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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로 본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훈시규정성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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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에 관한 연구


개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는바,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판단할때 참고할 만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1심 부터 종합정리하는 글을 쓴고(1), 다음으로 강행규정으로 본 논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2번째로 쓰고(2), 마지막으로 해당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본 반대의 견해를 정리하는 (3)을 시리즈로 써 보고자 합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견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서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의 구비로 발생하였고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 권리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실업급여 계정에 대하여 일정한 자기기여가 있는 수급권자와 그 재원 마련에 별다른 기여가 없는 국가(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사이에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기간을 소멸시효보다 더 단기로 제한함으로써 도모하여야 할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이익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사실상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볼 수 없고, '신청기간 내 신청할 것' 역시 강행규정 내지 급여 수급권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의 논거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의 반대의견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수급권자로서는 적어도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의 구비로 발생하였고 제107조에 의한 소멸시효 완료 전까지 권리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을, 소멸시효보다 단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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