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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상표권 및 노하우 권리사용료(로열티) 관세 과세가격 가산 취소 핵심 쟁점과 승소 전략

  • 17시간 전
  • 14분 분량

다국적 기업 상표권 및 노하우 권리사용료(로열티) 관세 과세가격 가산 취소 핵심 쟁점과 승소 전략

(부산고등법원 2025누2387,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881)


들어가며..

이 글은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권리사용료(일반적으로 로열티라고 부릅니다)'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나 수입업체들은 해외 본사 또는 브랜드 관리 법인과 복잡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 당국은 수입업체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업체는 이를 수입물품과는 무관한 국내 영업활동의 대가로 보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서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 패션(SPA) 산업과 같이 유행에 민감하고 매장 운영 노하우가 매출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권리사용료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려운 세법 및 관세법 용어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과 회사의 무역, 세무, 법무 업무 실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판례에 등장하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논리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실무적인 승소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후의 입법 작용으로 법이 변경되거나, 상급심 또는 다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관세 평가와 권리사용료 가산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실무적 감각을 익히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1. 분쟁의 발단: 다국적 의류 수입 업체의 거래 구조와 과세 문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스트 패션(SPA) 의류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업체와 이를 관할하는 세관 당국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분쟁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먼저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거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1.1. 다국적 기업 그룹의 지배 구조와 당사자들의 역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기업들은 다국적 패션 그룹에 속해 있으며, 각자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 A 주식회사 (원고, 수입업체):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인 'D 브랜드'와 'E 브랜드'의 의류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국내에서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판매하는 한국 법인입니다.

  • B 법인 (해외 지주회사): 이 다국적 그룹의 전체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며,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원소유자입니다.

  • M 법인 및 N 법인 (브랜드 총괄 관리법인): B 법인의 자회사들로서, 그룹 내에서 각각 'D 브랜드' 사업과 'E 브랜드'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B 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을 허락받아 각국의 현지 판매 법인들을 관리합니다.

  • 관세 당국 (피고, 세관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1.2. 거래 구조의 변경과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과거 특정 시점 이전까지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는 브랜드 총괄 법인인 M 법인으로부터 직접 옷을 사오면서, 옷값(물품 대금)과 로열티를 모두 M 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환경이 변하면서 거래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M 법인과 N 법인은 해외의 여러 제조 공장들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포괄적인 글로벌 계약을 유지하되, 한국의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가 직접 해외 제조 공장들에 발주를 넣고 옷값을 지불하여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A 주식회사는 M 법인 및 N 법인과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A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D 브랜드와 E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판매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M 법인과 N 법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의 구분

권리를 제공하는 자 (라이선서)

권리를 제공받는 자 (라이선시)

주요 허락 대상 권리 (무형자산)

로열티 산정 방식

D 브랜드 계약

M 법인

A 주식회사 (한국 법인)

상표권, 도메인명, 마케팅 노하우, 매장개발 및 디자인 노하우, 재고관리 노하우 등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E 브랜드 계약

N 법인

A 주식회사 (한국 법인)

상표권, 디자인 및 제조 노하우, 도메인명, 운영관리 노하우 등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단순히 옷에 붙어있는 상표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매장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인터넷 주소(도메인명)를 어떻게 쓸 것이며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대한 형태의 '노하우(Know-how)' 사용 대가까지 모두 뭉뚱그려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 로열티 지급과 세관의 과세 처분

A 주식회사는 특정 과세 기간 동안 수만 건에 달하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M 법인과 N 법인에게 지급한 방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에 포함시켜 세관에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이어가며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수입하는 의류 자체에 부착된 상표의 가치 외에, 옷이 수입되어 세관을 통과한 '이후'에 국내에서 매장을 꾸미고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 '노하우 로열티'는 수입물품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세관에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 중, 상표권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된 로열티 명목의 수십억 원 상당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공식적인 환급 청구(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세관의 입장은 "해당 로열티는 결국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하고 의류를 수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수입물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첨예한 대립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엄밀한 법리 해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세법의 뼈대: 수입물품 과세가격과 권리사용료의 관계

쟁점별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세법상 로열티에 세금을 매기는 기본 원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다국적 기업들이 왜 이런 분쟁을 겪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1. 거래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는 쉽게 말해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들여올 때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와 같은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수입업체가 해외 수출업체와 짜고 물품의 가격 자체는 매우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금액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사용료(로열티)'라는 명목으로 송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심각한 조세 회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법은 비록 겉으로는 '로열티'라는 이름을 달고 지급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의 실질적인 성격이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물품 가격에 합산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2. 권리사용료 가산의 두 가지 핵심 요건

그렇다고 해서 수입업체가 해외로 송금하는 모든 로열티에 관세가 붙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엄격한 두 가지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산 요건

상세 의미

법적 해석 기준

관련성 요건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함

로열티 지급의 원인이 되는 무형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등)이 수입물품 자체에 체화되거나 구현되어 물품과 일체화되었는지 여부. 즉, 물품의 일부에 대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의미함.

거래조건성 요건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관계인지 여부. 수입물품의 구매와 로열티 지급이 분리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인지에 따라 판단함.

이 사건에서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지급한 로열티(상표권, 도메인명, 노하우)가 위 두 가지 요건 중 특히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세관은 모두 충족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로열티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3. 첫 번째 쟁점: 상표권 및 도메인명 사용료의 과세 여부

가장 먼저 다투어진 것은 라이선스 계약 중 '상표권'과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로열티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 당국의 손을 들어주어 과세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상표권 로열티의 수입물품 관련성 판단

A 주식회사는 D 브랜드와 E 브랜드의 상표가 수입되는 옷의 겉면에 크게 드러나지 않게 부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상 상표권의 사용 목적이 '제품의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하여서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즉, 이 로열티는 옷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입이 모두 끝난 후 한국 소비자들에게 옷을 팔기 위해 상표를 '광고'하는 대가에 불과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표권에 대하여 로열티가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입물품과 같이 물품 자체에 이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리가 이미 물품에 스며들어(체화되어) 물품과 떼어낼 수 없게 하나로 합쳐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상표가 옷의 안쪽 라벨에 작게 붙어 있든 전면에 크게 디자인되어 있든 그 위치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 주식회사가 매장이나 광고에서 브랜드를 노출하며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결국은 그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2. 상표권 로열티의 거래조건성 판단

관련성이 인정된 후, 법원은 다음 요건인 거래조건성 역시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과거와 달리 A 주식회사가 해외 제조 공장들에게 직접 발주를 넣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가 바뀌었지만, 그 내면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 해외 제조 공장의 선정이나 물품의 가격 결정권 등 핵심적인 통제권은 여전히 상표권을 쥐고 있는 해외 본사(M 법인 및 N 법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A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M 법인 등에게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조 공장들로부터 해당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구매자, 판매자,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약정 내용을 종합할 때 구매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래조건성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상표권 로열티는 거래조건성 요건도 무난하게 충족하였습니다.


3.3. 도메인명 사용료의 법적 성격

상표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명'의 사용 대가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A 주식회사는 도메인명은 순전히 온라인 스토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물리적인 수입물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도메인명은 D 브랜드와 E 브랜드의 상표 그 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접속할 때, 이 온라인 매장이 다른 수많은 브랜드와 구별되는 D 브랜드 또는 E 브랜드의 고유한 매장임을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즉, 도메인명은 현대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표지판 역할을 할 뿐, 본질적으로는 해당 매장을 다른 브랜드와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메인명 사용 로열티 역시 상표권 로열티와 완전히 동일한 논리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쟁점(핵심 분수령):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사용료의 과세 여부

이 사건 소송에서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고, 궁극적으로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과 1심인 부산지방법원이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를 안겨준 결정적인 쟁점은 바로 '노하우(Know-how)' 사용 로열티 부분이었습니다.

패스트 패션(SPA) 브랜드의 생명은 매우 짧은 주기로 새로운 제품을 전 세계 매장에 쏟아내고, 통일된 매장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들어 재고를 신속하게 소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M 법인과 N 법인은 A 주식회사에게 매장 디자인, 상품 진열 방식, 소비자 동선 설계, 재고 관리 등에 관한 지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고, 그 대가로 노하우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과연 이 노하우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4.1. 노하우의 실질적 제공 여부에 대한 증명

세관 당국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과연 해외 법인들이 유의미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진정한 '노하우'를 제공한 것이 맞느냐"는 의심이었습니다. 세관은 이러한 명목상의 지원은 단순히 상표권자로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품질을 통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권리사용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결국 상표권 로열티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방대한 이메일과 매장 운영 지침 등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M 법인과 N 법인은 전 세계 매장이 신설될 때 매니저 룸, 스태프 룸, 피팅 룸의 위치를 어떻게 배치할지 도면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매주 새로운 옷이 출시될 때마다 매우 상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여성용 의류 품목의 경우 "최소 몇 단 이상의 벽면을 확보하여 모든 색상과 패턴이 한 곳에서 눈에 띄게 진열해야 한다",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4단이 아닌 3단으로 진열하고,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최적의 간격으로 조절하라"는 등의 지침이 실시간으로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시즌 말 재고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사업부의 머천다이징 부서와 실시간으로 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기획을 수정하는 과정도 포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도의 관리 기법이 패스트 패션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면서 축적해 온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로서, 단순한 품질 통제를 넘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진정한 '노하우'가 맞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의심을 일축했습니다.


4.2. 마케팅 노하우의 세분화: 브랜드 마케팅과 상품 판매 마케팅의 차이

노하우의 실체가 인정된 후, 법원은 법리적으로 이 노하우가 수입물품 자체에 스며든 가치인지, 아니면 수입이 완료된 이후의 국내 활동을 위한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하는 심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패션 업계의 마케팅을 두 가지 성격으로 예리하게 분리하는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케팅의 종류

목적 및 효과

과세 관점에서의 판단 논리

결론 (관련성 여부)

브랜드 마케팅 (Brand Marketing)

대중들에게 상표와 로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상표권 자체의 이름값(가치)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발생한 무형의 가치 상승효과는 궁극적으로 옷에 부착된 '상표권'에 체화(흡수)되는 것으로 봄.

관련성 인정 (과세 대상)

상품판매 마케팅

(Sales Marketing)

개별 상품의 판매 촉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선호에 맞춰 판촉물을 만들거나 현지 SNS를 홍보하는 활동.

수입물품이 이미 국내 세관을 통과하여 수입된 이후, 국내 현지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지적 영업 지원 활동임.

관련성 부정 (비과세 대상)

법원은 원고의 기업보고서와 라이선스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M 법인 등 해외 본사가 전 지구적인 광고(글로벌 마케팅)는 직접 담당하고, A 주식회사와 같은 현지 법인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노하우는 주로 대한민국 내에서 개별 상품(티셔츠, 바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현지 상황과 한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판촉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마케팅 노하우 로열티는 수입물품 본연의 가치라기보다는 수입 이후의 국내 영업 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대가, 즉 '상품 판매 마케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하므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선언했습니다.


4.3. 매장 개발 및 운영 노하우의 성격 규명

마케팅 노하우 외에도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매장 개발, 매장 디자인, 머천다이징(상품 기획 및 진열), 매장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입업체가 수입한 옷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매장 내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제품 노출, 편안하고 매끄러운 이동 동선의 제공, 원하는 사이즈나 색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선택의 용이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관 당국은 이를 "통일된 국제적 매장 이미지를 구현하여 상표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패스트 패션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철저히 계산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매장 운영'에 있다는 산업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출된 노하우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외 본사는 단순히 멋있고 통일된 매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매장에 들어온 소비자가 더 많은 옷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증진(Sales Promotion)'을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지원은 옷이라는 물리적 '수입물품' 자체에 체화되거나 구현되어 물품과 일체화되는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건이 다 만들어져서 수입된 다음에, 그것을 잘 진열하고 파는 기술은 유통 및 판매 단계의 서비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매장 운영과 관련된 이 모든 노하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국내 판매활동 관련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며 비과세 대상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4.4. 지주회사의 경영지원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세관 당국은 재판의 막바지에 또 다른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전체 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인 B 법인과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 사이에는 별도의 '서비스 계약(Operating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었고, A 주식회사는 물류, 조달, IT 시스템, 인사, 법무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B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세관에서도 비과세 결정을 내려 과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관 당국은 "B 법인과 M 법인, N 법인은 어차피 그룹의 본부(Global Head Quarter)로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매장 운영이나 온라인 판매 활동 같은 노하우는 이미 B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안에 뭉뚱그려 포함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M 법인과 N 법인에게 따로 '노하우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B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 세계 모든 그룹 관계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전산 인프라, 물류 시스템망, 일반 행정 등 인프라 성격의 거시적인 경영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반면 M 법인과 N 법인이 개별적으로 A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것은 철저하게 D 브랜드와 E 브랜드라는 특정 패션 사업에만 특화된 옷의 진열, 마케팅, 재고 통제라는 미시적인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발송된 이메일 계정의 소속과 다루는 정보의 깊이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법원은 두 서비스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 세 번째 쟁점: 절차적 정당성과 취소의 범위

권리사용료의 실질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된 후, 법정 공방은 절차법적인 쟁점과 취소 판결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5.1.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세관 당국은 소송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수만 건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계산하여 노하우 로열티를 가산하여 자진해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세관은 "그동안 스스로 세금을 잘 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과거 언동과 정반대로 과세가격 기준을 뒤집으며 수십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배신행위이며, 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실체법의 세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기본 법리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해 실지조사권 등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고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권리를 박탈하려면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예외적인 경우여야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해 명문으로 보장된 납세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노하우가 얽힌 로열티가 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여 수입업체인 A 주식회사 스스로가 정확히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을 상황을 참작했습니다. 과거에 법리를 오해하여 세금을 자진해서 더 많이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신뢰를 깨뜨린 심각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세관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2. 혼재된 로열티와 입증 책임의 분배

이제 재판부의 시야는 결론을 향해 좁혀집니다. 앞선 심리를 통해 A 주식회사가 M 법인 및 N 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 안에는, 관세 과세 대상이 맞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표권 및 도메인명 사용료'와 관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국내 판매활동 관련 노하우 사용료'가 뒤섞여 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계약서상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라는 하나의 요율로 뭉뚱그려져(패키지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혼합성(혼분성)'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업체가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으니 경정(수정)해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이를 심사하는 과세관청(세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행정법의 원리상 세관 당국은 적법한 과세 요건과 과세 금액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세관으로서는 전체 로열티 가운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노하우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몇 퍼센트인지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확정하고, 그 비율만큼은 과세가격에서 빼주어 세금을 돌려주는 처분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은 "전체가 다 과세 대상이다"라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며 A 주식회사의 경정청구를 전면 거부(기각)하는 처분만을 내렸을 뿐입니다.


5.3. 과세처분 전부 취소의 법리적 근거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한 모든 회계 자료, 계약서, 이메일 증거들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전체 로열티 금액 중에서 '국내 판매활동 관련 노하우'가 정확히 얼마의 가치를 차지하는지 수치로 산정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근거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하려면 그 세액의 범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조차 정당한 세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부 취소"를 통해 일정 금액만 빼주는 타협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었으므로, 세관 당국이 A 주식회사의 환급 청구를 거부했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6. 다국적 기업 및 수입업무 실무자를 위한 승소 전략

이 사건 판례는 단순히 한 수입 의류 업체의 승리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를 취급하며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 수입업체와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우 귀중한 실무적 교훈과 승소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 가산 문제로 세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향후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전략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1. 라이선스 계약의 선제적 분리 및 세분화 (Unbundling)

가장 강력하고 훌륭한 방어는 세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법률 구조를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편의상 상표권, 특허권, 마케팅 지원, 경영 컨설팅, 매장 인테리어 노하우 등을 모두 묶어 단일한 계약서에 '라이선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출의 5%, 1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관 당국에게 "이 돈은 모두 수입물품에 체화된 가치를 위한 것"이라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빌미를 제공합니다.

기업 법무 및 세무 실무자들은 해외 본사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할 때, 제공받는 무형자산의 성격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과세 영역: 수입물품의 제조 방식, 제품 자체의 디자인, 물품에 부착되는 상표권 등 물품에 체화되는 권리에 대한 계약.

  • 비과세 영역: 물품이 수입된 '이후' 국내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지원, 매장 진열 컨설팅, 현지 재고 통제, 경영 자문 등 '판매 지원 활동'에 대한 계약.

이 두 가지 영역을 별도의 계약서로 분리하거나, 부득이하게 하나의 계약서에 담더라도 그 대가 산정 방식이나 로열티 지급 비율(예: 상표 부분은 매출의 1%, 판매 지원 노하우 부분은 매출의 0.5% 등)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6.2. 국내 판매 활동 지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의 상시 축적

계약서에 아무리 "이 돈은 국내 마케팅 지원을 위한 노하우 사용료입니다"라고 적어두어도, 세관은 이른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앞세워 "그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상으로만 꾸며낸 형식일 뿐, 실제로는 의미 있는 노하우가 오간 적이 없다"고 실체를 의심하며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를 방어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문서와 데이터를 생생하게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수입업체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는 해외 본사의 실무자들이 현지 법인으로 매주 보내온 이메일 자료들이었습니다.

  • 상품이 언제 출시되는지 공유하는 글로벌 캘린더

  • 마네킹을 세팅하고 층별로 진열하는 세세한 방식을 담은 시각적 가이드라인 문서

  • 재고 소진을 위해 현지 상황을 분석하고 프로모션을 지시하는 커뮤니케이션 내역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피드백 자료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투입된 '노하우 지원'의 생생한 물증이 됩니다. 실무자들은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제공받은 매뉴얼, 교육 훈련 자료 등을 단순히 업무용으로만 쓰고 삭제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세무 소송의 입증 자료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무 부서 주도하에 철저히 보존하는 사내 규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6.3. 혼분성(혼합성) 법리의 적극적 활용과 입증 책임의 전환 전략

만약 이미 뭉뚱그려진 포괄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지급해 왔고 과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쟁송 절차에서 '혼분성의 법리'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먼저 전체 로열티 금액을 분석하여, 그 안에 단 1%라도 수입물품과 전혀 무관한 '국내 영업 지원 성격'의 비과세 대상 지출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로열티 가운데 이 사건 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정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부분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경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변론 과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로열티 중 이 사건 각 노하우가 차지하는 부분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재판부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게 됩니다.


7.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시사점

이번 법원의 판단은 패션 의류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의 앞선 기술이나 브랜드 파워를 빌려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방면의 산업군에 깊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첫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해외 프랜차이즈 식음료(F&B), 글로벌 잡화 브랜드 등 이른바 상표 자체의 위상만큼이나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매장 공간, 진열 방식, 현지화 마케팅)의 효율적 관리가 매출을 좌우하는 산업군에서는, 해외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본질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입품 통관을 위해 내는 대가와, 통관 이후에 판매를 잘하기 위해 내는 대가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 명확히 구분되어 대우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조세 권리 구제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A 주식회사처럼 과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세 당국의 강경한 지침에 압도되어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스스로 신고납부해 온 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에 자진해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 족쇄가 되어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라면, 세법상 부여된 납세자의 정당한 방어 수단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정당한 이윤을 환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셋째, 그룹 내 전산 자원 통합 시스템(ERP)이나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는 거시적 서비스 계약과 특정 제품군의 세밀한 유통을 지원하는 영업 마케팅 계약은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각 계약의 독립성과 대가의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맺음말 및 책임제한 문구

지금까지 수입물품과 연계된 다국적 기업의 상표권 및 노하우 권리사용료 가산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깊이 있는 판결 논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방어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겉으로 보기에 복잡하게 얽힌 무형의 거래 속에서도 '물품 본연의 가치'와 '국내 판매를 위한 지원 서비스'의 성격을 정교하게 가려내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은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와 동일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거나 행정 제재를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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