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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11071 판결 - 기업인수(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요

대법원은 2022. 3. 31. 선고 2021도11071 판결에서, 기업인수(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로, 2000년 12월부터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1. 주식회사 J는 1987년 6월 설립된 종합전자유통회사로, 2004년 9월 기준 전국에 221개 영업점과 1,744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2004년 12월 말 기준 J의 자산총액은 6,482억 원, 부채비율은 392% 정도였고, 주식은 1,508명의 다수 소유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3. 피고인 A는 2004년 10월경 J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지분율이 높지 않아 적대적 M&A를 우려하여 J의 매각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해외 사모펀드 AE와 매각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4. AE는 2005년 1월 J 주식 100%를 보유할 특수목적회사(SPC) AB를 설립하였고, J 인수를 위해 총 6,91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중 4,120억 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AB는 2005년 3월 22일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약 4,720억 원의 대출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J의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J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AB의 대출금 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었다. 등기소에 제출된 국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J와 AB가 대주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 설령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AB의 대출금 채무가 J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J로서는 보유 부동산 전부가 AB의 대출금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어 환가처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합병 전에는 J의 채무만이 피담보채무이고,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의 채무가 피담보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충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있다.

  2. 대주단은 AB의 J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는 J의 주식가치로 AB의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J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합병 전에는 J만을 채무자로 하고 J의 채무만이 피담보채무이고, 합병 후에는 합병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합병법인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J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J뿐이다.

  2. J 이사회는 J에 대한 대출금 상당의 담보제공만을 의결하였을 뿐 AB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은 의결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국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영문본이 상충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하므로, 국문본을 근거로 AB 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대주단이 이 사건 대출 당시 J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AB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136억 원으로 정한 것은 합병 후 채권최고액 변경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합병 전 피담보채무 범위와 무관하다.

  6. 근저당권설정등기에 AB 대출 채권자인 BL이 근저당권자로 기재된 것은 착오이거나 장래 합병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7. AE와 대주단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J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보충설명: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AB의 대출금 채무가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영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 J 이사회 의결 내용, 대주단의 판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의미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인수(M&A) 과정에서 차입매수(LBO)의 수단으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임 성립 여부는 담보제공 당시 피인수기업이 인수자금 대출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이로 인해 피인수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등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영문본을 우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인수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피인수기업의 이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수자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 피인수기업이 합병 등을 통해 해당 채무를 실제 부담하게 될 것인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인수기업의 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시점에서는 인수자금 대출의 채무가 피인수기업에게 귀속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지급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 판결을 참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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