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은 2006년 10월경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매년 가을마다 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말경부터는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12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