량 판매 목적 + 관세 면탈을 위한 분산·은닉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화주가 신고하지 않고 고용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통관시키는 방법”은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쟁점 2: 수입을 여러 번 하면 죄는 “한 번”인가 “매번”인가
이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갈랐던 핵심은 죄수(罪數), 즉 “몇 개의 범죄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2심은 관세법상 무신고수입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입 ‘매번’ 별개 범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도 무신고수입죄의 보호법익이 “수입시마다 관세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각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수출입 실무자 관점에서는, “몇 달간 누적된 거래”를 ‘통으로’ 보고 대응하면 위험하고, 입항·반입 ‘건별’로 법적 리스크가 잘게 쪼개져 누적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쟁점 3: 그래서 공소장은 어디까지 구체적이어야 하나
2심은 “수입이 매번 별개 범죄”라면, 검사가 기소할 때도 각 수입행위마다 일시·방법·품목·수량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심은 피고인 1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재된 기간(예: 2001.2.~2002.6., 2002.9.~2003.2.) 중에서도 개별 수입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6. 쟁점 4: “밀수품 취득·보관”도 막연히 묶어 기소할 수 있나
수입 자체를 한 사람이 아니라, 국내에서 받아 보관·판매한 사람에게는 “밀수품 취득·보관”이 문제됩니다. 2심은 밀수품보관 등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된 물건인지가 확정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고, 그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예: 홍경천 23박스 보관, 장뇌삼 500뿌리 취득)는 유죄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무죄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도 밀수품 취득·보관죄는 취득행위 또는 보관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려면 행위마다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7. 쟁점 5: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 리스크가 된다
이 사건 1심은, 인터넷을 이용해 재화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도 관세법위반과 별도로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 위반을 함께 두고 경합범으로 처벌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즉, 수입통관 이슈와 별개로, 온라인 판매 구조 자체가 행정·형사 리스크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8. 결론의 변화: 1심(실형+거액 추징) → 2심(벌금 중심) → 대법원(일부 파기환송)
1심은 피고인 1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피고인 2 징역 10월(집행유예)·벌금 500만 원, 그리고 몰수 및 거액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해 피고인 1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2 벌금 700만 원으로 낮추고, 추징도 각 1,67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해 상당 부분을 공소기각, 피고인 2에 대해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신고수입죄 및 공소사실 특정 등 기준을 설시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 및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9. 승소전략: 이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갈랐던 포인트
아래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 방어(또는 분쟁 대응)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쟁점별 포인트입니다. 구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다툼을 전면에 세우기
수입이 “매번 1죄”라면, 검사는 “매번”을 특정해야 합니다. 2심은 실제로 그 특정이 부족한 범위에 대해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실무상 수사 단계부터 “언제/어디서/누가/어떤 물품을/어떤 방식으로”가 공소장에 특정되는지 면밀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전제사실(밀수입 특정)’을 집요하게 점검하기
2심은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된 물건인지 확정될 정도”의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부족하면 무죄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특정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휴대품 한도” 항변은 사실관계가 받쳐야만 의미가 있음
2심은 예외 인정 범위를 “개인 소비 목적 휴대품”으로 한정해 보았고, 대량 판매 목적 + 분산·은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도 내였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거래 구조(판매 목적·분산·은닉)가 불리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신고)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하기
이 사건처럼 수입통관 이슈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이 결합될 수 있으므로, 판매 채널 운영의 적법성(신고·표시·거래증빙 등)을 별도로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시사점: 수출입·유통 담당자가 바로 적용할 체크포인트
“쪼개기 휴대품 통관”은 구조적으로 무신고수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애초에 정식 수입신고·요건확인을 통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기간 단위”가 아니라 “반입 건별”로 증빙(계약·송장·통관·결제·재고흐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별 범죄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결론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실체 판단 이전에 공소사실 특정·증명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이 사건 2심이 그 전형을 보여줍니다).서
11. 맺음말: 이 글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특정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품목의 법적 성격, 통관 경로, 신고·인허가 필요 여부, 판매 방식, 증빙 보존 상태 등 변수가 많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출입·형사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